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소개 |
★ 수강료 특별할인!
*2022/23년 경찰시험 대비 신광은 형사법 기본이론 *강의일정 : 2022.5.9.(월) 학원 개강, 28회 완성 *동영상 업로드 : 2022.5.9 *교재안내 : 신광은 형사법(초판)(형소법-수사증거) [기본서]2쇄 + 신광은 형법각론 1 + 신광은 형법 각론Ⅱ(사회,국가적 법익) + 형법총론 출간예정 |
강좌특징 |
[수강대상] 1. 2022/23년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2. 낯선 형사법 기본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싶은 수험생 3. 형사법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싶은 수험생 |
[책의 특징]
- 2022년 전 직렬 최신 기출문제, 판례 모두 반영
- 체계적이고 정확한 형법공부를 위한 최고의 기본서
이론ㆍ학설ㆍ조문ㆍ판례 최신 경향 완벽 반영
[머리말]
「신광은 형법」 각론Ⅰ(개인적 법익)을 출간하면서...
먼저 신광은 형사법(수사·증거 편)을 명실공히 최고의 수험서로서 자리 잡게 해준 많은 수험생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2년 개편과목에 맞추어 「신광은 형법」 각론Ⅰ(개인적 법익)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신광은 형사법(수사·증거 편)에 많은 응원과 박수를 보내주었던 수험생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력자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형법 공부는 기초와 체계가 가장 중요하므로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중요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신광은 형법」 각론Ⅰ(개인적 법익)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교재를 보면서 특히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중요도에 따라 색상을 넣거나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강조함으로써 빠른 시간안에 주요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는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부를 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 반드시 보아야 하는 중요내용은 칼라로 표시하고,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 굵게 처리를 하여 교재 내용의 중요도를 체크하고 표시된 내용만 봐도 주요 핵심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전 직렬의 최근 기출지문 완벽 반영
개편되기 전까지의 기존 경찰채용, 승진, 법원, 검찰사무직 등의 기출지문은 물론 시험 출제 경향에 맞추어 변호사시험·법원행정직 등의 기출지문을 완벽하게 반영함으로써 앞으로의 22년 개편과목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적합한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3. 최신판례와 기출판례 완벽 반영
최근에 시행된 시험을 비롯하여 전 직렬의 시험에 출제된 모든 판례와 올해 새롭게 변경 되거나 추가된 최신판례, 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까지 빠짐없이 보충하여 별도의 판례집 없이 기본서만으로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아이콘 표시로 출제경향 파악 및 문제적응력 향상
주요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및 키워드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으로, 함정에 빠지기 쉬운 지문과 키워드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등으로 표시해서 중요한 부분과 틀리기 쉬운 부분이 어디인지 한눈에 보이도록 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5.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신광은 형법」 각론Ⅰ(개인적 법익)은 ‘교재의 단권화’를 통한 공부방법이 필자가 강조하는 것인 만큼 이번에도 그 취지를 살려 별도의 판례집이나 문제집을 보지 않고도 본 교재 한권 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 중요 설문 등 시험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신광은 형사법 교재 출간에 앞서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해 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모쪼록 본서를 통해 수험생들이 형사법에서 만점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수험준비로 힘든 생활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며, 성실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Bravo your life !!
편저자 신광은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의 죄
제3절 폭행의 죄
제4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5절 태의 죄
제6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와 관한 죄
제2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책의 특징]
- 2022년 전 직렬 최신 기출문제, 판례 모두 반영
- 체계적이고 정확한 형법공부를 위한 최고의 기본서
이론ㆍ학설ㆍ조문ㆍ판례 최신 경향 완벽 반영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토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제2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절 통화에 관한 죄
제4절 유가증권ㆍ인지ㆍ우표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뇌물에 관한 죄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죄
제5절 위증죄와 증거인멸죄
제6절 무고의 죄
머리말
신광은 형사법을 출간하면서...
