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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론 / 형사법
2024년 2차대비 HYBRID 문형석 형사법 이론&기출완성반(24.4)
강의촬영(실강) : 2024년 04월
강의수 : 223강
수강기간 :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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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차대비 HYBRID 문형석 형사법 이론&기출완성반(24.4)
주교재 문형석 HYBRID 형사법 경찰직 기출 지문연습[형법편] 49,500원 (↓10%)
주교재 문형석 HYBRID 형사법 경찰직 기출지문연습[형사소송법(수사,증거)] 18,0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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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 NEW 형사법의 정석!! 시작부터 최종합격까지!!

* 2024년 4월! 이론과 기출을 한번에! HYBRID~

* 4월 5일 시작합니다!!

* 형사법 만점!! START

강좌소개

* 2024년 2차대비 HYBRID 문형석 형사법 이론&기출완성반

* 강의일정 : 2024.4.5(금) 개강, 50회 완성 , 매주 금,토요일 실강진행 (4/11 부터 목,금,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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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강강의 : 200강예정

* 교재 : HYBRID 형사법(형법편) 

           HYBRID 형사법(형소편) 

 

* 학원사정으로 지연,연기,변경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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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정보
문형석 HYBRID 형사법 경찰직 기출 지문연습[형법편]
  • 분야 : 일반·경행·간부 |
  • 저자 : 문형석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987
  • 출판일 : 2024-04-12 |
  • 교재비 : 49,5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1.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분석하여 중요이론과 판례를 기술하였다.

2. 범죄별 조문과 목차를 토대로 지문을 배치하여 단권화의 편의성과 논리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3. 최신 3개년 판례를 중심으로 최신기출을 모두 반영하였고, 필요한 경우 관련 지문과 보충 설명을 각주로 달아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다.

4. 타 직렬 기출을 병행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지문을 이해하고 응용하도록 구성하였다.

5. 지문마다 사안의 쟁점 또는 판례 제목을 제시하여 쉽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표준판례 중 기출 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1st edition


「HYBRID 지문 연습」을 출간하며

강사는 수험생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지식을 전달하고,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바른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할 공부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기출의 정확한 분석과 반복에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직 「HYBRID 지문 연습」을 출간한 이유는 오로지 하나. 비약적인 점수 상승과 단기 합격이다. 순경 공채 시험은 1년에 2번 이상 치러지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노량진 수험시장의 강의 커리큘럼은 단기간에 합격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반복적인 순환 커리큘럼의 장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반복과 체득)은 사라지고, 누구를 위한 커리큘럼인지 알 수도 없는 복잡하고 다양한 양치기식 강의 커리큘럼으로 변질되고 있다. 천재를 뽑는 시험이 아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높은 시험도 아니다. 채용인원 대비 출원자는 예년에 비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즉, 만점을 받아야 하는 시험도 아니며, 아주 복잡하고 난해한 학문을 공부하는 시험도 아니다. 기출 된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복하여 85점 정도만 받으면 합격하는데 충분한 시험이다(형사법 기준). 


출간의 목적

이론강의는 결국 기출을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응용하기 위한 선행 과정이다. 이론·심화 강의를 수강하였다고 기출문제나 동형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지는 않는다. 제대로 된 복습과 반복이 없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시간이 흘러 다시 문제를 봤을 때는 처음 보는 내용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보완하고 시정하고자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를 출간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안으로 삼았던 점은 ① 경찰직 기출 지문의 정확한 이해와 정리, ② 중요판례의 사례 및 쟁점별 정리, ③ 최신기출과 타직렬 기출을 통한 다양한 응용과 출제의 포인트였다.

형사법의 강학상 목차를 기준으로 관련 판례의 법리와 기출 지문을 배열하였다. 요건별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사안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후 최신판례와 최신기출을 추가하여 단권화한다면 수험과 합격에 든든한 무기이자 동반자가 되리라 생각한다.




「본서」의 특징

“경찰직 수험 형사법의 종결! 고효율 실전 정리!”

1.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분석하여 중요이론과 판례를 기술하였다.

2. 범죄별 조문과 목차를 토대로 지문을 배치하여 단권화의 편의성과 논리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3. 최신 3개년 판례를 중심으로 최신기출을 모두 반영하였고, 필요한 경우 관련 지문과 보충 설명을 각주로 달아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다. 

4. 타 직렬 기출을 병행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지문을 이해하고 응용하도록 구성하였다.

