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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령
교수
문풀1단계핵심요약/진도별 / 헌법
2022년 과목개편 대비 이국령 헌법 문제풀이 1단계(핵심요약+문제풀이)
강의촬영(실강) : 2022년 01월
강의수 : 33강
수강기간 : 60일
무제한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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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과목개편 대비 이국령 헌법 문제풀이 1단계(핵심요약+문제풀이)
주교재 경찰 헌법도약 - 제2판 24,300원 (↓10%)
주교재 2022 경찰 채용 1차 대비 이국령 헌법 적중 예상 문제풀이(2022년판) 10,8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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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 수강료 특별할인! 280,000원 > 224,000원

 

*2022년 과목개편 대비 이국령 헌법 문제풀이 1단계 핵심요약 + 진도별 문제풀이

*강의일정: 2022.1.7.(금) 학원 개강, 6회 완성

              (금, 1/22(토) 오전 - 핵심요약 / 금, 2/5(토) 오후 - 진도별 문제풀이)

              > 학원 강의시간표 보기

*동영상 업로드 : 2022.1.7

*교재안내: 2022대비 이국령 경찰 헌법도약-제2판 + 적중예상 진도별 문제풀이


 > 교수님 카페 바로가기

강좌특징

[수강대상]

1. 헌법 핵심 이론을 단기간에 정리하고 싶은 수험생

2. 단기간에 성적 향상 및 실전 감각을 향상 시키고 싶은 수험생

3. 출제 가능한 핵심 포인트를 모의고사 문제로 연습하고 싶은 수험생

 

[강좌소개]

1. 헌법 전 범위를 확실한이해와 정확한 암기를 통해 빠르게 정리하는 강좌입니다.

2. 핵심 이론 정리(오전) 후 진도별 모의고사(오후)로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취약한 부분을 보완 할 수 있는 강좌입니다.

 

[강좌효과]

1. 헌법 핵심 내용만을 빠르게, 하지만 빠짐없이 회독할 수 있어

   수험생 여러분들의 수험기간을 단축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2. 출제 가능성 높은 내용 중심으로 마무리 정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핵심 내용 요약정리 후 매일 최신 출제 경향을 완벽 반영한 진도별 모의고사 풀이로

   실전감각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교재정보
경찰 헌법도약 - 제2판
  • 분야 : 일반·경행·간부 |
  • 저자 : 이국령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478
  • 출판일 : 2021-06-24 |
  • 교재비 : 24,300원 (↓10%) [품절]


 

이 책의 특징

1.경찰 관련 중요 기출문제들과 최신판례, 개정조문들을 꼼꼼히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5급공채, 7급공채, 법원직 시험 등 각종 기출문제들을 분석하여 앞으로 출제가 유력한 지문들을 교재에 반영하였습니다.

2.각주에 경찰 헌법 시험에서 출제된 틀린 지문들이나 변형된 지문들을 소개하여 직관적으로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객관식 시험에서는 기본서 등에 소개된 문장들 중 하나 이상을 틀린 지문으로 구성하여 출제하기 때문에, 이를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공부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여러 중요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4.판례의 내용을 요약한 키워드를 각 판례 상단에 배치했습니다. 먼저 판례의 주요 내용을 풍부히 서술한 본문을 학습하고, 이 판례가 어떤 내용인지를 바로 떠올릴 수 있는 키워드를 학습해 두면 객관식 시험에서 선지를 빠르게 골라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험생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시중에 준비해 두었던 경찰 헌법도약의 초판이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전부 소진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번에는 수험생 분들의 요청과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한

경찰 헌법도약 개정판(2)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추구하는 교재와 강의의 제1목적은 양을 늘리지 않는다.”입니다. 이번에 새로 개편된 경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헌법 과목 이외에도 형사법이나 경찰학 등의 다양한 과목을 함께 치러야 합니다. 따라서 합격을 위해서는 밸런스 조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합격에 필요한 만큼의 적정한 양을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수험에 있어서 너무 과다한 양은 수험생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너무 요약 위주로 공부하게 되면 사상누각沙上樓閣 즉 모래 위에 집을 짓는 형태의 아슬아슬한 공부가 되므로 이 중간점을 찾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교재와 강의를 준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까지는 경찰 직렬에 몸담았던 강사가 아니어서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직접적으로 만나 뵐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과목이 먼저 도입되어 시행된 법학경채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 제 도움을 받았다는 연락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성원과 응원 덕분에 좀 더 많은 수험생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 헌법이라는 과목이 새롭게 도입되기 때문에 수험생분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법과목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은 올바른 공부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학문으로서의 헌법과 수험으로서의 헌법은 그 과정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수험에 맞는 헌법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를 도와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소통하며 강의와 교재를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도움 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평생 잊지 않고 갚아나가며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특히 교재가 나오기까지 여러모로 많은 도움 주신 윌비스 출판부의 원성일 실장님, 권윤주 과장님, 김시원 사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직업들도 그러하지만 경찰은 특히 국가와 사회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지 높은 직업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경찰이 되려는 수험생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목표는 합격이듯이,

