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유의사항
(필독) |
*** 2022년 2차 대비 신광은 형사법 심화이론 (22년 4월) 전체 강의 중 형법 전용 강좌 *** *** 형사법 심화이론(4월) 강의 중 형법 파트만 발췌한 강의입니다. *** |
강좌소개 |
★ 수강료 특별할인!
*22년 2차 대비 신광은 형사법 - 형법파트 심화이론 *강의일정 : 2022년 4월 말 개강 예정 *교재안내 :신광은 형법 각론Ⅰ(개인적법익) |
강좌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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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특징]
- 2022년 전 직렬 최신 기출문제, 판례 모두 반영
- 체계적이고 정확한 형법공부를 위한 최고의 기본서
이론ㆍ학설ㆍ조문ㆍ판례 최신 경향 완벽 반영
[머리말]
「신광은 형법」 각론Ⅰ(개인적 법익)을 출간하면서...
먼저 신광은 형사법(수사·증거 편)을 명실공히 최고의 수험서로서 자리 잡게 해준 많은 수험생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2년 개편과목에 맞추어 「신광은 형법」 각론Ⅰ(개인적 법익)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신광은 형사법(수사·증거 편)에 많은 응원과 박수를 보내주었던 수험생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력자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형법 공부는 기초와 체계가 가장 중요하므로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중요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신광은 형법」 각론Ⅰ(개인적 법익)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교재를 보면서 특히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중요도에 따라 색상을 넣거나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강조함으로써 빠른 시간안에 주요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는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부를 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 반드시 보아야 하는 중요내용은 칼라로 표시하고,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 굵게 처리를 하여 교재 내용의 중요도를 체크하고 표시된 내용만 봐도 주요 핵심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전 직렬의 최근 기출지문 완벽 반영
개편되기 전까지의 기존 경찰채용, 승진, 법원, 검찰사무직 등의 기출지문은 물론 시험 출제 경향에 맞추어 변호사시험·법원행정직 등의 기출지문을 완벽하게 반영함으로써 앞으로의 22년 개편과목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적합한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3. 최신판례와 기출판례 완벽 반영
최근에 시행된 시험을 비롯하여 전 직렬의 시험에 출제된 모든 판례와 올해 새롭게 변경 되거나 추가된 최신판례, 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까지 빠짐없이 보충하여 별도의 판례집 없이 기본서만으로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아이콘 표시로 출제경향 파악 및 문제적응력 향상
주요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및 키워드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으로, 함정에 빠지기 쉬운 지문과 키워드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등으로 표시해서 중요한 부분과 틀리기 쉬운 부분이 어디인지 한눈에 보이도록 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5.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신광은 형법」 각론Ⅰ(개인적 법익)은 ‘교재의 단권화’를 통한 공부방법이 필자가 강조하는 것인 만큼 이번에도 그 취지를 살려 별도의 판례집이나 문제집을 보지 않고도 본 교재 한권 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 중요 설문 등 시험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신광은 형사법 교재 출간에 앞서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해 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모쪼록 본서를 통해 수험생들이 형사법에서 만점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수험준비로 힘든 생활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며, 성실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Bravo your life !!