5. 지문마다 사안의 쟁점 또는 판례 제목을 제시하여 쉽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표준판례 중 기출 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마무리 인사

“수강생의 의무:선택과 집중”

많은 수험생이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감과 긴장감에 양을 늘리거나, 적절한 시간 분배를 못하고 있다. 우리는 100점을 받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본 교재 한 권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전 과목을 평균 합격선까지 올리기 위해 전략 과목은 빠르게 정리하고, 나머지 시간은 미흡한 과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남은 시간을 적절히 조절⋅분배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신의 실력을 인정하고 오답 지문을 정지문으로 바꾸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남은 기간 지나간 시간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앞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목표에만 집중하시길 부탁드린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본 교재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의와 저서를 아껴주시는 수강생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묵묵히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과 가족들, 윌비스 경찰 실무진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출판기획팀 원성일 수석님과 이충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경찰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4월 5일

宣文齋에서 문형석드림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


제1절 형법의 의의 4

Ⅰ.형법의 성격 _4

Ⅱ.형법의 기능 _4

제2절 죄형법정주의 5

Ⅰ.성문법률주의(형식적의미의 법률) _5

Ⅱ.소급효금지의 원칙 _10

Ⅲ.명확성의 원칙 _16

Ⅳ.유추해석금지의 원칙 _20

Ⅴ.적정성의 원칙 _36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37

Ⅰ.시간적 적용범위 _37

Ⅱ.장소적 적용범위 _45

Ⅲ.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의 효력 _52

Ⅳ.인적 적용범위 _55







제2편

범죄론


제1장/서 론

제1절 범죄론 일반 58

Ⅰ.범죄의 본질 _58

Ⅱ.범죄의 종류 _59

Ⅲ.소추조건 _63

제2절 범죄체계론 64

제2장/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 65

제2절 행위의 주체 65

Ⅰ.법인의 범죄능력 _65

Ⅱ.법인의 처벌 _66

Ⅲ.양벌규정에 관련된 기타 판례 _68

제3절 부작위범 71

Ⅰ.총 설 _71

Ⅱ.부작위범의 종류 _72

Ⅲ.보증인지위와 보증인 의무의 관계(체계적 지위) _74

Ⅳ.부작위범의 성립요건 _75

Ⅴ.관련문제 _81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6

Ⅰ.총 설 _86

Ⅱ.학 설 _8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96

Ⅰ.조 문 _96

Ⅱ.고의의 본질 _96

Ⅲ.고의의 내용(인식대상) _97

Ⅳ.미필적 고의 _99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103

Ⅰ.구성요건적 착오 _103

Ⅱ.사실의 착오의 법적효과 _104

Ⅲ.개괄적 고의 _113

제7절 과실범 114

Ⅰ.서 설 _114

Ⅱ.과실범의 성립요건 _117

Ⅲ.관련문제 _127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28

Ⅰ.조 문 _128

Ⅱ.부진정결과적 가중범 _128

Ⅲ.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_132

Ⅳ.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_133

Ⅴ.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_136

Ⅵ.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_139

제3장/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 141

Ⅰ.주관적 정당화 요소 _141

제2절 정당방위 143

Ⅰ.조 문 _143

Ⅱ.정당방위의 성립요건 _143

Ⅲ.정당방위의 제한 _149

Ⅳ.기타 정당방위에 관한 판례 _150

Ⅴ.과잉방위 _152

제3절 긴급피난 153

Ⅰ.조 문 _153

Ⅱ.긴급피난의 성립요건 _153

Ⅲ.긴급피난의 효과 _156

제4절 자구행위 156

Ⅰ.의 의 _156

Ⅱ.자구행위의 성립요건 _157

Ⅲ.자구행위의 효과 _15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59

Ⅰ.조 문 _159

Ⅱ.양 해 _160

Ⅲ.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 _161

Ⅳ.추정적 승낙 _163

제6절 정당행위 165

Ⅰ.법령에 의한 행위 _165

Ⅱ.업무로 인한 행위 _171

Ⅲ.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_174

제4장/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186

Ⅰ.책임의 근거와 본질 _186

제2절 책임능력 187

Ⅰ.책임능력의 규정방법 _187

Ⅱ.책임무능력자 _188

Ⅲ.한정책임능력자 _194

Ⅳ.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_194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98

