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유의사항
(필독) |
* NEW 형사법의 정석!! 시작부터 최종합격까지!! * 2024년 4월! 이론과 기출을 한번에! HYBRID~ * 4월 5일 시작합니다!! * 형사법 만점!! START |
강좌소개 |
* 2024년 2차대비 HYBRID 문형석 형사법 이론&기출완성반 * 강의일정 : 2024.4.5(금) 개강, 50회 완성 , 매주 금,토요일 실강진행 (4/11 부터 목,금,토 진행) * 인강강의 : 200강예정 * 교재 : HYBRID 형사법(형법편) HYBRID 형사법(형소편)
* 학원사정으로 지연,연기,변경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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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1.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분석하여 중요이론과 판례를 기술하였다.
2. 범죄별 조문과 목차를 토대로 지문을 배치하여 단권화의 편의성과 논리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3. 최신 3개년 판례를 중심으로 최신기출을 모두 반영하였고, 필요한 경우 관련 지문과 보충 설명을 각주로 달아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다.
4. 타 직렬 기출을 병행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지문을 이해하고 응용하도록 구성하였다.
5. 지문마다 사안의 쟁점 또는 판례 제목을 제시하여 쉽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표준판례 중 기출 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1st edition
Ⅰ
「HYBRID 지문 연습」을 출간하며
강사는 수험생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지식을 전달하고,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바른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할 공부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기출의 정확한 분석과 반복에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직 「HYBRID 지문 연습」을 출간한 이유는 오로지 하나. 비약적인 점수 상승과 단기 합격이다. 순경 공채 시험은 1년에 2번 이상 치러지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노량진 수험시장의 강의 커리큘럼은 단기간에 합격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반복적인 순환 커리큘럼의 장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반복과 체득)은 사라지고, 누구를 위한 커리큘럼인지 알 수도 없는 복잡하고 다양한 양치기식 강의 커리큘럼으로 변질되고 있다. 천재를 뽑는 시험이 아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높은 시험도 아니다. 채용인원 대비 출원자는 예년에 비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즉, 만점을 받아야 하는 시험도 아니며, 아주 복잡하고 난해한 학문을 공부하는 시험도 아니다. 기출 된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복하여 85점 정도만 받으면 합격하는데 충분한 시험이다(형사법 기준).
Ⅱ
출간의 목적
이론강의는 결국 기출을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응용하기 위한 선행 과정이다. 이론·심화 강의를 수강하였다고 기출문제나 동형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지는 않는다. 제대로 된 복습과 반복이 없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시간이 흘러 다시 문제를 봤을 때는 처음 보는 내용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보완하고 시정하고자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를 출간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안으로 삼았던 점은 ① 경찰직 기출 지문의 정확한 이해와 정리, ② 중요판례의 사례 및 쟁점별 정리, ③ 최신기출과 타직렬 기출을 통한 다양한 응용과 출제의 포인트였다.
형사법의 강학상 목차를 기준으로 관련 판례의 법리와 기출 지문을 배열하였다. 요건별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사안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후 최신판례와 최신기출을 추가하여 단권화한다면 수험과 합격에 든든한 무기이자 동반자가 되리라 생각한다.
Ⅲ
「본서」의 특징
“경찰직 수험 형사법의 종결! 고효율 실전 정리!”
1.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분석하여 중요이론과 판례를 기술하였다.
2. 범죄별 조문과 목차를 토대로 지문을 배치하여 단권화의 편의성과 논리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3. 최신 3개년 판례를 중심으로 최신기출을 모두 반영하였고, 필요한 경우 관련 지문과 보충 설명을 각주로 달아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다.
4. 타 직렬 기출을 병행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지문을 이해하고 응용하도록 구성하였다.
5. 지문마다 사안의 쟁점 또는 판례 제목을 제시하여 쉽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표준판례 중 기출 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Ⅳ
마무리 인사
“수강생의 의무:선택과 집중”
많은 수험생이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감과 긴장감에 양을 늘리거나, 적절한 시간 분배를 못하고 있다. 우리는 100점을 받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본 교재 한 권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전 과목을 평균 합격선까지 올리기 위해 전략 과목은 빠르게 정리하고, 나머지 시간은 미흡한 과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남은 시간을 적절히 조절⋅분배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신의 실력을 인정하고 오답 지문을 정지문으로 바꾸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남은 기간 지나간 시간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앞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목표에만 집중하시길 부탁드린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본 교재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의와 저서를 아껴주시는 수강생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묵묵히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과 가족들, 윌비스 경찰 실무진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출판기획팀 원성일 수석님과 이충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경찰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4월 5일
