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유의사항
(필독) |
* 9월! 기본과 심화를 한번에 끝내자! START * 9월 7일 시작합니다!! * 수강시작일 설정은 필수체크!! |
강좌소개 |
*NEW 2043 1차대비 ALL-IN-ONE 김한기 이론완성반(23.9) * 강의일정 : 2023.9.7(목) 개강, 36회 완성 , 매주 목/금/토 * 인강강의 : 160강 예정 * 교재 : 김한기 경찰 형사소송법 (수사.증거)(2023년판) 김한기 형법 출간예정 * 학원사정으로 지연,연기,변경될수있습니다. |
강좌특징 |
[수강대상] 1. 2024년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2. 형사법 기본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싶은 수험생 3. 형사법 기본과 심화를 한번에 끝내고 싶은 수험생. 4. 기본개념부터 용어정리까지! |
✔이 책의 특징
첫째, 개념의 충실한 이해와 실력의 완성을 위한 체계적인 구성과 풍부한 해설입니다.
둘째, 수험서로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법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그 내용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소개와 그에 대한 해설과 내용 설명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례화 및 도표화 등을 통하여 정리 및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전면개정판
본 교재는 경찰임용⋅승진 등 각종 경찰관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이라는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틀을 갖추고, 각종 시험을 대비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내용들을 소개한 수험 기본서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 내용과 범위도 수사편과 증거편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구체적 절차와 과정을 규정한 ‘절차법’으로서, 범죄의 성립과 형사제재의 내용을 규정한 실체법으로서의 형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법규정의 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법규정의 내용과 의미파악 및 판례의 해석능력이 경찰 실무에 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경찰의 임용 및 각종 경찰관련 시험의 유형도 단순 암기상태의 확인을 중심으로 하였던 종래의 유형에서 탈피하여 법규정과 판례의 의미를 해석하고 취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중시하는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개념의 충실한 이해와 실력의 완성을 위한 체계적인 구성과 풍부한 해설입니다. 학습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과 내용의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기에 처음 형사소송법에 입문하는 수험생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구성과 해설에 있어서의 체계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출제 가능성이 특히 높은 부분은 풍부한 내용 해설과 함께 핵심 쟁점을 요약⋅정리함으로써 이해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수험서로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법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그 내용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소개와 그에 대한 해설과 내용 설명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은 해당 법규범의 내용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제도 및 개념에 대한 이해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을 통하여 법규범에 대한 적응력과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계성을 확인함으로써 반복학습의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례화 및 도표화 등을 통하여 정리 및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기출 빈도 및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개념의 이해 뿐 아니라 사례화를 통한 실전문제 유형에 대비할 수 있는 응용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판례 및 내용의 활용 사례를 제시하여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최근의 문제 유형이 장문(長文)화 되고 있으며, 기출 지문을 