Ⅰ.위법성의 인식 _198

Ⅱ.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 _199

Ⅲ.회피가능성 _200

Ⅳ.형법 제16조의 해석 _211

Ⅴ.위전착 사례 _211

제4절 기대가능성 218

Ⅰ.기대가능성 _218

Ⅱ.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_218

Ⅲ.기대가능성 인정여부 _219

Ⅳ.강요된 행위 _222

제5장/미수론

제1절 미수범 일반이론 225

Ⅰ.예비⋅음모 _225

Ⅱ.미 수 _225

Ⅲ.빈출 미수범 출제 규정 _226

제2절 예비⋅음모죄 227

Ⅰ.서 설 _227

Ⅱ.예비죄의 성립요건 _229

Ⅲ.관련문제 _231

Ⅳ.빈출 예비죄 처벌규정 _233

제3절 장애미수 233

Ⅰ.조 문 _233

Ⅱ.장애미수의 성립요건 _234

제4절 중지미수 241

Ⅰ.조 문 _241

Ⅱ.중지미수의 성립요건 _241

Ⅲ.공범과 중지미수:공범의 중지미수 인정(단, 범의 철회⋅포기만으로는 인정 ×) _244

제5절 불능미수 245

Ⅰ.총 설 _245

Ⅱ.불능미수의 성립요건 _246

제6장/공범론

제1절 공범론 기본개념 253

Ⅰ.필요적 공범 _253

Ⅱ.정범과 종범의 구별 _257

Ⅲ.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_258

제2절 간접정범 260

Ⅰ.조 문 _260

Ⅱ.간접정범의 성립요건 _260

Ⅲ.간접정범의 한계(자수범) _264

Ⅳ.관련문제 _266

제3절 공동정범 266

Ⅰ.조 문 _266

Ⅱ.공동정범의 본질 _266

Ⅲ.공동정범의 성립요건 _267

Ⅳ.관련문제 _279

제4절 교사범 286

Ⅰ.서 설 _286

Ⅱ.교사범의 성립요건 _287

Ⅲ.교사의 착오 _290

Ⅳ.관련문제 _292

제5절 종 범 293

Ⅰ.서 설 _293

Ⅱ.종범의 성립요건 _294

Ⅲ.관련문제 _300

제6절 공범과 신분 300

Ⅰ.서 설 _300

Ⅱ.형법 제33조의 해석 _301

Ⅲ.소극적 신분 _305

제7장/죄수론

제1절 죄수 일반이론 306

Ⅰ.죄수결정의 기준 _306

제2절 일 죄 310

Ⅰ.법조경합 _310

Ⅱ.포괄일죄 _317

제3절 수 죄 327

Ⅰ.상상적 경합 _327

Ⅱ.실체적 경합 _334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348

Ⅰ.형벌의 종류 _348

Ⅱ.자유형 _348

Ⅲ.재산형 _349

Ⅳ.명예형 _366

제2절 형의 양정 367

Ⅰ.형의 가중⋅감경사유 _367

Ⅱ.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_378

제3절 누 범 379

Ⅰ.서 설 _379

Ⅱ.누범가중의 요건 _380

Ⅲ.누범의 효과 _386

Ⅳ.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_386

Ⅴ.[후론] 특정범죄가중법과의 관계 _387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89

Ⅰ.집행유예 _389

Ⅱ.선고유예 _397

Ⅲ.선고유예와 보호관찰 _399

Ⅳ.선고유예의 효과 _400

Ⅴ.선고유예의 실효 _400

Ⅵ.가석방 _401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403

Ⅰ.형의 시효 _403

Ⅱ.시효의 정지와 중단 _404

Ⅲ.형의 소멸⋅실효와 복권⋅사면 _405

Ⅳ.형의 기간 _407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412

Ⅰ.살인죄 _412

Ⅱ.존속살해죄 _414

Ⅲ.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_414

Ⅳ.자살교사⋅방조죄 _415

Ⅴ.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_41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16

Ⅰ.상해죄 _416

Ⅱ.존속상해죄 _419

Ⅲ.중상해죄 _420

Ⅳ.폭행죄 _421

Ⅴ.특수폭행죄 _423

Ⅵ.폭행치사상죄 _426

Ⅶ.상습상해⋅상습폭행죄 _42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29

Ⅰ.총 설 _429

Ⅱ.과실치사죄 _429

Ⅲ.업무상 과실치사상죄⋅중과실치사상죄 _430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436

Ⅰ.유기죄 _436

Ⅱ.중유기죄 _440

Ⅲ.학대죄 _440

제2장/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443

Ⅰ.보호법익 _443

Ⅱ.협박죄 _444

Ⅲ.특수협박죄 _449

제2절 강요의 죄 451

Ⅰ.강요죄 _451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54

Ⅰ.체포⋅감금죄 _454

Ⅱ.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_458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58

Ⅰ.의의 및 보호법익 _458

Ⅱ.미성년자 약취⋅유인죄 _45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65

Ⅰ.총 설 _465

Ⅱ.강간죄 _469

Ⅲ.유사강간죄 _471

Ⅳ.강제추행죄 _471

Ⅴ.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_477

Ⅵ.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_479

Ⅶ.강간 등 상해⋅치상죄 _480

Ⅷ.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_482

Ⅸ.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_484

제3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86

Ⅰ.총 설 _486

Ⅱ.명예훼손죄 _487

Ⅲ.사자의 명예훼손죄 _505

Ⅳ.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_505

Ⅴ.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 _508

Ⅵ.모욕죄 _513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21

Ⅰ.신용훼손죄 _521

Ⅱ.업무방해죄 _522

Ⅲ.컴퓨터업무방해죄 _539

Ⅳ.경매⋅입찰방해죄 _540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4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45