편저자 신광은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의 죄
제3절 폭행의 죄
제4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5절 태의 죄
제6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와 관한 죄
제2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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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강 | 5월 9일 : 형법 임시 교재 자료 p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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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분 | |
1강 | 5월 9일: 제1절 살인의 죄 p2~9 | WIDE HIGH 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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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분 |
2강 | 5월 9일: 관련판례. 고의 부정 p10~13 | 61분 | ||
3강 | 5월 9일: Ⅱ. 객관적 구성요건 p13~17 | 46분 | ||
4강 | 5월 9일: Ⅰ.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별 p17~22 | 55분 | ||
5강 | 5월 12일 : 4.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p2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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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분 | |
6강 | 5월 12일 : 3. 특수폭행죄 p29~41 | 62분 | ||
7강 | 5월 12일 : 관련판례 : 감독자의 업무상과실 부정 p41~50 | 43분 | ||
8강 | 5월 12일 : 관련판례 : 법률상 보호의무 p51~63 | 52분 | ||
9강 | 5월 13일 : 형법 임시 교재 자료 p92~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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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분 | |
10강 | 5월 13일 : Ⅳ. 위법성 p6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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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분 | |
11강 | 5월 13일 : 관련판례 p76~91 | 49분 | ||
12강 | 5월 13일 : 제 5절 강간과 추행의 죄 p92~100 | 46분 | ||
13강 | 5월 13일 : 5. 준강간죄 · 준유사강간죄 · 준강제추행죄 p100~106 | 46분 | ||
14강 | 5월 14일 :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p106~112 | 54분 | ||
15강 | 5월 14일 : 관련판례 :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 p113~119 | 60분 | ||
16강 | 5월 14일 : 관련판례 : 공연성 인정(다수인) p120~126 | 47분 | ||
17강 | 5월 14일 : 3. 명예를 훼손 p127~139 | 56분 | ||
18강 | 5월 16일 : (4) 효과 p139~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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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분 | |
19강 | 5월 16일 : Ⅱ. 일반적 위법성 조각사유 p140~153 | 54분 | ||
20강 | 5월 16일 : 6. 공무의 포함 여부 p153~157 | 49분 | ||
21강 | 5월 16일 : 관련판례. 업무방해 성립(위계와 위험발생 인정) p157~161 | 36분 | ||
22강 | 5월 19일 : 4. 업무방해 p162~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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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분 | |
23강 | 5월 19일 : 제 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p171~180 | 51분 | ||
24강 | 5월 19일 : (4) 공동주거 p180~ 185 | 52분 | ||
25강 | 5월 19일 : 3. 퇴거불응죄 p185~192 | 40분 | ||
26강 | 5월 20일 : (2) 점유의 기능 p193~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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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분 | |
27강 | 5월 20일 : 4.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p198~205 | 58분 | ||
28강 | 5월 20일 : 제 2절 절도의 죄 p206~211 | 49분 | ||
29강 | 5월 20일 : Ⅲ 죄수와 타죄와의 관계 p211~222 | 41분 | ||
30강 | 5월 21일 : 4. 준강도죄 p222~230 | 60분 | ||
31강 | 5월 21일 : Ⅴ 죄수 p230~238 | 69분 | ||
32강 | 5월 21일 : Ⅱ 객관적 구성요건 p239~243 | 42분 | ||
33강 | 5월 21일 : 관련판례 : 고지의무(부작위에 의한 기망) 부정 p244~246 | 50분 | ||
34강 | 5월 23일 : 3.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 p246~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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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분 | |
35강 | 5월 23일 : 관련판례 - 국가의 권력작용은 재산권이 아님 p252~255 | 49분 | ||
36강 | 5월 23일 : 6. 인과관계 p255~258 | 54분 | ||
37강 | 5월 23일 : Ⅴ. 죄수 및 타죄관계 p259~264 | 53분 | ||
38강 | 5월 26일 : 5. 사기도박 p264~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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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분 | |
39강 | 5월 26일 : 5. 착수 및 기수시기 p268~273 | 61분 | ||
40강 | 5월 26일 : 3. 정보처리(처분행위) p273~277 | 42분 | ||
41강 | 5월 26일 : 2. 타인명의 카드 부정사용 p277~286 | 43분 | ||
42강 | 5월 27일 : 3. 처분행위 p286~290 | 64분 | ||
43강 | 5월 27일 : 제 6절 횡령의 죄 p291~297 | 51분 | ||
44강 | 5월 27일 : 2. 위탁관계 p297~302 | 38분 | ||
45강 | 5월 27일 : 5. 기수 p303~307 | 51분 | ||
46강 | 5월 28일 : (3)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에서 불법영득의사 p307~312 | 62분 | ||
47강 | 5월 28일 : 관련판례 : 불가벌적 사후행위O p312~315 | 60분 | ||
48강 | 5월 28일 : 제 7절 배임의 죄 p316~323 | 46분 | ||
49강 | 5월 28일 : 관련판례 : 의무 인정 여부 - ⑧ p324~326 |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