다양하게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문제에 있어서도 단순한 결론 중심에서 탈피하여 판결요지를 중심으로 한 판결의 취지 등에 대한 이해를 확인함과 아울러 사례로 재구성하는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개념문장을 다양하게 변형하여 제시하고 그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파악해 봄으로써 이해도와 활용도를 동시에 얻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습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확인과 정리, 개념의 비교 및 분류 등이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도표화 함으로써 한눈에 비교하고 정리하여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념에 대한 설명 뿐 아니라 관련 법규를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수험생 여러분의 시간과 이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을 뿐 아니라 기출빈도가 높은 주요 판례 및 최신의 판례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소개하여 수험서의 단권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출간은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먼저 저의 학문적⋅정신적 스승님이시면서 아버지와도 같은 손동권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문형석 교수님 및 윌비스 경찰팀의 모든 교수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창홍 차장님과 김승훈 차장님, 박인규 수석님을 비롯한 운영진 여러분들께도 고개 숙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출간의 전 과정에서 헌신을 다해주신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그리고 김시원 대리님과 유현애 님 등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세 아들들에게도 개인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쪼록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을 합격의 영광으로 안내하는 든든한 길잡이이자 힘이 되는 수험의 동반자가 되어드릴 수 있기를 희망하며. 수강생 여러분의 합격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3년 4월
김 한 기
제1편∙수 사
제1장 수사의 개시와 진행 2
제1절 수사 입문 2
제2절 수사의 단서와 수사 개시 24
제3절 수사의 기본 원칙과 방법 58
제4절 임의수사 64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6
제1절 서 설 96
제2절 대인적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 – 체포와 구속 100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 – 압수⋅수색⋅검증 등 228
제3장 수사의 종결 308
제1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308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26
제3절 공소제기 이후의 수사 342
제2편∙형사증거론
제1장 증거법의 기본 구조와 개념 350
제1절 증거의 의의 및 종류 350
제2절 증거능력과 증명력 355
제3절 증거법의 기본 원칙 357
제2장 증거능력 385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85
제2절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문제 397
제3절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412
제4절 탄핵증거 499
제5절 자백의 보강법칙 506
제6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517
제3편∙판례색인_525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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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 9월 7일 : OT 및 챕터01. 수사의 개시와 진행 p2~ | WIDE HIGH LOW | 48분 | |
2강 | 9월 7일 : (1) 내사의 의의 p3~ | 54분 | ||
3강 | 9월 7일 : 2. 수사의 필요 p5~ | 49분 | ||
4강 | 9월 7일 : 3. 수사의 상당성 p7~ | 48분 | ||
5강 | 9월 8일 : 수사기관 및 피의자 p10~ | 51분 | ||
6강 | 9월 8일 : 검사의 시정조치 및 사건송치 요구 p17~ | 51분 | ||
7강 | 9월 8일 : 변사자 검시 p25~ | 54분 | ||
8강 | 9월 8일 : 불심검문 p29~ | 50분 | ||
9강 | 9월 8일 : 고소 p30~ | 52분 | ||
10강 | 9월 8일 : 고소권자 p36~ | 45분 | ||