먼저 신광은 형사법을 명실공히 최고의 수험서로서 자리 잡게 해준 많은 수험생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2년 개편과목에 맞추어 신광은 형사법을 출간하면서 기존 형사소송법 교재에서 『수사와 증거』파트만 발췌하여 형사법 교재의 내용을 구성하고 경찰채용 시험의 맞춤형 교재가 되도록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력자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이해와 암기를 위해서 꼭 필요하면서 중요한 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신광은 형사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제경향의 변화에 따른 개정법률 및 개정규칙 완벽 반영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개정 법률 및 대통령령, 제312조 제1항 규정을 전부 반영하여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변경되거나 추가된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최근 출제경향이 법조문과 규칙을 묻는 문제가 많아짐에 따라 개정된 형사법 법령과 규칙은 물론 기출된 법조문과 규칙, 그리고 출제가능한 중요한 법령은 규칙까지 모두 반영하여 법령을 별도로 보지 않아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전 직렬의 최근 기출지문 완벽 반영
개편되기 전까지의 기존 경찰채용, 승진 등의 기출지문은 물론 법원직·검찰사무직· 교정직·보호직·소방직 등의 기출지문을 완벽하게 반영함으로써 앞으로의 22년 개편과목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적합한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3. 최신판례와 기출판례 완벽 반영
최근에 시행된 시험을 비롯하여 전 직렬의 시험에 출제된 모든 판례와 올해 새롭게 변경되거나 추가된 최신판례, 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까지 빠짐없이 보충하여 별도의 판례집 없이 기본서만으로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아이콘 표시로 출제경향 파악 및 문제적응력 향상
주요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및 키워드는 으로, 함정에 빠지기 쉬운 지문과 키워드는
등으로 표시해서 중요한 부분과 틀리기 쉬운 부분이 어디인지 한눈에 보이도록 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5.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교재를 보면서 특히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중요도에 따라 색상을 넣거나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강조함으로써 빠른 시간안에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하였다. 이는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부를 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 반드시 보아야 하는 중요내용은 칼라로 표시하고,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 굵게 처리를 하여 교재 내용의 중요도를 체크하고 표시된 내용만 봐도 주요 핵심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광은 형사법」은 ‘교재의 단권화’를 통한 공부방법이 필자가 강조하는 것인 만큼 이번에도 그 취지를 살려 별도의 판례집이나 문제집을 보지 않고도 본 교재 한권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 중요 설문 등 시험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신광은 형사법 교재 출간에 앞서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해 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모쪼록 본서를 통해 수험생들이 형사법에서 만점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수험준비로 힘든 생활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며, 성실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신광은
제1편 수사
제1장수사
제1절수사의 의의와 구조
Ⅰ수사의 의의
Ⅱ수사의 구조
Ⅲ수사의 조건
제2절수사기관과 피의자
Ⅰ수사기관
Ⅱ피의자
제3절수사의 개시
Ⅰ수사의 단서
Ⅱ불심검문
Ⅲ변사자의 검시
Ⅳ고소
Ⅴ고발
Ⅵ자수
Ⅶ수사의 개시
제4절임의수사
Ⅰ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Ⅱ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Ⅲ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Ⅳ임의수사의 방법
제5절체포와 구속
Ⅰ강제처분과 강제수사
Ⅱ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Ⅲ긴급체포
Ⅳ현행범인 체포
Ⅴ구속
Ⅵ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Ⅶ보석
Ⅷ구속의 집행정지
Ⅸ구속의 실효(구속취소와 당연실효)
Ⅹ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제6절압수·수색·검증
Ⅰ압수·수색
Ⅱ수사상의 검증
Ⅲ수사상의 감정
Ⅳ통신제한조치
Ⅴ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제2장수사의 종결
제1절검사의 수사종결
Ⅰ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Ⅱ수사종결처분의 통지
Ⅲ압수물의 환부
