강좌유의사항
(필독) |
- 72기 경찰간부합격대비 김동진민법총칙 기본이론 - 한림법학원경찰간부강의와 동일한강의입니다. |
강좌소개 |
# 일정 : 11/8(월) ~ 12/30(목) # 횟수 : 16회 # 교재 : 신 민법총칙(윌비스, 김동진 |
강좌특징 |
기본강의 특징
기본강의는 민법총칙의 처음과 끝을 모두 자세히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민법총칙의 전체 틀을 형성하고, 이해해야 할 내용들은 이해를 위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암기해야 할 부분들은 수월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립니다. 경찰간부, 소방간부, 세무사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만족스러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
✔이 책의 특징
종래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민법총칙」은 주관식 시험 과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개편된 시험에서는 「민법총칙」도 객관식 시험으로 변화가 되었고, 「신(新) 민법총칙」(이하, 본 교재)은 개편된 객관식 민법총칙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최적의 교재입니다.
▶ 본 교재의 작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염두에 둔 것은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민법총칙」이라는 과목이 가지는 의미 내지 비중이었습니다.
결론은 민법총칙에 투자할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고, 절약된 시간을 다른 비중 큰 과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 시중의 다른 교재와 비교해보면 본 교재의 분량이 매우 적을 것입니다.
수업시간에 설명하지도 않을 내용들을 책에 넣지 않았습니다. 책에 있어도 수험생 분들의 머리에 들어가지 않을 내용들도 책에 넣지 않았습니다.
▶ 분량이 적다고 하여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시험 중에 가장 지엽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세무사 시험까지 모두 반영을 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 중요 최신판례까지 모두 반영을 하였습니다.
▶ 객관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에 대한 강약 조절입니다.
강약 조절을 위해 경찰간부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시험에 해당하는 「소방간부시험」, 「법학경채 시험」, 「감정평가사 시험」, 「노무사 시험」의 기출 표시를 모두 해두었습니다.
▶ 적재적소에 조문을 배치하였습니다.
항상 조문을 먼저 읽고, 그 조문에 대한 본문 설명이나 판례를 정독하는 순서로 공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종래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민법총칙」은 주관식 시험 과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개편된 시험에서는 「민법총칙」도 객관식 시험으로 변화가 되었고, 「신(新) 민법총칙」(이하, 본 교재)은 개편된 객관식 민법총칙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최적의 교재입니다.
▶ 본 교재의 작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염두에 둔 것은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민법총칙」이라는 과목이 가지는 의미 내지 비중이었습니다.
결론은 민법총칙에 투자할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고, 절약된 시간을 다른 비중 큰 과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절대 과하지 않으면서도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 시중의 다른 교재와 비교해보면 본 교재의 분량이 매우 적을 것입니다.
수업시간에 설명하지도 않을 내용들을 책에 넣지 않았습니다. 책에 있어도 수험생 분들의 머리에 들어가지 않을 내용들도 책에 넣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끝난 이후에 적중률을 운운하기 위한 보험용 내용들을 아예 교재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적은 것입니다. 오히려 분량이 많은 교재로 민법총칙 공부를 시작하면, 시험 마무리 단계에서 주객이 전도되어 민법총칙 때문에 다른 과목까지 피해를 입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분량이 적다고 하여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시험 중에 가장 지엽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세무사 시험까지 모두 반영을 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 중요 최신판례까지 모두 반영을 하였습니다. 본 교재만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할 것입니다.
▶ 객관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에 대한 강약 조절입니다.
간략하게 눈에 익히면 되는 내용과 깊이 있게 이해가 필요한 내용을 구별함이 없이 똑같은 시간을 배분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강약 조절을 위해 경찰간부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시험에 해당하는 「소방간부시험」, 「법학경채 시험」, 「감정평가사 시험」, 「노무사 시험」의 기출 표시를 모두 해두었습니다. 기출 표시만 보아도 수월하게 강약 조절이 가능할 것입니다.
▶ 적재적소에 조문을 배치하였습니다.