11강 | 9월 8일 : 고소불가분의 원칙 p42~ | 49분 | ||
12강 | 9월 8일 : 고발과 자수 p50~ | 37분 | ||
13강 | 9월 9일 : 수사의 개시 p57~ | 52분 | ||
14강 | 9월 9일 : 영장주의 p60~ | 55분 | ||
15강 | 9월 9일 : (2) 허용여부-관련내용 p65~ | 45분 | ||
16강 | 9월 9일 : 마취분석 p71~ | 51분 | ||
17강 | 9월 14일 : (1) 신문의 주체 p75~ | 60분 | ||
18강 | 9월 14일 : (7) 심화수사 제한 p81~ | 45분 | ||
19강 | 9월 14일 : 3.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p92~ | 51분 | ||
20강 | 9월 14일 : (1) 사건적 구제제도 p99~ | 45분 | ||
21강 | 9월 15일 : 영장의 집행 p105~ | 53분 | ||
22강 | 9월 15일 : 체포의 취소 p111~ | 51분 | ||
23강 | 9월 15일 : 긴급체포 p115~ | 48분 | ||
24강 | 9월 15일 : 헌행범의 체포 p125~ | 49분 | ||
25강 | 9월 15일 : 현장범인 체포 이후의 절차 p135~ | 55분 | ||
26강 | 9월 15일 : 엄격한 영장주의 p142~ | 38분 | ||
27강 | 9월 15일 :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p146~ | 51분 | ||
28강 | 9월 15일 : 피고인 구속 p161~ | 42분 | ||
29강 | 9월 16일 : 체포 및 구속 이후의 석방제도 p173~ | 49분 | ||
30강 | 9월 16일 : 기각결정 p182~ | 55분 | ||
31강 | 9월 16일 :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p215~ | 48분 | ||
32강 | 9월 16일 : 압수,수색,경정 등 p228~ | 45분 | ||
33강 | 9월 21일 : 5. 압수수색의 요건 p235~ | 48분 | ||
34강 | 9월 21일 : (2) 영장의 집행 p243~ | 44분 | ||
35강 | 9월 21일 : [핀례] 체포.구속영장에서 압수수색~ p252~ | 51분 | ||
36강 | 9월 21일 : 3. 수사상의 검증 p270~ | 34분 | ||
37강 | 9월 22일 : 통신제한조치 p281~ | 51분 | ||
38강 | 9월 22일 : 증거보전 p298~ | 48분 | ||
39강 | 9월 22일 : 수사상 증인신문 p303~ | 51분 | ||
40강 | 9월 22일 : 수사의 종결 p308~ | 44분 | ||
41강 | 9월 22일 : 이송 p322~ | 53분 | ||
42강 | 9월 22일 : 재정신청 p331~ | 42분 | ||
43강 | 9월 22일 : 임의수사 p344~ | 47분 | ||
44강 | 9월 22일 :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p350~ | 43분 | ||
45강 | 9월 23일 :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p354~ | 52분 | ||
46강 | 9월 23일 :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관계 p356~ | 52분 | ||
47강 | 9월 23일 :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p358~ | 43분 | ||
48강 | 9월 23일 :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관련 판례 p360~ | 50분 | ||
49강 | 10월 5일 :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면 p365 | 54분 | ||
50강 | 10월 5일 : 거증책임의 전환 p371~ | 47분 | ||
51강 | 10월 5일 : [판례] 대법원2020.9.7 선고 | 45분 | ||
52강 | 10월 5일 : [판례] 대법원2022.10.27 선고 | 46분 | ||
53강 | 10월 6일 : 기망에 의한 자백 p406~ | 48분 | ||
54강 | 10월 6일 :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p416~ | 49분 | ||
55강 | 10월 6일 : 제315조 조문 p423~ | 52분 | ||
56강 | 10월 6일 : [판례] 진술조서 p439~ | 40분 | ||
57강 | 10월 6일 : 제314조 조문 p452~ | 51분 | ||
58강 | 10월 6일 : [판례] 재전문 p468~ | 39분 | ||
59강 | 11월 2일 :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p423~ | 55분 | ||
60강 | 11월 2일 : 관련판례 p433~ | 44분 | ||
61강 | 11월 2일 : 진술조서 p438~ | 48분 | ||
62강 | 11월 2일 : 진술조서 관련판례 p444~ | 54분 | ||
63강 | 11월 3일 :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문제 p451~ | 51분 | ||
64강 | 11월 3일 : 관련문제 p456~ | 51분 | ||
65강 | 11월 3일 : 재전문 p467~ | 49분 | ||
66강 | 11월 3일 :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p489~ | 45분 | ||
67강 | 11월 3일 : 자백의 보강법칙 p506~ / 형법의 기본이론 p2~ | 55분 | ||