저의 목표도 여러분의 합격입니다.

수험생 여러분과 저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6

 

 

드림

 

 

「경찰 헌법도약」은 수험에 있어 기본서의 역할을 하는 교재입니다. 「경찰 헌법도약」은 최근 시행된 경찰 관련 객관식 시험들과 헌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타 직렬의 최근 기출문제들을 완벽히 분석하여 경찰 시험 합격의 길에 최적화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찰 헌법도약」은 경찰 시험에 새롭게 도입되는 헌법과목을 공부하게 될 수험생들에게 최선의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경찰 관련 중요 기출문제들과 최신판례, 개정조문들을 꼼꼼히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5급공채, 7급공채, 법원직 시험 등 각종 기출문제들을 분석하여 앞으로 출제가 유력한 지문들을 교재에 반영하였습니다. 

2.각주에 경찰 헌법 시험에서 출제된 틀린 지문들이나 변형된 지문들을 소개하여 직관적으로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객관식 시험에서는 기본서 등에 소개된 문장들 중 하나 이상을 틀린 지문으로 구성하여 출제하기 때문에, 이를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공부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여러 중요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굵은 글씨체로 표기된 부분

그 자체로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은 내용이므로, 최우선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별 둘()

최근 시행된 경찰 법학경채나 경정승진 시험 등에서 특히 자주 출제된 내용들입니다. 이 또한 최우선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별 하나()

경찰 관련 객관식 시험에서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다른 시험에서 자주 출제된 내용들이나, 최신판례로서 앞으로 출제가 유력한 내용들입니다.







헌법 과목을 처음 공부하거나 헌법 과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각 파트를 공부함에 있어 공부 방향을 잘 설정해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헌정사 등 두문자로 공부하면 효율적인 내용들에 대해 암기 포인트를 잡아주는 두문자를 소개해 두었습니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난해한 판례문구를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쓰거나, 수험에 있어 도움이 될 암기방법, 공부요령 등을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4.판례의 내용을 요약한 키워드를 각 판례 상단에 배치했습니다. 먼저 판례의 주요 내용을 풍부히 서술한 본문을 학습하고, 이 판례가 어떤 내용인지를 바로 떠올릴 수 있는 키워드를 학습해 두면 객관식 시험에서 선지를 빠르게 골라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익숙하지 않은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를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질문과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재나 강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헌법도약 카페」 cafe.daum.net/doyag 으로 방문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헌법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합격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지만, 합격생 중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선택했던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합격생들이 전해주신 방법들 중 공통된 사항을 엮어 소개해 드립니다. 

① 공부 계획 세우는 팁

사람마다 공부가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으며, 잘 되는 시간대도 있고 안 되는 시간대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 계획을 ‘내가 제일 공부가 잘 되는 날’을 기준으로 세우면 그렇지 않은 날에 목표했던 양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는 진도가 밀린다는 심리적 부담으로 시작하여 앞으로의 공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매일 100% 힘으로 공부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러나 개인적 문제이든 외부적인 문제이든 공부에 지장을 주는 변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매일 80% 정도의 힘으로 꾸준히 해 나가겠다는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② 강의의 효율적 활용

준비되어 있는 모든 강의를 필수적으로 들어야만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격자 중에는 강의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교재만 보고 공부하여 합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목에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기본강의를 통해 체계를 잡고, 이후 자신에게 이롭다 생각되는 강의를 선택하여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③ 자신만의 최종무기 만들기

시험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양을 늘리지 말



헌법총론

01

PART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1항│헌법의 개념 •2

│제2항│헌법의 분류 •4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5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7