Ⅰ.의의 및 보호법익 _545

Ⅱ.주거침입죄 _547

Ⅲ.퇴거불응죄 _558

Ⅳ.특수주거침입죄 _558

제5장/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총 설 559

Ⅰ.재 물 _559

Ⅱ.재산상 이익 _561

제2절 절도의 죄 562

Ⅰ.절도죄 _562

Ⅱ.야간주거침입절도죄 _578

Ⅲ.특수절도죄 _579

Ⅳ.자동차등 불법사용죄 _582

제3절 강도의 죄 582

Ⅰ.강도죄 _582

Ⅱ.특수강도죄 _586

Ⅲ.준강도죄 _586

Ⅳ.강도상해⋅치상죄 _591

Ⅴ.강도살인⋅치사죄 _593

Ⅵ.강도강간죄 _594

제4절 사기의 죄 595

Ⅰ.의의 및 보호법익 _595

Ⅱ.사기죄 _596

Ⅲ.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_632

Ⅳ.신용카드 부정사용에 관한 범죄 _636

Ⅴ.편의시설부정이용죄 _641

Ⅵ.상습사기죄 _641

제5절 공갈의 죄 642

Ⅰ.공갈죄 _642

제6절 횡령의 죄 650

Ⅰ.총 설 _650

Ⅱ.횡령죄 _650

Ⅲ.업무상 횡령죄 _682

Ⅳ.점유이탈횡령죄 _682

제7절 배임의 죄 682

Ⅰ.총 설 _682

Ⅱ.배임죄 _683

Ⅲ.배임수재죄 _709

Ⅳ.배임증재죄 _716

제8절 장물의 죄 718

Ⅰ.장물죄 _718

Ⅲ.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_729

제9절 손괴의 죄 730

Ⅰ.재물(문서)손괴죄 _730

Ⅱ.경계침범죄 _738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39

Ⅰ.권리행사방해죄 _739

Ⅱ.강제집행면탈죄 _745

제11절 친족상도례 756

Ⅰ.친족상도례 _756

Ⅱ.친족의 의미 _759

Ⅲ.친족관계의 범위 _76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68

Ⅰ.범죄단체조직죄 _768

Ⅱ.소요죄 _772

Ⅲ.다중불해산죄 _772

Ⅳ.공무원자격사칭죄 _77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73

Ⅰ.폭발물사용죄 _77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74

Ⅰ.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_774

Ⅱ.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_776

Ⅲ.일반물건방화죄 _777

Ⅳ.연소죄 _778

Ⅴ.업무상 실화 _778

Ⅵ.기 타 _779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79

Ⅰ.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_779

Ⅱ.수리방해죄 _780

제5절 교통방해의 죄 780

Ⅰ.일반교통방해죄 _780

Ⅱ.기차 등 전복죄 _785

Ⅲ.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_785

제2장/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787

Ⅰ.내국통화 위조⋅변조죄변조죄 _787

Ⅱ.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죄 _788

Ⅲ.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_789

Ⅳ.위조⋅변조통화행사 등 죄 _789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790

Ⅰ.유가증권위조⋅변조 _790

Ⅱ.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_794

Ⅲ.허위유가증권작성죄 _794

Ⅳ.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_795

Ⅴ.위조 등 우표행사죄 _796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796

Ⅰ.본 질 _796

Ⅱ.문서의 개념 _797

Ⅲ.문서의 종류 _800

Ⅳ.사문서위조⋅변조죄 _803

Ⅴ.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_814

Ⅵ.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_815

Ⅶ.공문서위조⋅변조죄 _818

Ⅷ.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_820

Ⅸ.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_820

Ⅹ.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_821

ⅩⅠ.허위공문서작성죄 _823

ⅩⅡ.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_830

ⅩⅢ.위조⋅변조⋅작성사문서행사죄 _840

ⅩⅣ.사문서 부정행사죄 _843

ⅩⅤ.공문서부정행사죄 _84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847

Ⅰ.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_847

Ⅱ.위조사인 등 행사죄 _848

Ⅲ.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_849

제3장/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85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850

제4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851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851

Ⅰ.음행매개죄 _851

Ⅱ.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_851

Ⅲ.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_854

Ⅳ.공연음란죄 _85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56

Ⅰ.도박죄 _856

Ⅱ.상습도박죄 _858

Ⅲ.도박장소 등 개설죄 _85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860

Ⅰ.장례식 등 방해죄 _860

Ⅱ.분묘발굴죄 _860

Ⅲ.변사체검시방해죄 _86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864

Ⅰ.내란죄 _864

Ⅱ.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_865

제2절 외환의 죄 867

Ⅰ.간첩죄 등 _86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87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870

Ⅰ.국기⋅국장모독죄 _870

Ⅱ.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_870

Ⅲ.외교상 기밀누설죄 _870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72

Ⅰ.직무유기죄 _872

Ⅱ.공무상 비밀누설죄 _879

Ⅲ.직권남용죄 _882

Ⅳ.불법체포⋅감금죄 _890

Ⅴ.선거방해죄 _891

Ⅵ.뇌물죄 전론 _891

Ⅶ.수뢰죄 _901

Ⅷ.제3자뇌물공여죄 _906

Ⅸ.수뢰후부정처사죄⋅사후수뢰죄 _911

Ⅹ.알선수뢰죄 _912

ⅩⅠ.증뢰죄 _91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917

Ⅰ.공무집행방해죄 _917

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_929

Ⅲ.공무상 봉인등표시무효죄 _937

Ⅳ.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_941

Ⅴ.공용서류 등 무효죄 _94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43

Ⅰ.도주죄 _943

Ⅱ.특수도주죄 _943

Ⅲ.도주원조죄 _944

Ⅳ.범인은닉죄 _94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54

Ⅰ.위증죄 _954

Ⅱ.모해위증죄 _962

Ⅲ.허위감정⋅통역⋅번역죄 _963

Ⅳ.증거인멸죄 _963

Ⅴ.증인은닉⋅도피죄 _969

Ⅵ.모해증거인멸죄 _969

제5절 무고의 죄 970

Ⅰ.무고죄 _970

문형석 HYBRID 형사법 경찰직 기출지문연습[형사소송법(수사,증거)]
  • 분야 : 일반·경행·간부 |
  • 저자 : 문형석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272
  • 출판일 : 2024-06-28 |
  • 교재비 : 18,0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1.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분석하여 중요 조문 및 판례를 기술하였다.

