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소개 |
★ 수강료 특별할인! 52
* NEW 2023 임종희 형사법 ALL-IN-ONE(이론완성) (22년9월) * 강의일정 : 2022.9.13.(화) 개강, 35회 완성 (형법 26회 / 형소법 9회) * 동영상 업로드 : 2022.9.13 * 교재안내 <문형석 교수님 형법> - 교재안내 : 2022 형법의 정석(총론) + 2022 형법의 정석(각론) - 추가자료(개정 조문과 판례) 복습자료 : 프린트 - 판서노트 : 프린트
<김한기 교수님 형소법> - 교재안내 :김한기 경찰 형사소송법[수사,증거](2023년판) (10/21 일괄출고예정) |
강좌특징 |
[수강대상] 1. 2023년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2. 낯선 형사법 기본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싶은 수험생 3. 형사법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싶은 수험생 |
✔이 책의 특징
1.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하여 중요이론과 판례를 기술하였다.
2. 본문은 기출지문과 판례의 표현으로 기술함으로써 최대한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 되었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 중 기출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Ⅰ. 「형법의 정석」을 출간하며
「수험에 적합한 기본서」란 무엇일까? 그 지향점에 대한 고민과 해결은 항상 끝내지 못한 숙제이다. 강사는 수험생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지식을 전달하고 수험생들이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바른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할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기출의 정확한 분석과 정리라고 생각한다.
수험생들의 needs와 나의 만족을 충족하는 과정에 불필요한 내용을 전달한 것은 아닐까라는 끝임 없는 고민과 숙제는 이번 「형법의 정석」을 출간하며 조금은 내려놓을까 한다.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에 빠짐없는 이론의 나열과 기출판례를 정리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었지만, 경찰간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해야 하는 내용을 기술하는 데 주력하였다.
Ⅱ. 출간의 목적
변화된 경찰간부 시험에서 형사법의 비중과 중요성은 보다 높아졌다. 누구나 고득점을 받고자 하고 그것을 기대한다. 그것이 집필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민거리였다. 빠짐없는 기출의 설명과 정리로 그 needs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기출의 정리가 고민을 완벽히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출제경향은 매년 달라지고 있고, 출제된 지문이 매년 동일하게 출제되는 것도 아니다. 고득점을 위해 공부를 해도 출제된 적이 없는 지문이 출제된다면 우리가 동행한 그 과정의 평가는 절하되는 것이다. 결국 스스로 그 조급함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
본서를 집필과정에서 가장 주안으로 삼았던 점은 ① 변화되는 경찰간부 출제경향에 맞게기출 판례의 정확한 이해와 정리, ② 중요판례의 사례대비 및 쟁점별 정리이다. 이제 마구잡이식의 단순 암기를 통해서는 고득점을 달성하기는 힘들다. 결국 형법은 조문의 해석학이다. 범죄의 성립요건을 기초로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사안을 정리하고 암기해야 하며, 그 단편적인 이해와 정리를 서로 연결하여 사례의 해석론에 적용하는 연습과정이 필요하다. 본서를 통해 위 과정을 정립하고 곧 출간될 「형법의 정석 지문연습」의 연계를 통해 연습하고 응용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 우리는 needs와 만족이 아닌 최종 합격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1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하여 중요이론과 판례를 기술하였다.
2
본문은 기출지문과 판례의 표현으로 기술함으로써 최대한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 되었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 중 기출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분량의 조절과 강약의 조절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형법의 체계를 정립하고, 지문연습을 통해 적용하고 응용하고 무한 회독한다면 필기시험에서 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Ⅲ. 맺음말
본 교재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의와 저서를 아껴주시는 수강생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항상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부모님, 팀 교수님들과 실무진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서의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출판기획팀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김시원 사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경찰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_2
제1절 살인의 죄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1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30
제4절 낙태의 죄3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37
제2장▸자유에 대한 죄 _44
제1절 협박의 죄44
제2절 강요의 죄5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58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6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73
제3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_9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9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117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_136
제1절 비밀침해의 죄136
제2절 주거침입의 죄140
제5장▸재산에 대한 죄 _152
제1절 절도의 죄152
제2절 강도의 죄173
제3절 사기의 죄189
제4절 공갈의 죄227
제5절 횡령의 죄234
제6절 배임의 죄259
제7절 장물의 죄289
제8절 손괴의 죄298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30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_33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33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33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33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347
제5절 교통방해의 죄350
제2장▸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_35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356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36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37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412
제3장▸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_417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417
제2절 아편에 관한 죄419
제4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_421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42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42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43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_436
제1절 내란의 죄436
제2절 외환의 죄439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_44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4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47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49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499
제5절 무고의 죄511
제4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_520
✔이 책의 특징
1.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하여 중요이론과 판례를 기술하였다.