│제1항│헌법관 •7

│제2항│헌법의 해석 •8

│제3항│합헌적 법률해석 •9



CHAPTER 02

 헌법의 제정과 개정 13

제1절 헌법의 제정 13

제2절 헌법의 개정 13



CHAPTER 03

 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호 19

제1절 헌법의 변천 19

제2절 헌법의 보호 20



CHAPTER 04

 대한민국헌정사 24

제1절 제헌헌법(1948년) 24

제2절 제1차 개정헌법(1952년) / 발췌개헌 24

제3절 제2차 개정헌법(1954년) / 사사오입개헌 25


제4절 제3차 개정헌법(1960년 6월) / 제2공화국 헌법 26

제5절 제4차 개정헌법(1960년 10월) 26

(이하생략)



CHAPTER 05

 대한민국헌법 일반론 30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30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30

│제1항│자유민주적 기본질서 •30

│제2항│법치국가원리 •31

│제3항│권력분립원리 •50

제3절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51

제4절 대한민국헌법 총강 53

│제1항│국체, 국민주권의 원리 •53

│제2항│국민과 재외국민의 보호 •55

│제3항│영 토 •63

│제4항│평화적 통일의 지향 •66

│제5항│국제평화주의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67

(이하생략)



기본권론

02

PART



CHAPTER 01

 기본권 총론 86

제1절 기본권의 개념 86

제2절 기본권의 범위 88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91

제4절 기본권의 주체 92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03

(이하생략)



CHAPTER 02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133

제1절 제도적 보장 133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134

│제1항│정당의 개념 •134

│제2항│정당의 지위 •135

│제3항│정당조항의 연혁 •136

│제4항│헌법상 정당조항 •136

│제5항│정당의 성립과 소멸 •149

제3절 지방자치제도 154

│제1항│지방자치제도의 의의 •154


│제2항│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성격 •155

│제3항│지방자치제도의 내용 •157



CHAPTER 03

 포괄적 기본권 16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67

제2절 평등권 191



CHAPTER 04

 자유권적 기본권 214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214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214

│제1항│생명권 •214

│제2항│신체의 자유 •217

제3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259

│제1항│주거의 자유 •259

│제2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61

│제3항│통신의 자유 •274

제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280

│제1항│양심의 자유 •280

│제2항│종교의 자유 •287

│제3항│언론⋅출판의 자유 •292

│제4항│집회⋅결사의 자유 •311

│제5항│학문과 예술의 자유 •324

제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 329

│제1항│거주⋅이전의 자유 •329

│제2항│직업의 자유 •332

│제3항│재산권 •346



CHAPTER 05

 참정권적 기본권 357

제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357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372

제3절 직접참정권 382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387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387

제2절 청원권 387

제3절 재판청구권 392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408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412

(이하생략)



CHAPTER 07

 사회권적 기본권 420

제1절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420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2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26

제4절 근로의 권리 436

제5절 근로3권 442

(이하생략)



CHAPTER 08

 국민의 의무 462

제1절 납세의 의무 462

제2절 국방의 의무 462

제3절 현대적 의무 465



판례색인

03

PART


다음의 내용은 개편된 경찰 시험에서 2022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헌법 과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기본서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입니다.

경찰헌법은 기본권 총론⋅각론에서 80% 내외, 헌법총론⋅한국 헌법의 기본질서에서 20% 내외로 출제된다고 예고되었습니다. 기존 다른 직렬의 수험 헌법은 헌법총론⋅기본권⋅통치구조를 시험범위로 하고 있었으나, 경찰헌법에서는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통치구조 그리고 헌법재판 파트가 출제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의 부담은 조금 덜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통치구조와 헌법재판 파트가 경찰헌법의 시험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 기본적인 용어와 절차를 알아야 헌법총론 그리고 기본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 파트를 공부하지 않아도 암기를 통해 객관식 문제를 풀어낼 수는 있겠으나, 단순히 모든 내용을 암기하겠다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기본기가 쌓이지 않아 헌법 공부가 어려워지며 이는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본 가이드에서는 경찰헌법의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부하기에 앞서 꼭 익히고 가야할 기본적인 헌법재판 절차들에 대해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헌법공부에 앞서 다음의 내용들을 체득하고 가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할 헌법판례의 유형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의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기본권의 구제를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헌법소원심판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의 한자는 憲法訴願審判으로, 쉽게 풀어쓰면 헌법적인 문제(기본권과 관련된 문제)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해결하고자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거는 것 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⑵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입니다. 공권력이란 국가나 공공단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을 뜻합니다. 이는 크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우리 헌법은 입법권을 국회에, 행정권을 정부에, 사법권을 법원에 분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기관의 행위들은 전문가들에 의해 섬세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적법하고 유효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좋은 취지 또는 선의로 한 국가기관의 행위가 오히려 일정한 범위의 국민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기관의 행위라 할지라도 헌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하거나, 또는 잘못된 행위로 판단된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끔 확인하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⑶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은 바로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이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우리들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규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우리들이 참을 수 있을 정도의 손해를 준다면 이는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을 위해서 용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다면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용인해서는 안 되므로, 침해되는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헌법시험에 출제되는 ‘기본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⑷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