제2절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Ⅰ검찰항고
Ⅱ재정신청제도(기소강제절차)
Ⅲ헌법소원
제3절공소제기 후의 수사
Ⅰ의의
Ⅱ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Ⅲ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제2편 증거
제1장증거
제1절증거법 일반
Ⅰ증거의 의의
Ⅱ증거의 종류
Ⅲ증거능력과 증명력
제2절증명의 기본원칙
Ⅰ증거재판주의
Ⅱ거증책임
제3절증거능력 관련 문제
Ⅰ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Ⅱ자백배제법칙
Ⅲ전문법칙
Ⅳ전문법칙 관련 문제
Ⅴ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제4절증명력 관련 문제
Ⅰ자유심증주의
Ⅱ탄핵증거
Ⅲ자백의 보강법칙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1강 | 5월 9일 : OT / 형사법 개관 ① | WIDE HIGH 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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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분 |
2강 | 5월 9일 : 형사법 개관 ② | 44분 | ||
3강 | 5월 9일 : 형사법 개관 ③ | 76분 | ||
4강 | 5월 10일 : 기본이론 OX / 형사법 개관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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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분 | |
5강 | 5월 10일 : 형사법 개관 ⑤ | 53분 | ||
6강 | 5월 10일 : 제1편 수사 p2~6 | 58분 | ||
7강 | 5월 10일 : 3. 수사의 상당성 - 관련판례 p6~24 | 33분 | ||
8강 | 5월 11일 : 4. 동행요구 p2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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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분 | |
9강 | 5월 11일 : 4. 고소권자 p31~33 | 57분 | ||
10강 | 5월 11일 : 5. 고소의 방법 p33~36 | 53분 | ||
11강 | 5월 11일 : 7. 고소불가분의 원칙 p36~37 | 34분 | ||
12강 | 5월 16일 : 7. 고소불가분의 원칙 p3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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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분 | |
13강 | 5월 16일 : [표] 즉시고발사건 p38~57 | 47분 | ||
14강 | 5월 16일 :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p59~66 | 48분 | ||
15강 | 5월 16일 : (6) 심야조사 제한 p67~75 | 38분 | ||
16강 | 5월 17일 : (3) 신뢰관계인 동석 p7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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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분 | |
17강 | 5월 17일 : [표] 체포영장 신청 및 청구 p81~92 | 51분 | ||
18강 | 5월 17일 : Ⅳ. 현행범인 체포 p94~103 | 36분 | ||
19강 | 5월 17일 : 5. 구속사유 심사시 고려사항 p103~105 | 40분 | ||
20강 | 5월 18일 : (2)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 p105~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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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분 | |
21강 | 5월 18일 : 관련판례 p119~122 | 62분 | ||
22강 | 5월 18일 : 2. 심사의 청구(직권X) p122~140 | 56분 | ||
23강 | 5월 18일 : Ⅷ. 구속의 집행정지 p140~148 | 35분 | ||
24강 | 5월 23일 : 2.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p149~159 | 59분 | ||
25강 | 5월 23일 : (3)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 p160~175 | 65분 | ||
26강 | 5월 23일 : 9. 압수·수색·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 p176~179 | 48분 | ||
27강 | 5월 23일 : (4)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p179~188 | 46분 | ||
28강 | 5월 24일 : (5) 가환부 p188~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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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분 | |
29강 | 5월 24일 : Ⅱ. 수사상의 검증 p195~214 | 65분 | ||
30강 | 5월 24일 : 2. 수사상 증인신문 p214~220 | 56분 | ||
31강 | 5월 24일 : Ⅱ.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p225~230 | 40분 | ||