68강 | 11월 3일 : 제3절 형법의 기능 p3~ | 31분 | ||
69강 | 11월 3일 : 보호적 기능 p3~ | 55분 | ||
70강 | 11월 3일 : 제3절 범죄이론 p6~ | 39분 | ||
71강 | 11월 4일 :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실정법적 근거 p10~ | 49분 | ||
72강 | 11월 4일 : [판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아난 경우 p12~ | 41분 | ||
73강 | 11월 4일 : 부정기형의 금지 p14~ | 61분 | ||
74강 | 11월 4일 : [판례] 소급효를 인정한 판례 p18~ | 46분 | ||
75강 | 11월 9일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p20~ | 51분 | ||
76강 | 11월 9일 : 헌법 제70조 제2항 p23~ | 50분 | ||
77강 | 11월 9일 :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p25~ | 50분 | ||
78강 | 11월 9일 : 4. 적정성의 원칙 p31~ | 42분 | ||
79강 | 11월 10일 :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p34~ | 49분 | ||
80강 | 11월 10일 :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p36~ | 65분 | ||
81강 | 11월 10일 : 범죄를 구성하지 야기하는 경우 p38~ | 36분 | ||
82강 | 11월 10일 : 형이 구법보다 경한경우 p40~ | 48분 | ||
83강 | 11월 10일 : 속지주의 p46~ | 52분 | ||
84강 | 11월 10일 : 속인주의 p48~ | 43분 | ||
85강 | 11월 10일 : 관련문제 p50~ | 51분 | ||
86강 | 11월 10일 : 범죄론의 의의 p55~ | 44분 | ||
87강 | 11월 16일 : 2. 인적처벌조각사유 p58~ | 49분 | ||
88강 | 11월 16일 : 결과범과 거동범 p59~ | 47분 | ||
89강 | 11월 16일 : 구체적 위험범 p61~ | 49분 | ||
90강 | 11월 16일 : 제2절 범죄체계론 p65 | 50분 | ||
91강 | 11월 17일 : 구성요건의 요소 p71~ | 50분 | ||
92강 | 11월 17일 : 관련판례 p74~ | 48분 | ||
93강 | 11월 17일 : 관련판례 p79~ | 50분 | ||
94강 | 11월 17일 : 행위 p83~ | 48분 | ||
95강 | 11월 17일 : 인과관계에 대한 착설 p87~ | 53분 | ||
96강 | 11월 17일 : 합법칙적 조건설 p90~ | 55분 | ||
97강 | 11월 17일 : 관련판례 p95~ | 39분 | ||
98강 | 11월 17일 : 관련판례 p96~ | 45분 | ||
99강 | 11월 18일 : 고의의 성립요건 p104~ | 51분 | ||
100강 | 11월 18일 : 고의의 성립요건-의지적 요소 p106~ | 50분 | ||
101강 | 11월 18일 : 미필적 고의 p109~ | 53분 | ||
102강 | 11월 18일 : [판례]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사례 p112~ | 44분 | ||
103강 | 11월 25일 : 과실범 p115~ | 54분 | ||
104강 | 11월 25일 : [판례] 중과실을 인정한 경우 p118~ | 47분 | ||
105강 | 11월 25일 : 주의의무의 내용 p123~ | 48분 | ||
106강 | 11월 25일 : [판례] 인과관계-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p127~ | 53분 | ||
107강 | 12월 02일 : 구성요건의 착오 p138~ | 52분 | ||
108강 | 12월 02일 : 착오 p138~ | 52분 | ||
109강 | 12월 02일 : 추상적 부합설 p142~ | 47분 | ||
110강 | 12월 02일 : 위법성론 p148~ | 44분 | ||
111강 | 12월 09일 : 정당방위 p154~ | 52분 | ||
112강 | 12월 09일 : 부작위에 의한 침해 p155~ | 46분 | ||
113강 | 12월 09일 : 국가적,사회적 법익 p160~ | 53분 | ||
114강 | 12월 09일 : 오상방위 p166~ | 47분 | ||
115강 | 12월 23일 : 긴급피난 p171~ | 53분 | ||
116강 | 12월 23일 : 회피의 원칙 p174~ | 47분 | ||
117강 | 12월 23일 : 오상피난 p178~ | 48분 | ||
118강 | 12월 23일 : 자구행위 p184~ | 51분 | ||
119강 | 12월 23일 : 양해자의 능력 p188~ | 44분 | ||
120강 | 12월 30일 : 3.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 p190~ | 49분 | ||
121강 | 12월 30일 : 4.피해자의 승낙의 효과 p194~ | 49분 | ||
122강 | 12월 30일 : 나.상관의 명령에 의한 직무집행행위 p200~ | 48분 | ||
123강 | 12월 30일 : [판례]노동쟁의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 p209~ | 46분 | ||
124강 | 12월 30일 : 3)안락사 p211~ | 55분 | ||
125강 | 1월 4일 : 책임론 p206~ | 46분 | ||
126강 | 1월 4일 : 2. 책임무능력자 p231~ | 50분 | ||