宣文齋에서 문형석드림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
제1절 형법의 의의 4
Ⅰ.형법의 성격 _4
Ⅱ.형법의 기능 _4
제2절 죄형법정주의 5
Ⅰ.성문법률주의(형식적의미의 법률) _5
Ⅱ.소급효금지의 원칙 _10
Ⅲ.명확성의 원칙 _16
Ⅳ.유추해석금지의 원칙 _20
Ⅴ.적정성의 원칙 _36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37
Ⅰ.시간적 적용범위 _37
Ⅱ.장소적 적용범위 _45
Ⅲ.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의 효력 _52
Ⅳ.인적 적용범위 _55
제2편
범죄론
제1장/서 론
제1절 범죄론 일반 58
Ⅰ.범죄의 본질 _58
Ⅱ.범죄의 종류 _59
Ⅲ.소추조건 _63
제2절 범죄체계론 64
제2장/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 65
제2절 행위의 주체 65
Ⅰ.법인의 범죄능력 _65
Ⅱ.법인의 처벌 _66
Ⅲ.양벌규정에 관련된 기타 판례 _68
제3절 부작위범 71
Ⅰ.총 설 _71
Ⅱ.부작위범의 종류 _72
Ⅲ.보증인지위와 보증인 의무의 관계(체계적 지위) _74
Ⅳ.부작위범의 성립요건 _75
Ⅴ.관련문제 _81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6
Ⅰ.총 설 _86
Ⅱ.학 설 _8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96
Ⅰ.조 문 _96
Ⅱ.고의의 본질 _96
Ⅲ.고의의 내용(인식대상) _97
Ⅳ.미필적 고의 _99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103
Ⅰ.구성요건적 착오 _103
Ⅱ.사실의 착오의 법적효과 _104
Ⅲ.개괄적 고의 _113
제7절 과실범 114
Ⅰ.서 설 _114
Ⅱ.과실범의 성립요건 _117
Ⅲ.관련문제 _127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28
Ⅰ.조 문 _128
Ⅱ.부진정결과적 가중범 _128
Ⅲ.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_132
Ⅳ.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_133
Ⅴ.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_136
Ⅵ.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_139
제3장/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 141
Ⅰ.주관적 정당화 요소 _141
제2절 정당방위 143
Ⅰ.조 문 _143
Ⅱ.정당방위의 성립요건 _143
Ⅲ.정당방위의 제한 _149
Ⅳ.기타 정당방위에 관한 판례 _150
Ⅴ.과잉방위 _152
제3절 긴급피난 153
Ⅰ.조 문 _153
Ⅱ.긴급피난의 성립요건 _153
Ⅲ.긴급피난의 효과 _156
제4절 자구행위 156
Ⅰ.의 의 _156
Ⅱ.자구행위의 성립요건 _157
Ⅲ.자구행위의 효과 _15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59
Ⅰ.조 문 _159
Ⅱ.양 해 _160
Ⅲ.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 _161
Ⅳ.추정적 승낙 _163
제6절 정당행위 165
Ⅰ.법령에 의한 행위 _165
Ⅱ.업무로 인한 행위 _171
Ⅲ.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_174
제4장/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186
Ⅰ.책임의 근거와 본질 _186
제2절 책임능력 187
Ⅰ.책임능력의 규정방법 _187
Ⅱ.책임무능력자 _188
Ⅲ.한정책임능력자 _194
Ⅳ.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_194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98
Ⅰ.위법성의 인식 _198
Ⅱ.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 _199
Ⅲ.회피가능성 _200
Ⅳ.형법 제16조의 해석 _211
Ⅴ.위전착 사례 _211
제4절 기대가능성 218
Ⅰ.기대가능성 _218
Ⅱ.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_218
Ⅲ.기대가능성 인정여부 _219
Ⅳ.강요된 행위 _222
제5장/미수론
제1절 미수범 일반이론 225
Ⅰ.예비⋅음모 _225
Ⅱ.미 수 _225
Ⅲ.빈출 미수범 출제 규정 _226
제2절 예비⋅음모죄 227
Ⅰ.서 설 _227
Ⅱ.예비죄의 성립요건 _229
Ⅲ.관련문제 _231
Ⅳ.빈출 예비죄 처벌규정 _233
제3절 장애미수 233
Ⅰ.조 문 _233
Ⅱ.장애미수의 성립요건 _234
제4절 중지미수 241
Ⅰ.조 문 _241
Ⅱ.중지미수의 성립요건 _241
Ⅲ.공범과 중지미수:공범의 중지미수 인정(단, 범의 철회⋅포기만으로는 인정 ×) _244
제5절 불능미수 245
Ⅰ.총 설 _245
Ⅱ.불능미수의 성립요건 _246
제6장/공범론
제1절 공범론 기본개념 253
Ⅰ.필요적 공범 _253
Ⅱ.정범과 종범의 구별 _257
Ⅲ.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_258
제2절 간접정범 260
Ⅰ.조 문 _260
Ⅱ.간접정범의 성립요건 _260
Ⅲ.간접정범의 한계(자수범) _264
Ⅳ.관련문제 _266
제3절 공동정범 266
Ⅰ.조 문 _266
Ⅱ.공동정범의 본질 _266
Ⅲ.공동정범의 성립요건 _267
Ⅳ.관련문제 _279
제4절 교사범 286
Ⅰ.서 설 _286
Ⅱ.교사범의 성립요건 _287
Ⅲ.교사의 착오 _290
Ⅳ.관련문제 _292
제5절 종 범 293
Ⅰ.서 설 _293
Ⅱ.종범의 성립요건 _294
Ⅲ.관련문제 _300
제6절 공범과 신분 300
Ⅰ.서 설 _300
Ⅱ.형법 제33조의 해석 _301
Ⅲ.소극적 신분 _305
제7장/죄수론
제1절 죄수 일반이론 306
Ⅰ.죄수결정의 기준 _306
제2절 일 죄 310
Ⅰ.법조경합 _310
Ⅱ.포괄일죄 _317
제3절 수 죄 327
Ⅰ.상상적 경합 _327
Ⅱ.실체적 경합 _334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348
Ⅰ.형벌의 종류 _348
Ⅱ.자유형 _348
Ⅲ.재산형 _349
Ⅳ.명예형 _366
제2절 형의 양정 367
Ⅰ.형의 가중⋅감경사유 _367
Ⅱ.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_378
제3절 누 범 379
Ⅰ.서 설 _379
Ⅱ.누범가중의 요건 _380
Ⅲ.누범의 효과 _386
Ⅳ.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_386
Ⅴ.[후론] 특정범죄가중법과의 관계 _387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89
Ⅰ.집행유예 _389
Ⅱ.선고유예 _397
Ⅲ.선고유예와 보호관찰 _399
Ⅳ.선고유예의 효과 _400
Ⅴ.선고유예의 실효 _400
Ⅵ.가석방 _401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403
Ⅰ.형의 시효 _403
Ⅱ.시효의 정지와 중단 _404
Ⅲ.형의 소멸⋅실효와 복권⋅사면 _405
Ⅳ.형의 기간 _407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412
Ⅰ.살인죄 _412
Ⅱ.존속살해죄 _414