2. 본문은 기출지문과 판례의 표현으로 기술함으로써 최대한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 되었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 중 기출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Ⅰ. 「형법의 정석」을 출간하며
「수험에 적합한 기본서」란 무엇일까? 그 지향점에 대한 고민과 해결은 항상 끝내지 못한 숙제이다. 강사는 수험생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지식을 전달하고 수험생들이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바른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할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기출의 정확한 분석과 정리라고 생각한다.
수험생들의 needs와 나의 만족을 충족하는 과정에 불필요한 내용을 전달한 것은 아닐까라는 끝임 없는 고민과 숙제는 이번 「형법의 정석」을 출간하며 조금은 내려놓을까 한다.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에 빠짐없는 이론의 나열과 기출판례를 정리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었지만, 경찰간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해야 하는 내용을 기술하는 데 주력하였다.
Ⅱ. 출간의 목적
변화된 경찰간부 시험에서 형사법의 비중과 중요성은 보다 높아졌다. 누구나 고득점을 받고자 하고 그것을 기대한다. 그것이 집필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민거리였다. 빠짐없는 기출의 설명과 정리로 그 needs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기출의 정리가 고민을 완벽히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출제경향은 매년 달라지고 있고, 출제된 지문이 매년 동일하게 출제되는 것도 아니다. 고득점을 위해 공부를 해도 출제된 적이 없는 지문이 출제된다면 우리가 동행한 그 과정의 평가는 절하되는 것이다. 결국 스스로 그 조급함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
본서를 집필과정에서 가장 주안으로 삼았던 점은 ① 변화되는 경찰간부 출제경향에 맞게기출 판례의 정확한 이해와 정리, ② 중요판례의 사례대비 및 쟁점별 정리이다. 이제 마구잡이식의 단순 암기를 통해서는 고득점을 달성하기는 힘들다. 결국 형법은 조문의 해석학이다. 범죄의 성립요건을 기초로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사안을 정리하고 암기해야 하며, 그 단편적인 이해와 정리를 서로 연결하여 사례의 해석론에 적용하는 연습과정이 필요하다. 본서를 통해 위 과정을 정립하고 곧 출간될 「형법의 정석 지문연습」의 연계를 통해 연습하고 응용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 우리는 needs와 만족이 아닌 최종 합격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1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하여 중요이론과 판례를 기술하였다.
2
본문은 기출지문과 판례의 표현으로 기술함으로써 최대한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 되었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 중 기출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분량의 조절과 강약의 조절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형법의 체계를 정립하고, 지문연습을 통해 적용하고 응용하고 무한 회독한다면 필기시험에서 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Ⅲ. 맺음말
본 교재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의와 저서를 아껴주시는 수강생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항상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부모님, 팀 교수님들과 실무진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서의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출판기획팀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김시원 사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경찰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1강 | 9월 15일 : OT | WIDE HIGH LOW | 42분 | |