항상 조문을 먼저 읽고, 그 조문에 대한 본문 설명이나 판례를 정독하는 순서로 공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시험 범위는 「민법총칙」이지만 「민법총칙」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권법과 채권법에 관한 내용들도 자연스럽게 교재에 녹여두었습니다.
본 교재는 경찰간부시험 뿐만 아니라 소방간부시험이나 세무사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효율적인 기본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민법총칙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겠습니다. 본 교재나 강의에 대한 문의 사항은 다음 까페에 「김동진 민법총칙」(https://cafe.daum.net/generalrules)에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장▸민법 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Ⅰ.서 설 _2Ⅱ.실질적 의미의 민법 _2
Ⅲ.형식적 의미의 민법 _4
제2절 민법의 법원 5
Ⅰ.법원의 의의 _5Ⅱ.법원의 유형별 검토 _5
제3절 민법의 해석과 효력 범위 9
Ⅰ.민법의 해석 _9Ⅱ.민법의 효력 범위 _10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11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1
│제1관│법률관계11
Ⅰ.의 의 _11Ⅱ.구별개념:호의관계 _11
│제2관│권리와 의무12
Ⅰ.권 리 _12Ⅱ.의 무 _14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5
│제1관│서 설15
Ⅰ.의 의 _15Ⅱ.법적 성격 _15
Ⅲ.신의칙의 기능 _15Ⅳ.신의칙의 적용 _17
│제2관│신의칙의 파생원칙18
Ⅰ.사정변경의 원칙 _18Ⅱ.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_20
Ⅲ.실효의 원칙 _21
│제3관│권리남용 금지의 원칙23
Ⅰ.의 의 _23Ⅱ.요 건 _23
Ⅲ.효 과 _24Ⅳ.적용 범위 _24
제3장▸권리의 주체 _26
제1절 자연인 26
│제1관│권리능력26
Ⅰ.서 설 _26Ⅱ.권리능력의 시기 _26
Ⅲ.권리능력의 종기 _29
│제2관│의사능력31
Ⅰ.의의 및 판단 기준 _31Ⅱ.의사무능력의 효과 _31
│제3관│행위능력32
Ⅰ.미성년자 _32Ⅱ.피성년후견인 _37
Ⅲ.피한정후견인 _39Ⅳ.피특정후견인 _40
Ⅴ.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_43
│제4관│자연인의 주소45
Ⅰ.서 설 _45Ⅱ.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_45
Ⅲ.거소(居所)⋅현재지(現在地)⋅가주소(假住所) _45
│제5관│부재와 실종46
Ⅰ.부재자의 재산관리 _46Ⅱ.실종선고 _50
제2절 법 인 55
│제1관│서 설55
Ⅰ.법인의 의의 _55Ⅱ.법인격 부인의 법리 _55
Ⅲ.법인의 종류 _56
│제2관│법인의 설립56
Ⅰ.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_56Ⅱ.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_57
Ⅲ.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_59
│제3관│법인의 책임61
Ⅰ.법인의 계약상 책임 _61Ⅱ.법인의 불법행위능력 _63
│제4관│법인의 기관65
Ⅰ.이 사 _65Ⅱ.감 사 _70
Ⅲ.사원총회 _70
│제5관│법인의 소멸73
Ⅰ.해 산 _73Ⅱ.청 산 _74
│제6관│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77
Ⅰ.법인의 주소 _77Ⅱ.정관의 변경 _77
Ⅲ.법인의 등기 _79Ⅳ.법인의 감독 _81
Ⅴ.법인의 벌칙 _81
│제7관│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81
Ⅰ.법인 아닌 사단 _81Ⅱ.법인 아닌 재단 _88
제4장▸권리의 객체 _89
Ⅰ.총 설 _89Ⅱ.물 건 _89
Ⅲ.동산과 부동산 _91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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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 11월 8일 : 오리엔테이션 | HIGH LOW | 31분 | |