2. 단원별 조문과 절차를 토대로 지문을 배치하여 단권화의 편의성과 논리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3. 최신 3개년 판례를 중심으로 최신기출을 반영하였고, 필요한 경우 관련 조문을 각주로 달고, tip을 표시하여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다.

4. 타 직렬 기출을 병행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지문을 이해하고 응용하도록 구성하였다.

 

5.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표준판례 중 기출 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1st edition


Ⅰ.

「HYBRID 지문 연습」을 출간하며

강사는 수험생들에게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바른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할 공부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기출의 정확한 분석과 반복에 있다.

경찰직 「HYBRID 지문 연습」을 출간한 이유는 오로지 하나. 비약적인 점수 상승과 단기 합격이다. 반복적인 순환 커리큘럼의 장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반복과 체득)은 사라지고 있고, 단기간에 그 과정을 모두 소화해 내기는 더욱 힘들다. 채용인원 대비 출원자는 예년에 비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우리 시험은 만점을 받아야 하는 시험도 아니며, 아주 복잡하고 난해한 학문을 공부하는 시험도 아니다. 기출 된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복하여 85점 정도만 받으면 합격하는데 충분한 시험이다(형사법 기준). 


Ⅱ.

출간의 목적

이론강의는 결국 기출을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응용하기 위한 선행 과정이다. 이론⋅심화 강의를 수강하였다고 기출문제나 동형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지는 않는다. 제대로 된 복습과 반복이 없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시간이 흘러 다시 문제를 봤을 때는 처음 보는 내용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보완하고 시정하고자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를 출간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안으로 삼았던 점은 ①경찰직 기출 지문의 정확한 이해와 정리, ②중요판례의 사례 및 쟁점별 정리, ③최신기출과 타 직렬 기출을 통한 다양한 응용과 출제의 포인트였다.

형사법의 강학상 목차를 기준으로 관련 판례의 법리와 기출 지문을 배열하였다. 이후 최신판례와 최신기출을 추가하여 단권화한다면 수험과 합격에 든든한 무기이자 동반자가 되리라 생각한다.



Ⅲ.

「본서」의 특징

“경찰직 수험 형사법의 종결! 고효율 실전 정리!”

1.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분석하여 중요 조문 및 판례를 기술하였다.

2. 단원별 조문과 절차를 토대로 지문을 배치하여 단권화의 편의성과 논리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3. 최신 3개년 판례를 중심으로 최신기출을 반영하였고, 필요한 경우 관련 조문을 각주로 달고, tip을 표시하여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다. 

4. 타 직렬 기출을 병행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지문을 이해하고 응용하도록 구성하였다.

5.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표준판례 중 기출 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Ⅳ.

마무리 인사

“수강생의 의무:선택과 집중”

많은 수험생이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감과 긴장감에 양을 늘리거나, 적절한 시간 분배를 못하고 있다. 우리는 100점을 받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 과목을 평균 합격선까지 올리기 위해 전략 과목은 빠르게 정리하고, 나머지 시간은 미흡한 과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남은 시간을 적절히 조절⋅분배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신의 실력을 인정하고 오답 지문을 정지문으로 바꾸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남은 기간 지나간 시간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앞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목표에만 집중하시길 부탁드린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본 교재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의와 저서를 아껴주시는 수강생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묵묵히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과 가족들, 윌비스 경찰 실무진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출판기획팀 원성일 수석님과 이충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경찰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6월 18일

宣文齋에서 문형석드림

형사소송법





제1편

수 사


제1장/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 4

Ⅰ.수사의 의의 _4

Ⅱ.수사의 조건 _7

제2절 수사의 단서 11

Ⅰ.변사자 검시 _11

Ⅱ.불심검문 _11

Ⅲ.고 소 _14

Ⅳ.고발과 자수 _33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피의자신문) 36

Ⅰ.임의수사의 원칙(임의동행) _36

Ⅱ.피의자 신문 _39

제2장/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 법정주의(영장주의) 50

제2절 체포와 구속 51

Ⅰ.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_51

Ⅱ.긴급체포 _55

Ⅲ.현행범인 체포 _60

Ⅳ.피의자구속과 영장실질심사 _67

Ⅴ.체포⋅구속 적부심사 _72

Ⅵ.피고인 구속 _76

Ⅶ.보 석 _81

Ⅷ.구속의 취소⋅집행정지와 실효 _87

Ⅸ.감정유치 _89

Ⅹ.접견교통권 _90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 99

Ⅰ.압수⋅수색 일반 _99

Ⅱ.긴급 압수⋅수색(제216조 ~ 제218조) _120

Ⅲ.압수물의 처리 _134

제4절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증거수집 140

Ⅰ.통신제한조치 _140

Ⅱ.전기통신의 감청 _141

Ⅲ.0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 _144

제5절 수임판사에 의한 강제처분(제184조vs제221조의2) 146

Ⅰ.증거보전(제184조) _146

Ⅱ.수사상 증인신문(제221조의2) _149

제3장/수사의 종결

제1절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종결 151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재정신청) 154