2강 | 9월 15일 : 제2절 죄형법정주의 p4~ | 58분 | ||
3강 | 9월 15일 : 2. 소급효 금지의 원칙 p6~ | 46분 | ||
4강 | 9월 15일 : (3) 소송법규정의 변경과 소급효 p9~ | 26분 | ||
5강 | 9월 16일 : 3. 명확성의 원칙 p10~ | 46분 | ||
6강 | 9월 16일 : 12번 판례 p17~ | 40분 | ||
7강 | 9월 16일 : 3. 재판사법주의 p23~ | 53분 | ||
8강 | 9월 16일 : Ⅱ. 장소적 적용범위 p29~ | 45분 | ||
9강 | 9월 19일 : 제1장 서론 p38~ | 45분 | ||
10강 | 9월 19일 : Ⅲ. 양벌규정과 법인 p47~ | 48분 | ||
11강 | 9월 19일 : 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p52~ | 49분 | ||
12강 | 9월 19일 : 2. 부진정 부작위범위 특유한성립요건 p58~ | 47분 | ||
13강 | 9월 22일 : (2) 피해자이 행위가 개입된 유형 p64~ | 48분 | ||
14강 | 9월 22일 : 제5절 구성보건적 주의 p70~ | 50분 | ||
15강 | 9월 22일 : 미필적 고의를 부정한 기출판례 정리 ① p74~ | 67분 | ||
16강 | 9월 22일 : 관련기출판례의 정리 ② p79~ | 30분 | ||
17강 | 9월 23일 : 과실 p82~ | 47분 | ||
18강 | 9월 23일 : 신뢰의 원칙 p88~ | 41분 | ||
19강 | 9월 23일 : 결과직 가중범 p95~ | 51분 | ||
20강 | 9월 23일 : 결과적 가중범위 성립요건 p98~ | 53분 | ||
21강 | 9월 26일 : 제3장 위법성론 p103~ | 53분 | ||
22강 | 9월 26일 : (3) 부당한 침해 p108~ | 48분 | ||
23강 | 9월 26일 : 제3절 긴급피난 p114~ | 48분 | ||
24강 | 9월 26일 : 제5절 피해자의 승낙 p124~ | 49분 | ||
25강 | 9월 29일 : 제6절 정당행위 p129~ | 48분 | ||
26강 | 9월 29일 : 3.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 p137~ | 40분 | ||
27강 | 9월 29일 : 제4장 책임론 p144~ | 66분 | ||
28강 | 9월 29일 : 제3절 위법성의 인시과 법률위 착오 p154~ | 41분 | ||
29강 | 9월 30일 : 관할관청 또는 담담공무원에의 조회 p159~ | 56분 | ||
30강 | 9월 30일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체사실에 대한 착오 p164~ | 43분 | ||
31강 | 9월 30일 : 미수론 p174~ | 53분 | ||
32강 | 9월 30일 : 장애미수 p183~ | 40분 | ||
33강 | 10월 03일 : (2) 자의성 인정여부 p188~ | 59분 | ||
34강 | 10월 03일 : 가.장애미웃와의 구별 p192~ | 52분 | ||
35강 | 10월 03일 : Ⅱ.정범과 공범의 구별 p202~ | 50분 | ||
36강 | 10월 03일 : (2)구성요건 해당성은 있으나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이용하는 경우 | 41분 | ||
37강 | 10월 6일 : Ⅲ.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p212~ | 52분 | ||
38강 | 10월 6일 : (3) 공모관계의 이탈 p219~ | 53분 | ||
39강 | 10월 6일 : 3. 합동범 p225~ | 43분 | ||
40강 | 10월 6일 : Ⅱ 방조범의 성립요건 p235~ | 51분 | ||
41강 | 10월 7일 :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 제33조 적용여부 p243~ | 55분 | ||
42강 | 10월 7일 : 일죄 p248~ | 55분 | ||
43강 | 10월 7일 : 불가별적 사후행위 p254~ | 49분 | ||
44강 | 10월 7일 : 포괄일죄의 처리 p259~ | 34분 | ||
45강 | 10월 10일 : [판례]목적범의 죄수~ p263~ | 46분 | ||
46강 | 10월 10일 : Ⅱ 실체적 경합범 p266~ | 52분 | ||
47강 | 10월 10일 :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p276~ | 52분 | ||
48강 | 10월 10일 : (2)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 p283~ | 50분 | ||
49강 | 10월 13일 : (2) 자수와 자복 p290~ | 51분 | ||
50강 | 10월 13일 : 나. 형의 집행완료 또는 면제 p300~ | 43분 | ||
51강 | 10월 13일 : 4. 집행유예의 효과 p306~ [각론] 제 1장 생명괴 신체에 대한 죄 p3~ | 53분 | ||
52강 | 10월 13일 : Ⅱ 존속살해죄 p6~ | 41분 | ||