Ⅲ.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_414
Ⅳ.자살교사⋅방조죄 _415
Ⅴ.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_41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16
Ⅰ.상해죄 _416
Ⅱ.존속상해죄 _419
Ⅲ.중상해죄 _420
Ⅳ.폭행죄 _421
Ⅴ.특수폭행죄 _423
Ⅵ.폭행치사상죄 _426
Ⅶ.상습상해⋅상습폭행죄 _42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29
Ⅰ.총 설 _429
Ⅱ.과실치사죄 _429
Ⅲ.업무상 과실치사상죄⋅중과실치사상죄 _430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436
Ⅰ.유기죄 _436
Ⅱ.중유기죄 _440
Ⅲ.학대죄 _440
제2장/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443
Ⅰ.보호법익 _443
Ⅱ.협박죄 _444
Ⅲ.특수협박죄 _449
제2절 강요의 죄 451
Ⅰ.강요죄 _451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54
Ⅰ.체포⋅감금죄 _454
Ⅱ.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_458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58
Ⅰ.의의 및 보호법익 _458
Ⅱ.미성년자 약취⋅유인죄 _45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65
Ⅰ.총 설 _465
Ⅱ.강간죄 _469
Ⅲ.유사강간죄 _471
Ⅳ.강제추행죄 _471
Ⅴ.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_477
Ⅵ.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_479
Ⅶ.강간 등 상해⋅치상죄 _480
Ⅷ.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_482
Ⅸ.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_484
제3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86
Ⅰ.총 설 _486
Ⅱ.명예훼손죄 _487
Ⅲ.사자의 명예훼손죄 _505
Ⅳ.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_505
Ⅴ.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 _508
Ⅵ.모욕죄 _513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21
Ⅰ.신용훼손죄 _521
Ⅱ.업무방해죄 _522
Ⅲ.컴퓨터업무방해죄 _539
Ⅳ.경매⋅입찰방해죄 _540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4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45
Ⅰ.의의 및 보호법익 _545
Ⅱ.주거침입죄 _547
Ⅲ.퇴거불응죄 _558
Ⅳ.특수주거침입죄 _558
제5장/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총 설 559
Ⅰ.재 물 _559
Ⅱ.재산상 이익 _561
제2절 절도의 죄 562
Ⅰ.절도죄 _562
Ⅱ.야간주거침입절도죄 _578
Ⅲ.특수절도죄 _579
Ⅳ.자동차등 불법사용죄 _582
제3절 강도의 죄 582
Ⅰ.강도죄 _582
Ⅱ.특수강도죄 _586
Ⅲ.준강도죄 _586
Ⅳ.강도상해⋅치상죄 _591
Ⅴ.강도살인⋅치사죄 _593
Ⅵ.강도강간죄 _594
제4절 사기의 죄 595
Ⅰ.의의 및 보호법익 _595
Ⅱ.사기죄 _596
Ⅲ.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_632
Ⅳ.신용카드 부정사용에 관한 범죄 _636
Ⅴ.편의시설부정이용죄 _641
Ⅵ.상습사기죄 _641
제5절 공갈의 죄 642
Ⅰ.공갈죄 _642
제6절 횡령의 죄 650
Ⅰ.총 설 _650
Ⅱ.횡령죄 _650
Ⅲ.업무상 횡령죄 _682
Ⅳ.점유이탈횡령죄 _682
제7절 배임의 죄 682
Ⅰ.총 설 _682
Ⅱ.배임죄 _683
Ⅲ.배임수재죄 _709
Ⅳ.배임증재죄 _716
제8절 장물의 죄 718
Ⅰ.장물죄 _718
Ⅲ.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_729
제9절 손괴의 죄 730
Ⅰ.재물(문서)손괴죄 _730
Ⅱ.경계침범죄 _738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39
Ⅰ.권리행사방해죄 _739
Ⅱ.강제집행면탈죄 _745
제11절 친족상도례 756
Ⅰ.친족상도례 _756
Ⅱ.친족의 의미 _759
Ⅲ.친족관계의 범위 _76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68
Ⅰ.범죄단체조직죄 _768
Ⅱ.소요죄 _772
Ⅲ.다중불해산죄 _772
Ⅳ.공무원자격사칭죄 _77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73
Ⅰ.폭발물사용죄 _77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74
Ⅰ.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_774
Ⅱ.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_776
Ⅲ.일반물건방화죄 _777
Ⅳ.연소죄 _778
Ⅴ.업무상 실화 _778
Ⅵ.기 타 _779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79
Ⅰ.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_779
Ⅱ.수리방해죄 _780
제5절 교통방해의 죄 780
Ⅰ.일반교통방해죄 _780
Ⅱ.기차 등 전복죄 _785
Ⅲ.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_785
제2장/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787
Ⅰ.내국통화 위조⋅변조죄변조죄 _787
Ⅱ.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죄 _788
Ⅲ.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_789
Ⅳ.위조⋅변조통화행사 등 죄 _789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790
Ⅰ.유가증권위조⋅변조 _790
Ⅱ.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_794
Ⅲ.허위유가증권작성죄 _794
Ⅳ.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_795
Ⅴ.위조 등 우표행사죄 _796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796
Ⅰ.본 질 _796
Ⅱ.문서의 개념 _797
Ⅲ.문서의 종류 _800
Ⅳ.사문서위조⋅변조죄 _803
Ⅴ.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_814
Ⅵ.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_815
Ⅶ.공문서위조⋅변조죄 _818
Ⅷ.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_820
Ⅸ.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_820
Ⅹ.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_821
ⅩⅠ.허위공문서작성죄 _823
ⅩⅡ.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_830
ⅩⅢ.위조⋅변조⋅작성사문서행사죄 _840
ⅩⅣ.사문서 부정행사죄 _843