Ⅰ.재정신청 _154

Ⅱ.재정신청에 대한 심리 _157

Ⅲ.재정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 _158

제3절 공소제기 후 수사 161

Ⅰ.피고인 조사 _161

Ⅱ.증언 번복하는 참고인 조사 등 _162

Ⅲ.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_163





제2편

증 거


제1장/증 거

제1절 증거개시 168

Ⅰ.증거조사 _168

Ⅱ.증인신문 _171

제2절 증거재판주의 173

제3절 자백배제법칙 184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88

Ⅰ.의 의 _188

Ⅱ.진술증거 _191

Ⅲ.비진술증거 _192

Ⅳ.독수의 과실이론과 그 예외 _193

Ⅴ.사인의 위수증 _197

Ⅵ.통신비밀보호법 관련 _199

제5절 전문법칙 199

Ⅰ.전문법칙의 의의 _200

Ⅱ.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제311조) _204

Ⅲ.수사기관의 조서(제312조) _205

Ⅳ.진술서(제313조) _220

Ⅴ.필요성과 특신상태(제314조) _224

Ⅵ.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제315조) _229

Ⅶ.전문의 진술(제316조)⋅재전문 _233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36

제7절 자유심증주의 243

Ⅰ.자유심증주의 _243

Ⅱ.간접증거 _250

Ⅲ.항소심과 자유심증주의 _253

Ⅳ.기타 자유심증주의(범인식별절차와 거짓말탐지기) _255

제8절 자백보강법칙(제310조) 257

Ⅰ.의 의 _257

Ⅱ.보강증거가 필요한 피고인의 자백 _258

Ⅲ.보강증거 _260

제9절 탄핵증거 264

제10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266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0강 강의계획서 0분
1강 4월 5일 : OT WIDE HIGH LOW 49분
2강 4월 5일 : 범죄의 성립단계 WIDE HIGH LOW 40분
3강 4월 5일 : 형벌론/ 형법의 일반이론 1 WIDE HIGH LOW 52분
4강 4월 5일 : 형법의 일반이론 2/ 성문법률주의 p6 29분
5강 4월 6일 : p6 [ 죄형법정주의 014 ] 41분
6강 4월 6일 : p11 [ 소급효금지의 원칙 31 ] 54분
7강 4월 6일 : p16 [ 명확성의 원칙 57 ] 46분
8강 4월 6일 : p24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91 ] 41분
9강 4월 11일 :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07 ] p27 48분
10강 4월 11일 :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26 ] p31 51분
11강 4월 11일 :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47 ] p35 41분
12강 4월 11일 : 2. 예외_재판사법주의 p40 37분
13강 4월 11일 : 2. 예외_재판사법주의 189 p43 49분
14강 4월 11일 : 제6조 대한민구 또는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 p49 52분
15강 4월 11일 : 범죄의 종류 p59 53분
16강 4월 11일 : 제2절 범죄체계론 p64 36분
17강 4월 12일 : 법인의 범죄능력 p65 53분
18강 4월 12일 : 제3절 부작위범 p71 49분
19강 4월 12일 : 부작위법의 종류 p73 43분
20강 4월 12일 :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성립요건 p79 44분
21강 4월 13일 : 학설 107 p86~ 44분
22강 4월 13일 : (3)제3자의 행위가 개입된 유형 p90~ 51분
23강 4월 13일 : 인과관계를 부정한 경우 147 p95~ 54분
24강 4월 13일 : 사실의 착오의 법적효과 p104~ 56분
25강 4월 18일 : 4. 미필적 고의 p99 48분
26강 4월 18일 : 사실적 착오 p112 54분
27강 4월 18일 : 2. 개관적 주의의미의ㅣ 판단기준과 근거 p119 45분
28강 4월 18일 : 3.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p126 42분
29강 4월 18일 : 2. 인정여부 p128 50분
30강 4월 18일 : 5.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p136 45분
31강 4월 18일 : 제1절 위법성의 일반 p41 47분
32강 4월 18일 : 원칙적 부정/예외적 부정 p147 41분
33강 4월 19일 : 제3절 긴급피난 p153 49분
34강 4월 19일 : 3. 일반교통방해죄 p158 62분
35강 4월 19일 : 제6절 정당행위 p165 41분
36강 4월 19일 : 3. 노동정의행위 p169 41분
37강 4월 20일 : 2.수단의 상단성이 없는 경우 p175~ 49분
38강 4월 20일 : (1)정당행위를 인정한 경우 195 p180~ 49분
39강 4월 20일 : 제2절 책임능력 p187~ 48분
40강 4월 20일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p194~ 44분
41강 4월 25일 : [판서노트] 호병계장 허공장 vs 도민증 사건 52분
42강 4월 25일 : 2.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신뢰한 경우 p202 45분
43강 4월 25일 : (2) 정당한 이유를 부정한 경우 p206 46분