2강 | 11월 8일 : 2면 처음부터 | HIGH LOW | 55분 | |
3강 | 11월 8일 : 11면 제1절 제1관 | HIGH LOW | 61분 | |
4강 | 11월 11일 : 6면 각주 4 | 58분 | ||
5강 | 11월 11일 : 17면 하단 | 54분 | ||
6강 | 11월 11일 : 21면 상단 목차 나. | 64분 | ||
7강 | 11월 15일 : 26면 권리의 주체 | 60분 | ||
8강 | 11월 15일 : 30면, 나. 인정사망 | 60분 | ||
9강 | 11월 15일 : 34면 민법 제8조 | 64분 | ||
10강 | 11월 18일 : 37면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 56분 | ||
11강 | 11월 18일 : 43면 촉구권 | 65분 | ||
12강 | 11월 18일 : 48면 위반시 효과 | 61분 | ||
13강 | 11월 22일 : 52면 실종선고의 취소 | 58분 | ||
14강 | 11월 22일 : 58면 발기인 조합과 설립중의 사단법인 | 56분 | ||
15강 | 11월 22일 : 61면 법인의 계약상 책임 | 59분 | ||
16강 | 11월 25일 : 64면 760조와 제35조 비교 | 57분 | ||
17강 | 11월 25일 : 70면 감사 | 60분 | ||
18강 | 11월 25일 : 76면 채무의 변제 | 59분 | ||
19강 | 11월 29일 : 82면 상단 판례박스 | 49분 | ||
20강 | 11월 29일 : 89면 권리의 객체 | 58분 | ||
21강 | 11월 29일 : 94면 주물과 종물 | 57분 | ||
22강 | 12월 2일 : 99면 권리의 변동 | 61분 | ||
23강 | 12월 2일 : 109면 제103조 | 65분 | ||
24강 | 12월 2일 : 114면 불법원인급여의 요건 | 59분 | ||
25강 | 12월 6일 : 118면 제104조 | 59분 | ||
26강 | 12월 6일 : 6면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 53분 | ||
27강 | 12월 6일 : 127면 통정허위표시의 효과 | 59분 | ||
28강 | 12월 9일 : 129면 제108조 제2항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49분 | ||
29강 | 12월 9일 : 134면 목적물에 관한 착오 | 56분 | ||
30강 | 12월 9일 : 139면 기망행위의 위법성 | 59분 | ||
31강 | 12월 13일 : 146면 대리 | 63분 | ||
32강 | 12월 13일 : 149면 대리권의 발생원인 | 56분 | ||
33강 | 12월 13일 : 153면 대리행위 | 57분 | ||
34강 | 12월 16일 : 160면 무권대리 | 56분 | ||
35강 | 12월 16일 : 164면 상단 판례박스 아래 4. | 60분 | ||
36강 | 12월 16일 : 170면 제134조 | 57분 | ||
37강 | 12월 20일 : 173면 무효와 취소 | 60분 | ||
38강 | 12월 20일 : 178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59분 | ||
39강 | 12월 20일 : 184면 하단 목차 2. | 57분 | ||
40강 | 12월 23일 : 191면 법률행위의 부관 | 60분 | ||
41강 | 12월 23일 : 198면 기한의 이익 | 54분 | ||
42강 | 12월 23일 : 204면 소멸시효 | 56분 | ||
43강 | 12월 27일 : 204면 소멸시효(편면적 강행규정) | 59분 | ||
44강 | 12월 27일 : 210면 하단 검토 | 58분 | ||
45강 | 12월 27일 : 214면 채권의 시효기간 | 61분 | ||
46강 | 12월 30일 : 219면 시효의 중단 | 56분 | ||
47강 | 12월 30일 : 222면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 등의 문제 | 63분 | ||
48강 | 12월 30일 : 228면 중단 판례 | 58분 | ||
49강 | 12월 30일 : 235면 제3취득자 <종강> | 78분 | ||
50강 | [23년 추록강의] 1면, 처음 ~ 14면, 제4장 권리의 객체 | 55분 | ||
51강 | [23년 추록강의] 15면, 제5장 권리의 변동 ~ 26면, 문제 51번 | 45분 | ||
52강 | [23년 추록강의] 27면, 제5절 무효와 취소 ~ 마무리 |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