ⅩⅤ.공문서부정행사죄 _84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847
Ⅰ.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_847
Ⅱ.위조사인 등 행사죄 _848
Ⅲ.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_849
제3장/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85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850
제4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851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851
Ⅰ.음행매개죄 _851
Ⅱ.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_851
Ⅲ.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_854
Ⅳ.공연음란죄 _85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56
Ⅰ.도박죄 _856
Ⅱ.상습도박죄 _858
Ⅲ.도박장소 등 개설죄 _85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860
Ⅰ.장례식 등 방해죄 _860
Ⅱ.분묘발굴죄 _860
Ⅲ.변사체검시방해죄 _86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864
Ⅰ.내란죄 _864
Ⅱ.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_865
제2절 외환의 죄 867
Ⅰ.간첩죄 등 _86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87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870
Ⅰ.국기⋅국장모독죄 _870
Ⅱ.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_870
Ⅲ.외교상 기밀누설죄 _870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72
Ⅰ.직무유기죄 _872
Ⅱ.공무상 비밀누설죄 _879
Ⅲ.직권남용죄 _882
Ⅳ.불법체포⋅감금죄 _890
Ⅴ.선거방해죄 _891
Ⅵ.뇌물죄 전론 _891
Ⅶ.수뢰죄 _901
Ⅷ.제3자뇌물공여죄 _906
Ⅸ.수뢰후부정처사죄⋅사후수뢰죄 _911
Ⅹ.알선수뢰죄 _912
ⅩⅠ.증뢰죄 _91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917
Ⅰ.공무집행방해죄 _917
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_929
Ⅲ.공무상 봉인등표시무효죄 _937
Ⅳ.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_941
Ⅴ.공용서류 등 무효죄 _94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43
Ⅰ.도주죄 _943
Ⅱ.특수도주죄 _943
Ⅲ.도주원조죄 _944
Ⅳ.범인은닉죄 _94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54
Ⅰ.위증죄 _954
Ⅱ.모해위증죄 _962
Ⅲ.허위감정⋅통역⋅번역죄 _963
Ⅳ.증거인멸죄 _963
Ⅴ.증인은닉⋅도피죄 _969
Ⅵ.모해증거인멸죄 _969
제5절 무고의 죄 970
Ⅰ.무고죄 _970
✔이 책의 특징
1.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분석하여 중요 조문 및 판례를 기술하였다.
2. 단원별 조문과 절차를 토대로 지문을 배치하여 단권화의 편의성과 논리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3. 최신 3개년 판례를 중심으로 최신기출을 반영하였고, 필요한 경우 관련 조문을 각주로 달고, tip을 표시하여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다.
4. 타 직렬 기출을 병행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지문을 이해하고 응용하도록 구성하였다.
5.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표준판례 중 기출 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1st edition
Ⅰ.
「HYBRID 지문 연습」을 출간하며
강사는 수험생들에게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바른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할 공부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기출의 정확한 분석과 반복에 있다.
경찰직 「HYBRID 지문 연습」을 출간한 이유는 오로지 하나. 비약적인 점수 상승과 단기 합격이다. 반복적인 순환 커리큘럼의 장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반복과 체득)은 사라지고 있고, 단기간에 그 과정을 모두 소화해 내기는 더욱 힘들다. 채용인원 대비 출원자는 예년에 비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우리 시험은 만점을 받아야 하는 시험도 아니며, 아주 복잡하고 난해한 학문을 공부하는 시험도 아니다. 기출 된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복하여 85점 정도만 받으면 합격하는데 충분한 시험이다(형사법 기준).
Ⅱ.
출간의 목적
이론강의는 결국 기출을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응용하기 위한 선행 과정이다. 이론⋅심화 강의를 수강하였다고 기출문제나 동형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지는 않는다. 제대로 된 복습과 반복이 없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시간이 흘러 다시 문제를 봤을 때는 처음 보는 내용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보완하고 시정하고자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를 출간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안으로 삼았던 점은 ①경찰직 기출 지문의 정확한 이해와 정리, ②중요판례의 사례 및 쟁점별 정리, ③최신기출과 타 직렬 기출을 통한 다양한 응용과 출제의 포인트였다.
형사법의 강학상 목차를 기준으로 관련 판례의 법리와 기출 지문을 배열하였다. 이후 최신판례와 최신기출을 추가하여 단권화한다면 수험과 합격에 든든한 무기이자 동반자가 되리라 생각한다.
Ⅲ.
「본서」의 특징
“경찰직 수험 형사법의 종결! 고효율 실전 정리!”
1.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분석하여 중요 조문 및 판례를 기술하였다.
2. 단원별 조문과 절차를 토대로 지문을 배치하여 단권화의 편의성과 논리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3. 최신 3개년 판례를 중심으로 최신기출을 반영하였고, 필요한 경우 관련 조문을 각주로 달고, tip을 표시하여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다.
4. 타 직렬 기출을 병행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지문을 이해하고 응용하도록 구성하였다.
5.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표준판례 중 기출 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Ⅳ.