32강 | 5월 25일 : 3. 재정신청 p230~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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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분 | |
33강 | 5월 25일 : 제 2편 증거 p248~254 | 70분 | ||
34강 | 5월 25일 : 제 2절 증명의 기본원칙 p254~256 | 46분 | ||
35강 | 5월 25일 : 4. 엄격한 증명의 대상 p256~277 | 38분 | ||
36강 | 5월 30일 : 관련판례 위법수집증거 해당 O p277~292 | 60분 | ||
37강 | 5월 30일 : 위법한 신문방법 p292~302 | 61분 | ||
38강 | 5월 30일 : 4.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p303~328 | 47분 | ||
39강 | 5월 30일 : 5. 피의자신문조서 p305~326 | 42분 | ||
40강 | 5월 31일 : 4.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p303~318 | 55분 | ||
41강 | 5월 31일 : 참고하기 : 영상녹화물 관련 정리 p319~340 | 72분 | ||
42강 | 5월 31일 : 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p344~352 | 46분 | ||
43강 | 5월 31일 : Ⅴ.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p353~370 | 38분 | ||
44강 | 6월 10일 : Ⅱ. 탄핵증거 p373~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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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분 | |
45강 | 6월 10일 : 죄수와 보강증거 p380~390 | 62분 | ||
46강 | 6월 10일 : 제1절 살인의 죄 p2~7 | 42분 | ||
47강 | 6월 10일 :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p7~14 | 46분 | ||
48강 | 6월 15일 : 6. 자살교사 · 방조죄(자살관여죄) p13~18 | 64분 | ||
49강 | 6월 15일 : 2. 상해(행위) p18~34 | 57분 | ||
50강 | 6월 15일 : 4. 폭행치사상죄 p34~51 | 51분 | ||
51강 | 6월 15일 : 관련판례 : 보호의무 부정 p51~56 | 47분 | ||
52강 | 6월 16일 :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p57~65 |
![]() |
61분 | |
53강 | 6월 16일 : 제2절 강요의 죄 p66~79 | 68분 | ||
54강 | 6월 16일 : 제4절 약취 ·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p79~91 | 45분 | ||
55강 | 6월 16일 :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p92~96 | 47분 | ||
56강 | 6월 22일 : 4. 강제추행죄 p97~102 |
![]() |
56분 | |
57강 | 6월 22일 : 6. 미성년자의제강간 · 유사강간 · 강제추행죄 P102~109 | 72분 | ||
58강 | 6월 22일 : 10. 피구금자간음죄 P109~122 | 54분 | ||
59강 | 6월 22일 : 관련판례 : 기자들의 기사보도에 있어서 전파가능성 P122~123 | 39분 | ||
60강 | 6월 23일 : (2) 적시의 방법 p123~135 | 57분 | ||
61강 | 6월 23일 : 6.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 조각사유 p135~151 | 67분 | ||
62강 | 6월 23일 : 4. 사무 또는 사업 p151~157 | 52분 | ||
63강 | 6월 23일 : 3. 위력 p158~165 | 39분 | ||
64강 | 6월 23일 : 4.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p165~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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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분 | |
65강 | 6월 23일 : 제2절 주거침입의 죄 p173~185 | 53분 | ||
66강 | 6월 23일 : 5장 재산에 대한 죄 p188~193 | 55분 | ||
67강 | 6월 23일 : (3) 점유의 요소 p193~196 | 43분 | ||
68강 | 6월 24일 : Ⅳ 불법영득의사 p196~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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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분 | |
69강 | 6월 24일 : 제2절 절도의 죄 p206~218 | 48분 | ||
70강 | 6월 24일 : (2) 폭행·협박의 정도 p218~226 | 42분 | ||
71강 | 6월 24일 : Ⅴ 준강도죄의 공동정범 p226~237 | 43분 | ||
72강 | 6월 25일 : 형사법 용어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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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분 | |
73강 | 6월 25일 : 제4절 사기의 죄 p238~246 | 57분 | ||
74강 | 6월 25일 : 3.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 p246~253 | 57분 | ||
75강 | 6월 25일 : 관련판례 : 재산상 이익의 취득 ⑤ p253~258 |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