위에서 소개한 내용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권의 주체’라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내용과 관련되며, 기본서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결론

가. 인용결정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주장이 옳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그 문제에 대해 판단해 봤을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한다.”라고 합니다.

즉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서 “인용”이라는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됩니다. 이는 곧 “헌법에 위반된다.”고도 표현할 수 있으며, 또한 “위헌”이라는 단어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 기각결정

반대로 청구인의 주장이 틀릴 수 있습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를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한다.”라고 합니다.

즉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서 “기각”이라는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했지만 침해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이는 곧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도 표현할 수 있으며, 또한 “합헌”이라는 단어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 각하결정

소송이라는 것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① 소송적법요건을 판단하는 단계와 ② 본안을 판단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의 과정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이 옳다 그르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한다 아니다를 따지기 이전에 이 소송 자체가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기본적인 틀을 갖추어야만 ②단계로 넘어가 청구인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사법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권력에 의해 어떤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될 때 환경권이라는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데, 도롱뇽의 이름으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틀을 갖추려면 ‘기본권의 주체’가 청구를 해야 하는데, 자연인 또는 법인이 아니라 동물에 불과한 도롱뇽은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롱뇽의 이름으로 청구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은 그 기본적인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 토목공사가 환경권을 침해하는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① 단계인 소송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는 ‘각하’됩니다. 각하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인용인지 기각인지를 따져보기도 전에 그 심판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2. 위헌법률심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⑴ 위헌법률심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목적

입법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 아무리 좋은 취지로 만든 법률이라도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는 등 위헌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 형사법원에서 「간통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甲(갑)이라는 피고인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甲은 간통이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위법하며,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甲은 형사재판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조항이 만들어 질 당시에는 합헌성을 가지고 간통을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었지만, 만약 「간통죄」가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위헌성이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선언된다면 간통죄가 소급무효가 되어 甲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어떤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여부가 그 재판의 결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이 법률조항이 위헌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것 아닌지요?”라고 물어보는 형태의 심판이 위헌법률심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입니다. 즉 위헌법률심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목적은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받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⑵ 위헌법률심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위에서 설명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는 공권력 전반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위헌법률심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은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 또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규범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⑶ 위헌법률심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결론

일단 제정된 법률은 원칙적으로 합헌입니다. 제정된 법률이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수많은 법률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 위헌성을 일일이 심사해야 하는, 어쩌면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위헌법률심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에 “저는 X라는 법률조항이 ~라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헌 아닌지요?”라고 물어보는 형태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제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그 X라는 법률조항은 ‘위헌’으로 선언될 것입니다. 

반대로 헌법재판소가 제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X라는 법률조항은 ‘합헌’으로 선언될 것입니다.

물론 위헌법률심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도 소송의 일종이므로 ① 소송적법요건과 ② 본안판단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법률이 아닌 것을 심판해달라고 하거나, 간통죄 사건에서 갑자기 그 사건과 관련도 없는 절도죄가 위헌 아니냐고 물어보는 등의 경우는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헌법판례를 구별하는 방법

헌법재판소는 법규범과 관련된 쟁송들 중에서 헌법적 문제를 다루는 다음의 심판을 특별하게 관할합니다. 이외의 법적 분쟁은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에서 해결됩니다. 



헌가  위헌법률심판

헌나  탄핵심판

헌다  정당해산심판

헌라  권한쟁의심판

헌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헌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헌법 과목을 공부하다보면 판례의 문장 끝부분에 「헌재 xxxx.xx.xx. yyyy헌○zzz」 형태로 판례번호가 붙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헌재’란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 xxxx.xx.xx는 그 결정이 선고된 날짜, 헌○는 심판의 유형, yyyy는 그 청구가 접수된 연도, zzz는 그 심판의 순번입니다.