마무리 인사
“수강생의 의무:선택과 집중”
많은 수험생이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감과 긴장감에 양을 늘리거나, 적절한 시간 분배를 못하고 있다. 우리는 100점을 받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 과목을 평균 합격선까지 올리기 위해 전략 과목은 빠르게 정리하고, 나머지 시간은 미흡한 과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남은 시간을 적절히 조절⋅분배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신의 실력을 인정하고 오답 지문을 정지문으로 바꾸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남은 기간 지나간 시간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앞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목표에만 집중하시길 부탁드린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본 교재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의와 저서를 아껴주시는 수강생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묵묵히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과 가족들, 윌비스 경찰 실무진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출판기획팀 원성일 수석님과 이충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경찰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6월 18일
宣文齋에서 문형석드림
형사소송법
제1편
수 사
제1장/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 4
Ⅰ.수사의 의의 _4
Ⅱ.수사의 조건 _7
제2절 수사의 단서 11
Ⅰ.변사자 검시 _11
Ⅱ.불심검문 _11
Ⅲ.고 소 _14
Ⅳ.고발과 자수 _33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피의자신문) 36
Ⅰ.임의수사의 원칙(임의동행) _36
Ⅱ.피의자 신문 _39
제2장/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 법정주의(영장주의) 50
제2절 체포와 구속 51
Ⅰ.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_51
Ⅱ.긴급체포 _55
Ⅲ.현행범인 체포 _60
Ⅳ.피의자구속과 영장실질심사 _67
Ⅴ.체포⋅구속 적부심사 _72
Ⅵ.피고인 구속 _76
Ⅶ.보 석 _81
Ⅷ.구속의 취소⋅집행정지와 실효 _87
Ⅸ.감정유치 _89
Ⅹ.접견교통권 _90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 99
Ⅰ.압수⋅수색 일반 _99
Ⅱ.긴급 압수⋅수색(제216조 ~ 제218조) _120
Ⅲ.압수물의 처리 _134
제4절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증거수집 140
Ⅰ.통신제한조치 _140
Ⅱ.전기통신의 감청 _141
Ⅲ.0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 _144
제5절 수임판사에 의한 강제처분(제184조vs제221조의2) 146
Ⅰ.증거보전(제184조) _146
Ⅱ.수사상 증인신문(제221조의2) _149
제3장/수사의 종결
제1절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종결 151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재정신청) 154
Ⅰ.재정신청 _154
Ⅱ.재정신청에 대한 심리 _157
Ⅲ.재정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 _158
제3절 공소제기 후 수사 161
Ⅰ.피고인 조사 _161
Ⅱ.증언 번복하는 참고인 조사 등 _162
Ⅲ.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_163
제2편
증 거
제1장/증 거
제1절 증거개시 168
Ⅰ.증거조사 _168
Ⅱ.증인신문 _171
제2절 증거재판주의 173
제3절 자백배제법칙 184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88
Ⅰ.의 의 _188
Ⅱ.진술증거 _191
Ⅲ.비진술증거 _192
Ⅳ.독수의 과실이론과 그 예외 _193
Ⅴ.사인의 위수증 _197
Ⅵ.통신비밀보호법 관련 _199
제5절 전문법칙 199
Ⅰ.전문법칙의 의의 _200
Ⅱ.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제311조) _204
Ⅲ.수사기관의 조서(제312조) _205
Ⅳ.진술서(제313조) _220
Ⅴ.필요성과 특신상태(제314조) _224
Ⅵ.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제315조) _229
Ⅶ.전문의 진술(제316조)⋅재전문 _233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36
제7절 자유심증주의 243
Ⅰ.자유심증주의 _243
Ⅱ.간접증거 _250
Ⅲ.항소심과 자유심증주의 _253
Ⅳ.기타 자유심증주의(범인식별절차와 거짓말탐지기) _255
제8절 자백보강법칙(제310조) 257
Ⅰ.의 의 _257
Ⅱ.보강증거가 필요한 피고인의 자백 _258
Ⅲ.보강증거 _260
제9절 탄핵증거 264
제10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266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0강 | 강의계획서 | 0분 | ||
1강 | 4월 5일 : OT | WIDE HIGH LOW | 49분 | |
2강 | 4월 5일 : 범죄의 성립단계 | WIDE HIGH LOW | 40분 | |
3강 | 4월 5일 : 형벌론/ 형법의 일반이론 1 | WIDE HIGH LOW | 52분 | |
4강 | 4월 5일 : 형법의 일반이론 2/ 성문법률주의 p6 | 29분 | ||
5강 | 4월 6일 : p6 [ 죄형법정주의 014 ] | 41분 | ||
6강 | 4월 6일 : p11 [ 소급효금지의 원칙 31 ] | 54분 | ||
7강 | 4월 6일 : p16 [ 명확성의 원칙 57 ] | 46분 | ||
8강 | 4월 6일 : p24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91 ] | 41분 | ||
9강 | 4월 11일 :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07 ] p27 | 48분 | ||
10강 | 4월 11일 :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26 ] p31 | 51분 | ||
11강 | 4월 11일 :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47 ] p35 | 41분 | ||
12강 | 4월 11일 : 2. 예외_재판사법주의 p40 | 37분 | ||
13강 | 4월 11일 : 2. 예외_재판사법주의 189 p43 | 49분 | ||