53강 | 10월 14일 : 폭행, 종속폭행죄 p21~ | 50분 | ||
54강 | 10월 14일 : 기출판례 정리 p32~ | 44분 | ||
55강 | 10월 14일 : 학대죄, 존속학대 p41~ | 46분 | ||
56강 | 10월 14일 : 협박 p54~ | 45분 | ||
57강 | 10월 17일 : Ⅳ. 행위 p67~ | 52분 | ||
58강 | 10월 17일 : 2. 인과관계 p77~ | 58분 | ||
59강 | 10월 17일 : 제9관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 추행죄 p88~ | 49분 | ||
60강 | 10월 17일 : 판례)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 p96~ | 38분 | ||
61강 | 10월 20일 : (6)진실한 사실과 허위의 사실 p99~ | 50분 | ||
62강 | 10월 20일 : Ⅵ[후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p107~ | 45분 | ||
63강 | 10월 20일 : 제3관 업무방해죄 p119~ | 46분 | ||
64강 | 10월 20일 : 위계를 인정한 기출판례 정리 p124~ | 44분 | ||
65강 | 10월 21일 : 4. 업무방해 p128~ | 55분 | ||
66강 | 10월 21일 : 제2절 주거침입죄 p140~ | 61분 | ||
67강 | 10월 21일 : 2. 상습절도죄의 관계 p149~ | 41분 | ||
68강 | 10월 21일 : Ⅲ. 제산상 이익 p155~ | 35분 | ||
69강 | 10월 24일 : [판례] 친정엄마 명의 자동차 사건 p157~ | 52분 | ||
70강 | 10월 24일 : [판례] pc방 핸드폰 절취 사건 p159~ | 56분 | ||
71강 | 10월 24일 : Ⅳ 불법영독의사와 사용절도 p164~ | 41분 | ||
72강 | 10월 24일 : 제3관 야간주거침압절도죄 p168~ | 47분 | ||
73강 | 10월 27일 : 3. 재산상이익의 취득 p175~ | 48분 | ||
74강 | 10월 27일 : 제3절 사기의 죄 p189~ | 47분 | ||
75강 | 10월 27일 : [판례] 기만행위를 부정한 기출문제 p194~ | 56분 | ||
76강 | 10월 27일 : 3. 처분행위 p200~ | 38분 | ||
77강 | 10월 28일 : 부동산에 대한 편취액 p206~ | 49분 | ||
78강 | 10월 28일 :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p213~ | 55분 | ||
79강 | 10월 28일 : 부정한 명령의 입력 p218~ | 43분 | ||
80강 | 10월 28일 : 공갈죄 p227~ | 41분 | ||
81강 | 10월 31일 : 제2관 횡령죄 p235~ | 56분 | ||
82강 | 10월 31일 : (3)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p239~ | 61분 | ||
83강 | 10월 31일 : (3) 위탁매매 p246~ | 45분 | ||
84강 | 10월 31일 : 다. 반환거부 p253~ | 27분 | ||
85강 | 11월 3일 : 제2장 배임죄 p260~ | 54분 | ||
86강 | 11월 3일 : (2) 금융기관의 대출의 경우 p267~ | 56분 | ||
87강 | 11월 3일 : [판례] 소국적 손해의 판단 금형제작 납품 계약사건 p272~ | 47분 | ||
88강 | 11월 3일 : (2) 사기죄와의 관계 p276~ | 37분 | ||
89강 | 11월 4일 : 배임수중재죄 p282~ | 48분 | ||
90강 | 11월 4일 : 장물죄 p290!~ | 52분 | ||
91강 | 11월 4일 : 취득의 의미 p294~ | 48분 | ||
92강 | 11월 4일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307~ | 39분 | ||
93강 | 11월 7일 : 제6관 강제집행 면탈죄 p313~ | 48분 | ||
94강 | 11월 7일 : [위험성을 인정한 기출판례 정리] p318 | 51분 | ||
95강 | 11월 7일 : 3. 배우자 p323~ | 55분 | ||
96강 | 11월 7일 : 제2관 일반교통방해죄 p350~ | 41분 | ||
97강 | 11월 10일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p356~ | 50분 | ||
98강 | 11월 10일 : (3) 방법 p365~ | 59분 | ||
99강 | 11월 10일 : [ 공문서를 부정한 기출판례 정리 ] p376~ | 55분 | ||
100강 | 11월 10일 : 제3관 자격오용에 기한 사문서작성죄 p386~ | 36분 | ||
101강 | 11월 11일 : 허위공문서 작성죄 p393~ | 49분 | ||
102강 | 11월 11일 : 공정원본증서 등 부실기재죄 p398 | 55분 | ||
103강 | 11월 11일 : [판례] p407~ | 53분 | ||
104강 | 11월 11일 : 내란죄 p436 | 40분 | ||
105강 | 11월 13일 : 판례 p446~ | 47분 | ||
106강 | 11월 13일 : 직권남용죄 p449~ | 49분 | ||