127강 | 1월 4일 : (3) 심신상실의 판단 p236~ | 52분 | ||
128강 | 1월 4일 :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p242~ | 49분 | ||
129강 | 01월 06일 : 위법성의 인식 p245~ | 46분 | ||
130강 | 1월 6일 : 금지착오 p248~ | 53분 | ||
131강 | 1월 6일 : 형법 제16조 해석 p251~ | 48분 | ||
132강 | 1월 6일 :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 사례 p255~ | 47분 | ||
133강 | 1월 6일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해결 p258~ | 49분 | ||
134강 | 1월 11일 : 제1절 미수론 p271 | 47분 | ||
135강 | 1월 11일 : 2. 미수의 처벌근거 p273 | 47분 | ||
136강 | 1월 11일 : 형법상 미수범의 체계 p276 | 52분 | ||
137강 | 1월 11일 : 2. 객관적 요건 p280 | 43분 | ||
138강 | 01월 13일 : 장애미수 p286~ | 54분 | ||
139강 | 1월 13일 : 형식적 객관설 판례 p288~ | 49분 | ||
140강 | 1월 13일 : 실행의 착수가 부정된 사례 p291~ | 47분 | ||
141강 | 1월 13일 : 중지미수를 인정한 사례 p300~ | 50분 | ||
142강 | 1월 13일 : 절대적 불능,상대적 불능설 p308~ | 53분 | ||
143강 | 1월 18일 : 3. 공범과 유사한 개념 p317 | 56분 | ||
144강 | 1월 18일 : [판례] 필요한 공범에 대한 총칙상 공범규정 적용 안되는 경우 p319 | 49분 | ||
145강 | 1월 18일 : (2) 합동범의 본질 p324 | 50분 | ||
146강 | 1월 18일 : 4. 행위자백의 개념 p331 | 46분 | ||
147강 | 1월 20일 : 판례) 공모관계가 인정된 사례 p339~ | 53분 | ||
148강 | 1월 20일 : 판례) 기능적 행위지배의 관점에 따른 사례 p347~ | 49분 | ||
149강 | 1월 20일 : 나.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이용한 경우 p355~ | 47분 | ||
150강 | 1월 20일 : 2. 교사범의 본질 p363~ | 45분 | ||
151강 | 1월 20일 : 판례) 물질적 방조를 인정한 사례 p374~ | 54분 | ||
152강 | 1월 25일 : 제3장 부작위범 p368~ | 50분 | ||
153강 | 1월 25일 : (3) 선한행위로 인한 의무 p394~ | 52분 | ||
154강 | 1월 25일 : 제4장 결과적 가중범 p403~ | 49분 | ||
155강 | 1월 25일 : 4. 중한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p409~ | 47분 | ||
156강 | 1월 27일 : 의사표준설 p415~ | 49분 | ||
157강 | 1월 27일 : 3.흡수관계 p421~ | 52분 | ||
158강 | 1월 27일 : 판례)불가벌적 사후행위를 부정한 사례 p424~ | 47분 | ||
159강 | 1월 27일 : 제2절.상상적 경합(관념적 경합) p436~ | 51분 | ||
160강 | 2월 1일 : 2. 경합범의 요건 p443~ | 49분 | ||
161강 | 2월 1일 : [판례] 88도551 p455~ | 58분 | ||
162강 | 2월 1일 : <자료> 수사주칙 개정사항 | 44분 | ||
163강 | 2월 1일 : <각론교재>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p2~ | 46분 | ||
164강 | 2월 7일 : 종속상해죄 p7~ | 50분 | ||
165강 | 2월 7일 : 중상해 p19~ | 50분 | ||
166강 | 2월 7일 : 과실범 p35~ | 47분 | ||
167강 | 2월 7일 : 협박죄 p46~ | 50분 | ||
168강 | 2월 8일 : 자유에 관한 죄 p71~ | 49분 | ||
169강 | 2월 8일 : 추행을 인정한 판례들 p80~ | 55분 | ||
170강 | 2월 8일 : 2. 사실의 적심 p96~ | 45분 | ||
171강 | 2월 8일 : 제3장 업무방해죄 p119~ | 48분 | ||
172강 | 2월 14일 :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p136~ | 49분 | ||
173강 | 2월 14일 : 3. 제물성이 인정되는 경우 p154~ | 49분 | ||
174강 | 2월 14일 : 4. 불법영독 위사와 사용정도 p164~ | 46분 | ||
175강 | 2월 14일 : 제3강 준강도 죄 p178~ | 51분 | ||
176강 | 2월 15일 : 사기의 죄 p198~ | 53분 | ||
177강 | 2월 15일 : 나. 기수시기 p212~ | 45분 | ||
178강 | 2월 15일 : (3) 유가증권의 소지인의 경우 p237~ | 53분 | ||
179강 | 2월 15일 : 제7절 장물의 죄 p289~ | 43분 | ||
180강 | 2월 21일 : 제2절 폭팔물에 관한 죄 p335~ | 51분 | ||
181강 | 2월 21일 :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p372~ | 49분 | ||
182강 | 2월 21일 : 제1절 내란의 죄 p436~ | 48분 | ||
183강 | 2월 21일 : 제2절 직무방해에 관한 죄 p472~ |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