14강 | 4월 11일 : 제6조 대한민구 또는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 p49 | 52분 | ||
15강 | 4월 11일 : 범죄의 종류 p59 | 53분 | ||
16강 | 4월 11일 : 제2절 범죄체계론 p64 | 36분 | ||
17강 | 4월 12일 : 법인의 범죄능력 p65 | 53분 | ||
18강 | 4월 12일 : 제3절 부작위범 p71 | 49분 | ||
19강 | 4월 12일 : 부작위법의 종류 p73 | 43분 | ||
20강 | 4월 12일 :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성립요건 p79 | 44분 | ||
21강 | 4월 13일 : 학설 107 p86~ | 44분 | ||
22강 | 4월 13일 : (3)제3자의 행위가 개입된 유형 p90~ | 51분 | ||
23강 | 4월 13일 : 인과관계를 부정한 경우 147 p95~ | 54분 | ||
24강 | 4월 13일 : 사실의 착오의 법적효과 p104~ | 56분 | ||
25강 | 4월 18일 : 4. 미필적 고의 p99 | 48분 | ||
26강 | 4월 18일 : 사실적 착오 p112 | 54분 | ||
27강 | 4월 18일 : 2. 개관적 주의의미의ㅣ 판단기준과 근거 p119 | 45분 | ||
28강 | 4월 18일 : 3.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p126 | 42분 | ||
29강 | 4월 18일 : 2. 인정여부 p128 | 50분 | ||
30강 | 4월 18일 : 5.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p136 | 45분 | ||
31강 | 4월 18일 : 제1절 위법성의 일반 p41 | 47분 | ||
32강 | 4월 18일 : 원칙적 부정/예외적 부정 p147 | 41분 | ||
33강 | 4월 19일 : 제3절 긴급피난 p153 | 49분 | ||
34강 | 4월 19일 : 3. 일반교통방해죄 p158 | 62분 | ||
35강 | 4월 19일 : 제6절 정당행위 p165 | 41분 | ||
36강 | 4월 19일 : 3. 노동정의행위 p169 | 41분 | ||
37강 | 4월 20일 : 2.수단의 상단성이 없는 경우 p175~ | 49분 | ||
38강 | 4월 20일 : (1)정당행위를 인정한 경우 195 p180~ | 49분 | ||
39강 | 4월 20일 : 제2절 책임능력 p187~ | 48분 | ||
40강 | 4월 20일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p194~ | 44분 | ||
41강 | 4월 25일 : [판서노트] 호병계장 허공장 vs 도민증 사건 | 52분 | ||
42강 | 4월 25일 : 2.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신뢰한 경우 p202 | 45분 | ||
43강 | 4월 25일 : (2) 정당한 이유를 부정한 경우 p206 | 46분 | ||
44강 | 4월 25일 : [판서노트] 위법성의 인긱과 위정착 사례 | 46분 | ||
45강 | 4월 25일 : 2.사례의 연습 p213 | 52분 | ||
46강 | 4월 25일 : 4. 강요된 행위 p222 | 45분 | ||
47강 | 4월 25일 : 2.객관적 요건 p230 | 42분 | ||
48강 | 4월 25일 : (2) 실형의 착수를 인정여부 p235 | 48분 | ||
49강 | 4월 26일 : 2.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p242 | 59분 | ||
50강 | 4월 26일 : 2.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p247 | 55분 | ||
51강 | 4월 26일 : [판서노트] 체포영장 벌부자 명단사건 | 37분 | ||
52강 | 4월 26일 : 제2절 간접정범 p260 | 36분 | ||
53강 | 4월 27일 :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052 p264~ | 50분 | ||
54강 | 4월 27일 :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p267~ | 44분 | ||
55강 | 4월 27일 : 2. 객관적 요건 098 p273~ | 46분 | ||
56강 | 4월 27일 : <판서노트> 동시범 | 47분 | ||
57강 | 5월 2일 : 제4절 교사범 p286 | 52분 | ||
58강 | 5월 2일 : 3. 교사의 착오 p290 | 45분 | ||
59강 | 5월 2일 : 2. 종범의 성립요건 p298 | 48분 | ||
60강 | 5월 2일 : 2. 진정신분법에 가담한 경우 p302 | 44분 | ||
61강 | 5월 2일 : 챕터7. 죄수론 p306 | 50분 | ||
62강 | 5월 2일 : 제2절 일죄 p310 | 49분 | ||
63강 | 5월 2일 : (2) 불가벌적 사후행위 p315 | 51분 | ||
64강 | 5월 2일 : 2. 포괄일제의 위험 p320 | 49분 | ||
65강 | 5월 3일 : 3. 포괄일제의 처리 p325 | 51분 | ||
66강 | 5월 3일 : 1. 상상적 경합의 요건 p330 | 47분 | ||
67강 | 5월 3일 : 2. 실체적 경합 p335 | 44분 | ||
68강 | 5월 3일 : 3. 실체적 경합의 효과 p339 | 43분 | ||
69강 | 5월 4일 : 4. 기타 실체적 경합을 인정한 경우 176 p342~ | 53분 | ||
70강 | 5월 4일 :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p354~ | 52분 | ||
71강 | 5월 4일 : (4)몰수의 요건 p358~ | 44분 | ||
72강 | 5월 4일 : (판서노트) 추징의 방법 | 46분 | ||
73강 | 5월 9일 : 3. 재판상 감경 p373 | 50분 | ||
74강 | 5월 9일 : 제3절 누범 p379 | 46분 | ||
75강 | 5월 9일 : <판서노트> 사후적 경합과 누범 | 51분 | ||
76강 | 5월 9일 : 2.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감명령 p390 | 44분 | ||
77강 | 5월 9일 : 2. 선고유예 p397 | 56분 | ||
78강 | 5월 9일 : 제1절 살인의 죄 p341290 | 40분 | ||
79강 | 5월 9일 :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p417 | 52분 | ||
80강 | 5월 9일 : (2) 위험한 물건 p424 | 43분 | ||
81강 | 5월 10일 : 3. 업무상 과실 치사상 죄 p431 | 51분 | ||
82강 | 5월 10일 :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p438 | 47분 | ||
83강 | 5월 10일 : 2. 협박죄 p444 | 47분 | ||
84강 | 5월 10일 : 제2절 강요의 죄 p452 | 43분 | ||
85강 | 5월 11일 :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p~ | 47분 | ||
86강 | 5월 11일 :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p465~ | 50분 | ||
87강 | 5월 11일 : 유사강간죄 p471~ | 46분 | ||