예를 들어 헌재 2011.6.30. 2009헌마406 결정은 2011년 6월 30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2009년에 406번째로 접수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수험에 있어서는 이 판례번호들까지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중 헌○ 부분을 체크하며 판례를 공부하면 그 판례에서 어떤 쟁점이 문제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길잡이가 됩니다. 

여기까지 소개해 드린 절차와 내용들을 체득하면 헌법 공부가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헌법 객관식 시험에서는 주로 판례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되지만, 그 판례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 도움이 되도록 소개하였습니다. 

본격적인 헌법 공부도 최선을 다 하시기 바라며, 저 또한 여러분들이 흥미를 갖고 헌법을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경찰 채용 1차 대비 이국령 헌법 적중 예상 문제풀이(2022년판)
  • 분야 : 일반·경행·간부 |
  • 저자 : 이국령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 193
  • 출판일 : 2022-01-03 |
  • 교재비 : 10,800원 (↓10%) [판매중]


제1편

강의용 진도별 모의고사 6회분


제1회 강의용 진도별 모의고사 2

제2회 강의용 진도별 모의고사 14

제3회 강의용 진도별 모의고사 27

제4회 강의용 진도별 모의고사 40

제5회 강의용 진도별 모의고사 52

제6회 강의용 진도별 모의고사 63



제2편

자기학습용 모의고사 6회분

제1회 자기학습용 모의고사 76

제2회 자기학습용 모의고사 90

제3회 자기학습용 모의고사 100

제4회 자기학습용 모의고사 111

제5회 자기학습용 모의고사 122

제6회 자기학습용 모의고사 133



제3편

정답 및 해설

제1장 강의용 진도별 모의고사_정답 146

제2장 자기학습용 모의고사_정답 및 해설 148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1월 7일 : 제3항 합헌적 법률해석 p.9~27 WIDE HIGH LOW 47분
2강 1월 7일 : 제8절 제7차 개정헌법 (1972년) p.28~55 49분
3강 1월 7일 : 제2항 국민과 재외국민의 보호 p.55~72 39분
4강 1월 7일 : 제7항 문화국가원리 p.73~83 25분
5강 헌법 진도별 문제풀이 1일차 임시교재 파일 [1월 14일 삭제 예정] 0분
5강 1월 7일 : 제1회 진도별 모의고사 p2~13 48분
6강 1월 14일 : 헌재판례 p90~111 51분
7강 1월 14일 :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p111~127 42분
8강 1월 14일 : Ⅳ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 구제 p128~149 46분
9강 1월 14일 : Ⅰ정당의 성립 p149~166 51분
10강 헌법 진도별 문제풀이 2일차 임시교재 파일 [1월 21일 삭제 예정] 0분
10강 1월 14일 : 제2회 진도별 모의고사 p14~26 56분
11강 1월 21일 :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 추구권 p167~185 51분
12강 1월 21일 :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p186~205 42분
13강 1월 21일 : 1. 의의 p205~224 49분
14강 1월 21일 : 2.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p225~256 66분
15강 1월 21일 : 제3회 진도별 모의고사 p27~39 52분
16강 1월 28일 : 제1항 주거의 자유 p259~277 50분
17강 1월 28일 :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사례 p278~297 49분
18강 1월 28일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p297~314 42분
19강 1월 28일 :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p315~324 28분
20강 1월 28일 : 제4회 진도별 모의고사 p40 42분
21강 2월 4일 : Ⅰ학문의 자유 p324~338 50분
22강 2월 4일 : Ⅵ직업의 자유제한과 그 한계 p338~353 51분
23강 2월 4일 : Ⅴ헌법 제23조 제3항의 성격 p353~372 48분
24강 2월 4일 : Ⅰ공무 담임권 p372~392 51분
25강 2월 4일 : 제5회 진도별 모의고사 p52 43분
26강 2월 5일 : 제3절 재판청구권 p392~405 50분
27강 2월 5일 : 헌재판례 p405~421 46분
28강 2월 5일 : 4. 사회적 기본권과 국가의 의무 p421~436 39분
29강 2월 5일 : 제4절 근로의 권리 p436~452 47분
30강 2월 5일 : 제6절 환경권 p453~465 29분
31강 2월 5일 : 제6회 진도별 모의고사 p63~73 < 종 강 > 44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