44강 4월 25일 : [판서노트] 위법성의 인긱과 위정착 사례 46분
45강 4월 25일 : 2.사례의 연습 p213 52분
46강 4월 25일 : 4. 강요된 행위 p222 45분
47강 4월 25일 : 2.객관적 요건 p230 42분
48강 4월 25일 : (2) 실형의 착수를 인정여부 p235 48분
49강 4월 26일 : 2.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p242 59분
50강 4월 26일 : 2.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p247 55분
51강 4월 26일 : [판서노트] 체포영장 벌부자 명단사건 37분
52강 4월 26일 : 제2절 간접정범 p260 36분
53강 4월 27일 :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052 p264~ 50분
54강 4월 27일 :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p267~ 44분
55강 4월 27일 : 2. 객관적 요건 098 p273~ 46분
56강 4월 27일 : <판서노트> 동시범 47분
57강 5월 2일 : 제4절 교사범 p286 52분
58강 5월 2일 : 3. 교사의 착오 p290 45분
59강 5월 2일 : 2. 종범의 성립요건 p298 48분
60강 5월 2일 : 2. 진정신분법에 가담한 경우 p302 44분
61강 5월 2일 : 챕터7. 죄수론 p306 50분
62강 5월 2일 : 제2절 일죄 p310 49분
63강 5월 2일 : (2) 불가벌적 사후행위 p315 51분
64강 5월 2일 : 2. 포괄일제의 위험 p320 49분
65강 5월 3일 : 3. 포괄일제의 처리 p325 51분
66강 5월 3일 : 1. 상상적 경합의 요건 p330 47분
67강 5월 3일 : 2. 실체적 경합 p335 44분
68강 5월 3일 : 3. 실체적 경합의 효과 p339 43분
69강 5월 4일 : 4. 기타 실체적 경합을 인정한 경우 176 p342~ 53분
70강 5월 4일 :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p354~ 52분
71강 5월 4일 : (4)몰수의 요건 p358~ 44분
72강 5월 4일 : (판서노트) 추징의 방법 46분
73강 5월 9일 : 3. 재판상 감경 p373 50분
74강 5월 9일 : 제3절 누범 p379 46분
75강 5월 9일 : <판서노트> 사후적 경합과 누범 51분
76강 5월 9일 : 2.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감명령 p390 44분
77강 5월 9일 : 2. 선고유예 p397 56분
78강 5월 9일 : 제1절 살인의 죄 p341290 40분
79강 5월 9일 :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p417 52분
80강 5월 9일 : (2) 위험한 물건 p424 43분
81강 5월 10일 : 3. 업무상 과실 치사상 죄 p431 51분
82강 5월 10일 :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p438 47분
83강 5월 10일 : 2. 협박죄 p444 47분
84강 5월 10일 : 제2절 강요의 죄 p452 43분
85강 5월 11일 :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p~ 47분
86강 5월 11일 :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p465~ 50분
87강 5월 11일 : 유사강간죄 p471~ 46분
88강 5월 11일 :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p479~ 46분
89강 5월 16일 : <판서노트> 명예회손죄 49분
90강 5월 16일 : 1. 개관적 구성요건 p492 48분
91강 5월 16일 : (2) 사실의 적시 p498 42분
92강 5월 16일 : <판서노트> 진실성에 대한 착오 46분
93강 5월 16일 : (2) 공공의 이익 p510 47분
94강 5월 16일 : 3. 위법성 p519 45분
95강 5월 16일 : <판서노트> 신입생 사정업무 사건 48분
96강 5월 16일 : (2) 행위(허위사실유포 기타 위계.위력으로 업무방햬) p530 46분
97강 5월 17일 : <판서노트> 공고중단 불매운동 사건 48분
98강 5월 17일 : (2) 행위.위계.위력으로 경매.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 p541 49분
99강 5월 17일 :제2절 주거칩입의 죄 p545 50분
100강 5월 17일 :(2) 행위 p555 41분
101강 5월 18일 : 3. 금제품의 재물성 p560~ 56분
102강 5월 18일 : (판서노트) 모친명의 그랜저 절취 사건 45분
103강 5월 18일 : (e)점유보조자의 점유 p568~ 42분
104강 5월 18일 : (a)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한 경우 082 p574~ 45분
105강 5월 23일 : 제3절 강도의 죄 p582~ 46분
106강 5월 23일 : (2) 행위.절도의 기회에 폭행.협박 p587~ 49분
107강 5월 23일 : <판서노트> 면세유 공급확인서 사건 49분
108강 5월 23일 : (b) 부정행위를 부정하는 경우 p600~ 42분
109강 5월 23일 : 5. 기망의 상대방 p605~ 49분
110강 5월 23일 : 4. 처분의사 p611~ 43분
111강 5월 23일 : <판서노트> 전자지갑 재투자 사건 47분
112강 5월 23일 : <판서노트>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건 45분
113강 5월 24일 : 6. 권리행사와 사기죄 p627 48분
114강 5월 24일 :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p630 47분