88강 | 5월 11일 :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p479~ | 46분 | ||
89강 | 5월 16일 : <판서노트> 명예회손죄 | 49분 | ||
90강 | 5월 16일 : 1. 개관적 구성요건 p492 | 48분 | ||
91강 | 5월 16일 : (2) 사실의 적시 p498 | 42분 | ||
92강 | 5월 16일 : <판서노트> 진실성에 대한 착오 | 46분 | ||
93강 | 5월 16일 : (2) 공공의 이익 p510 | 47분 | ||
94강 | 5월 16일 : 3. 위법성 p519 | 45분 | ||
95강 | 5월 16일 : <판서노트> 신입생 사정업무 사건 | 48분 | ||
96강 | 5월 16일 : (2) 행위(허위사실유포 기타 위계.위력으로 업무방햬) p530 | 46분 | ||
97강 | 5월 17일 : <판서노트> 공고중단 불매운동 사건 | 48분 | ||
98강 | 5월 17일 : (2) 행위.위계.위력으로 경매.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 p541 | 49분 | ||
99강 | 5월 17일 :제2절 주거칩입의 죄 p545 | 50분 | ||
100강 | 5월 17일 :(2) 행위 p555 | 41분 | ||
101강 | 5월 18일 : 3. 금제품의 재물성 p560~ | 56분 | ||
102강 | 5월 18일 : (판서노트) 모친명의 그랜저 절취 사건 | 45분 | ||
103강 | 5월 18일 : (e)점유보조자의 점유 p568~ | 42분 | ||
104강 | 5월 18일 : (a)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한 경우 082 p574~ | 45분 | ||
105강 | 5월 23일 : 제3절 강도의 죄 p582~ | 46분 | ||
106강 | 5월 23일 : (2) 행위.절도의 기회에 폭행.협박 p587~ | 49분 | ||
107강 | 5월 23일 : <판서노트> 면세유 공급확인서 사건 | 49분 | ||
108강 | 5월 23일 : (b) 부정행위를 부정하는 경우 p600~ | 42분 | ||
109강 | 5월 23일 : 5. 기망의 상대방 p605~ | 49분 | ||
110강 | 5월 23일 : 4. 처분의사 p611~ | 43분 | ||
111강 | 5월 23일 : <판서노트> 전자지갑 재투자 사건 | 47분 | ||
112강 | 5월 23일 : <판서노트>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건 | 45분 | ||
113강 | 5월 24일 : 6. 권리행사와 사기죄 p627 | 48분 | ||
114강 | 5월 24일 :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p630 | 47분 | ||
115강 | 5월 24일 : <판서노트> 세종회관 신용카트 부정사용 사건 | 43분 | ||
116강 | 5월 24일 : 행위.폭행 또는 협박(공갈행위) p643 | 40분 | ||
117강 | 5월 25일 : 4. 타죄와의 관계 438 p649~ | 46분 | ||
118강 | 5월 25일 : 유가증권 등 소지인의 보관(접유) 254 p653~ | 49분 | ||
119강 | 5월 25일 : <판서노트> 주제 : 조합과 횡령죄 | 52분 | ||
120강 | 5월 25일 : (a)부동산의 양도 담보,매도담보 503 p663~ | 38분 | ||
121강 | 5월 30일 : <판서노트> 명의신탁과 횡령죄 | 51분 | ||
122강 | 5월 30일 : (1) 부동산 명의.신탁 535번 p670 | 49분 | ||
123강 | 5월 30일 : (2) 불법영득의사 인정여부 564번 p678 | 43분 | ||
124강 | 5월 30일 : 2. 배임죄 p683 | 43분 | ||
125강 | 5월 30일 : (d) 채무자의 이행의무 및 담보를 보관의무 605번 p688 | 51분 | ||
126강 | 5월 30일 : <판서노트> 대표권 남용과 손해발생 | 40분 | ||
127강 | 5월 30일 : (b) 손해발생을 부정한 경우 39번 p695 | 48분 | ||
128강 | 5월 30일 : <판서노트> 보증보험사 경영판단 사건 | 38분 | ||
129강 | 5월 31일 : <판서노트> 순위보전 가등기 설정 사건 | 55분 | ||
130강 | 5월 31일 : <판서노트> 특허권 이전등록 사건 | 47분 | ||
131강 | 5월 31일 : 제8절 장물의 죄 p719 | 44분 | ||
132강 | 5월 31일 : (a) 사실상 처분권의 획득 p725 | 48분 | ||
133강 | 6월 1일 : (2)행위:손괴,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 p732~ | 46분 | ||
134강 | 6월 1일 :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739~ | 50분 | ||
135강 | 6월 1일 : 강제집행면탈죄 p745~ | 48분 | ||
136강 | 6월 1일 : (6)허위의 채무부담을 부정한 경우 p751~ | 46분 | ||
137강 | 6월 6일 : 강제집행의 의미 p755~ | 50분 | ||
138강 | 6월 6일 : (2) 사기죄 p762~ | 55분 | ||
139강 | 6월 6일 :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p773~ | 43분 | ||
140강 | 6월 6일 : 제5절 교통방해의 죄 p780~ | 39분 | ||
141강 | 6월 6일 : <판서노트> 위조죄의 구성체계 | 55분 | ||
142강 | 6월 6일 : IV. 위조·변조통화행사 등 죄 p789~ | 44분 | ||
143강 | 6월 6일 : III. 허위유가증권작성죄 p794~ | 47분 | ||
144강 | 6월 6일 : III. 문서의 종류 p800~ | 43분 | ||
145강 | 6월 7일 : Iii) 명의의 승낙 또는 위임의 되는 경우 083번 p806 | 59분 | ||
146강 | 6월 7일 : V.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 119번 p814 | 48분 | ||
147강 | 6월 7일 : X.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148번 p822 | 47분 | ||
148강 | 6월 7일 : 허위작성을 부정한 경우 p826 | 35분 | ||
149강 | 06월 08일 : (b) 공정증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90 p831~ | 52분 | ||
150강 | 06월 08일 : ⅱ) 부실기재를 부정한 경우 211 p836~ | 47분 | ||
151강 | 06월 08일 : XIV. 사문서 부정행사죄 p843~ | 54분 | ||
152강 | 06월 08일 : Ⅳ. 공연음란죄 012 p854~ | 40분 | ||
153강 | 06월 13일 : 제1절 내란의 죄 p864 | 57분 | ||
154강 | 06월 13일 : (a) 직무유기죄를 인정한 경우 p874 | 39분 | ||
155강 | 06월 13일 : II. 공무상 비밀누설죄 038 p880 | 57분 | ||
156강 | 06월 13일 : <판서노트> 3배수 추천 지시 사건 | 39분 | ||
157강 | 06월 13일 : <판서노트> 뇌물죄의 구성체계 | 59분 | ||
158강 | 06월 13일 : (1) 직무관련성 p896 | 48분 | ||
159강 | 06월 13일 : (2) 행위 :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 p903 | 42분 | ||