107강 | 11월 13일 : 뇌물의 가액 p456~ | 50분 | ||
108강 | 11월 13일 : 공무방해에 관한 죄 p472~ -종강- | 59분 | ||
0강 | ** 아래파트는 김한기 교수님 형소법 강의입니다 ** | 0분 | ||
1강 | 9월 16일 : OT / 제1절 수사입문 p2~ | 60분 | ||
2강 | 9월 16일 : Ⅱ. 수사구조론 p3~ | 43분 | ||
3강 | 9월 16일 : Ⅲ 수사의 조건 p4~ | 53분 | ||
4강 | 9월 16일 : 3. 수사의 상담성 p6~ | 46분 | ||
5강 | 9월 23일 : 수사기관 및 피의자 p8~ | 54분 | ||
6강 | 9월 23일 : 사법경찰관리 p10~ | 53분 | ||
7강 | 9월 23일 : 피의자 p18~ | 51분 | ||
8강 | 9월 23일 : 변사자 p21~ | 63분 | ||
9강 | 9월 30일 : 고소 p26~ | 53분 | ||
10강 | 9월 30일 : 피해자이외의 고소권자 p29~ | 64분 | ||
11강 | 9월 30일 : 수죄의 경우 (실체적 경합범) p32~ | 54분 | ||
12강 | 9월 30일 : 고소취소 또는 철회인정 판례 p36~ | 56분 | ||
13강 | 10월 7일 : 수사의 기본원칙과 방법 p3~ | 48분 | ||
14강 | 10월 7일 : 실질적 적법성이 문제되는 형식적 임의수사 p8~ | 53분 | ||
15강 | 10월 7일 : 임의수사의 종류 p15~ | 54분 | ||
16강 | 10월 7일 :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p30~ | 45분 | ||
17강 | 10월 14일 :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57분 | ||
18강 | 10월 14일 : 영장의 신청 밎 청구 | 51분 | ||
19강 | 10월 14일 : 체포적부심사의 청구 | 54분 | ||
20강 | 10월 14일 : 헌행범 관련 판례 | 40분 | ||
21강 | 10월 15일 : 구속 p137~ | 50분 | ||
22강 | 10월 15일 :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p146~ | 54분 | ||
23강 | 10월 15일 : 구속영장의 발부및 집행 p165~ | 51분 | ||
24강 | 10월 15일 : 법원의 심사 p180~ | 54분 | ||
25강 | 10월 21일 : 보증금 납입조건부 죄의자 석방 p182~ | 58분 | ||
26강 | 10월 21일 : 구속취소 p206~ | 49분 | ||
27강 | 10월 21일 :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p221~ | 48분 | ||
28강 | 10월 21일 : 업무상 비밀과 압수 p233~ | 46분 | ||
29강 | 10월 22일 : 압수,수색과 영장주의의 예외 p247~ | 53분 | ||
30강 | 10월 22일 :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p262~ | 49분 | ||
31강 | 10월 22일 : 신체검사 p270~ | 49분 | ||
32강 | 10월 22일 : 통신제한조치 p281~ | 50분 | ||
33강 | 10월 28일 : 증거보전 p295~ | 56분 | ||
34강 | 10월 28일 : 수사의 종결 p305~ | 45분 | ||
35강 | 10월 28일 : 검사의 수사종결 처분의 종류 p307~ | 49분 | ||
36강 | 10월 28일 : 불송치 p316~ | 49분 | ||
37강 | 10월 29일 :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p323~ | 55분 | ||
38강 | 10월 29일 : 고등법원의 결정 p332~ | 46분 | ||
39강 | 10월 29일 : 피고인신문 p342~ | 50분 | ||
40강 | 10월 29일 : (인적,물적)증거, 증거서류 p348~ | 50분 | ||
41강 | 2022.11.04(금) 김한기 교수님 올인원 형사법 강의자료 | 52분 | ||
42강 | 11월 4일 :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p355~ | 51분 | ||
43강 | 11월 4일 :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사용 p359 | 48분 | ||
44강 | 11월 4일 : 계급책임 p364~ | 49분 | ||
45강 | 11월 11일 :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p369~ | 54분 | ||
46강 | 11월 11일 :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p378~ | 50분 | ||
47강 | 11월 11일 :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p407~ | 48분 | ||
48강 | 11월 11일 :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p418~ <종강> |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