160강 | 06월 13일 : <판서노트> 이천시 건축과 공무원 사건 | 46분 | ||
161강 | 6월 14일 :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p917 | 52분 | ||
162강 | 6월 14일 : (b) 적법성을 인정한 경우 229 p923 | 50분 | ||
163강 | 6월 14일 : (2) 행위 :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 261 p930 | 48분 | ||
164강 | 6월 14일 : III. 공무상 봉인등표시무효죄 p937 | 37분 | ||
165강 | 06월 15일 : Ⅳ.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p941~ | 50분 | ||
166강 | 06월 15일 : <판서노트> 사실혼 배우자 출국사건 | 47분 | ||
167강 | 06월 15일 : <판서노트> 위증죄의 성립요건 및 구조 | 41분 | ||
168강 | 06월 15일 : ② 허위의 판단 p359~ | 48분 | ||
169강 | 6월 20일 : 증거 인멸죄 416 p966 | 48분 | ||
170강 | 6월 20일 : (1) 주체 : 제한이 없음 p970 | 53분 | ||
171강 | 6월 20일 : (1) 고의 478 p978 | 34분 | ||
172강 | 6월 20일 : < 판서노트> 형사소송법이란? (개관) | 50분 | ||
173강 | 6월 20일 : II. 수사의 조건 p6 | 46분 | ||
174강 | 6월 20일 : II.불심검문 p10 | 45분 | ||
175강 | 6월 20일 : III.고소 지문054 p15 | 53분 | ||
176강 | 6월 21일 : 4.고소의 취소와 포기 지문 083 p20 | 47분 | ||
177강 | 6월 21일 : 44.고소의 취소와 포기 지문 101 p24 | 38분 | ||
178강 | 6월 21일 : 5.고소의 불가분 원픽 지문 126 p30 | 46분 | ||
179강 | 6월 21일 :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p36 | 41분 | ||
180강 | 06월 22일 : II.피의자신문 지문178 p41~ | 46분 | ||
181강 | 06월 22일 : 2.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 지문200 p46~ | 50분 | ||
182강 | 06월 22일 : 제2절 체포와 구속 p51~ | 37분 | ||
183강 | 06월 22일 : II.긴급체포 p55~ | 42분 | ||
184강 | 06월 27일 : III. 현행범인 체포 지문049 p60 | 53분 | ||
185강 | 06월 27일 : III. 현행범인 체포 지문077 p66 | 44분 | ||
186강 | 06월 27일 : 1.구속영장실질심사 지문096 p70 | 54분 | ||
187강 | 06월 27일 : VI. 피고인 구속 지문130 p76 | 26분 | ||
188강 | 06월 27일 : VI. 피고인 구속 지문147 p79 | 53분 | ||
189강 | 06월 27일 : 4. 보석취소와 보증금몰취 지문179 p85 | 38분 | ||
190강 | 06월 27일 : 1. 구금된 자의 접견교통권 지문208 p91 | 40분 | ||
191강 | 06월 27일 : 2.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지문236 p97 | 28분 | ||
192강 | 06월 28일 : 대물적 강제처분(압숫수색) <판서노트> p100 | 50분 | ||
193강 | 06월 28일 : (2) 사전영장애 의한 압수수색 절차 지문 262 p103 | 45분 | ||
194강 | 06월 28일 : (2) 사전영장애 의한 압수수색 절차 지문 284 p108 | 45분 | ||
195강 | 06월 28일 : (3)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지문 308 p114 | 40분 | ||
196강 | 06월 29일 : (3)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지문 330 p119~ | 47분 | ||
197강 | 06월 29일 : 4.긴급체포 된 자에 대한 (다른장소)긴급 압수,수색 지문357 p124~ | 48분 | ||
198강 | 06월 29일 : (2)피해자가 피고인의 유대전화를 임의 제출한 경우 지문382 p130~ | 38분 | ||
199강 | 06월 29일 : Ⅲ. 압수물의 처리 지문394 p134~ | 36분 | ||
200강 | 07월 06일 : (판서노트) 통신제한조치의 의의 | 40분 | ||
201강 | 07월 06일 : Ⅲ.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 지문442 p144~ | 59분 | ||
202강 | 07월 06일 : 챕터3. 수사의 종결 p151~ | 47분 | ||
203강 | 07월 07일 : II.재정신청에 대한 심리 32번 p157~ | 57분 | ||
204강 | 07월 07일 : 제1절 증거개시 1번 p168~ | 37분 | ||
205강 | 07월 07일 : 제2절 증거재판주의 24번 p173~ | 43분 | ||
206강 | 07월 07일 : 제2절 증거재판주의 44번 p177~ | 31분 | ||
207강 | 07월 13일 : 제2절 증거재판주의 지문072 p184~ | 42분 | ||
208강 | 07월 13일 : (판서노트) 주제: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 43분 | ||
209강 | 07월 13일 : Ⅳ.독수의 과실이론과 그 예외 지문117 p194~ | 37분 | ||
210강 | 07월 13일 : (판서노트) 주제:전문법칙 | 44분 | ||
211강 | 07월 14일 : II.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제311조) 157번 p204~ | 54분 | ||
212강 | 07월 14일 : 3.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174번 p208~ | 37분 | ||
213강 | 07월 14일 : 4.참고인 진술조서 188번 p210~ | 57분 | ||
214강 | 07월 14일 : 5.수사기관의 검증조서 204번 p216~ | 30분 | ||
215강 | 07월 20일 : (판서노트) 주제: 진술서와 진술기재서(제313조) | 46분 | ||
216강 | 07월 20일 : (판서노트) 대화당사자의 일방이 녹음한 경우의 증거 능력 | 46분 | ||
217강 | 07월 20일 : (판서노트) 출산율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 | 53분 | ||
218강 | 07월 20일 : 핵심정리-당연히 증거 능력 인정되는 사유 p232~ | 34분 | ||
219강 | 07월 21일 : (판서노트) 주제: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318조) | 49분 | ||
220강 | 07월 21일 : (판서노트) 주제:자유심증주의 | 45분 | ||
221강 | 07월 21일 : 제7절 자유심증주의 지문332 p248~ | 41분 | ||
222강 | 07월 21일 : 제8절 자백보강법칙(제310조) 지문364 p257~ -종강- | 6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