115강 5월 24일 : <판서노트> 세종회관 신용카트 부정사용 사건 43분
116강 5월 24일 : 행위.폭행 또는 협박(공갈행위) p643 40분
117강 5월 25일 : 4. 타죄와의 관계 438 p649~ 46분
118강 5월 25일 : 유가증권 등 소지인의 보관(접유) 254 p653~ 49분
119강 5월 25일 : <판서노트> 주제 : 조합과 횡령죄 52분
120강 5월 25일 : (a)부동산의 양도 담보,매도담보 503 p663~ 38분
121강 5월 30일 : <판서노트> 명의신탁과 횡령죄 51분
122강 5월 30일 : (1) 부동산 명의.신탁 535번 p670 49분
123강 5월 30일 : (2) 불법영득의사 인정여부 564번 p678 43분
124강 5월 30일 : 2. 배임죄 p683 43분
125강 5월 30일 : (d) 채무자의 이행의무 및 담보를 보관의무 605번 p688 51분
126강 5월 30일 : <판서노트> 대표권 남용과 손해발생 40분
127강 5월 30일 : (b) 손해발생을 부정한 경우 39번 p695 48분
128강 5월 30일 : <판서노트> 보증보험사 경영판단 사건 38분
129강 5월 31일 : <판서노트> 순위보전 가등기 설정 사건 55분
130강 5월 31일 : <판서노트> 특허권 이전등록 사건 47분
131강 5월 31일 : 제8절 장물의 죄 p719 44분
132강 5월 31일 : (a) 사실상 처분권의 획득 p725 48분
133강 6월 1일 : (2)행위:손괴,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 p732~ 46분
134강 6월 1일 :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739~ 50분
135강 6월 1일 : 강제집행면탈죄 p745~ 48분
136강 6월 1일 : (6)허위의 채무부담을 부정한 경우 p751~ 46분
137강 6월 6일 : 강제집행의 의미 p755~ 50분
138강 6월 6일 : (2) 사기죄 p762~ 55분
139강 6월 6일 :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p773~ 43분
140강 6월 6일 : 제5절 교통방해의 죄 p780~ 39분
141강 6월 6일 : <판서노트> 위조죄의 구성체계 55분
142강 6월 6일 : IV. 위조·변조통화행사 등 죄 p789~ 44분
143강 6월 6일 : III. 허위유가증권작성죄 p794~ 47분
144강 6월 6일 : III. 문서의 종류 p800~ 43분
145강 6월 7일 : Iii) 명의의 승낙 또는 위임의 되는 경우 083번 p806 59분
146강 6월 7일 : V.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 119번 p814 48분
147강 6월 7일 : X.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148번 p822 47분
148강 6월 7일 : 허위작성을 부정한 경우 p826 35분
149강 06월 08일 : (b) 공정증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90 p831~ 52분
150강 06월 08일 : ⅱ) 부실기재를 부정한 경우 211 p836~ 47분
151강 06월 08일 : XIV. 사문서 부정행사죄 p843~ 54분
152강 06월 08일 : Ⅳ. 공연음란죄 012 p854~ 40분
153강 06월 13일 : 제1절 내란의 죄 p864 57분
154강 06월 13일 : (a) 직무유기죄를 인정한 경우 p874 39분
155강 06월 13일 : II. 공무상 비밀누설죄 038 p880 57분
156강 06월 13일 : <판서노트> 3배수 추천 지시 사건 39분
157강 06월 13일 : <판서노트> 뇌물죄의 구성체계 59분
158강 06월 13일 : (1) 직무관련성 p896 48분
159강 06월 13일 : (2) 행위 :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 p903 42분
160강 06월 13일 : <판서노트> 이천시 건축과 공무원 사건 46분
161강 6월 14일 :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p917 52분
162강 6월 14일 : (b) 적법성을 인정한 경우 229 p923 50분
163강 6월 14일 : (2) 행위 :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 261 p930 48분
164강 6월 14일 : III. 공무상 봉인등표시무효죄 p937 37분
165강 06월 15일 : Ⅳ.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p941~ 50분
166강 06월 15일 : <판서노트> 사실혼 배우자 출국사건 47분
167강 06월 15일 : <판서노트> 위증죄의 성립요건 및 구조 41분
168강 06월 15일 : ② 허위의 판단 p359~ 48분
169강 6월 20일 : 증거 인멸죄 416 p966 48분
170강 6월 20일 : (1) 주체 : 제한이 없음 p970 53분
171강 6월 20일 : (1) 고의 478 p978 34분
172강 6월 20일 : < 판서노트> 형사소송법이란? (개관) 50분
173강 6월 20일 : II. 수사의 조건 p6 46분
174강 6월 20일 : II.불심검문 p10 45분
175강 6월 20일 : III.고소 지문054 p15 53분
176강 6월 21일 : 4.고소의 취소와 포기 지문 083 p20 47분
177강 6월 21일 : 44.고소의 취소와 포기 지문 101 p24 38분
178강 6월 21일 : 5.고소의 불가분 원픽 지문 126 p30 46분
179강 6월 21일 :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p36 41분
180강 06월 22일 : II.피의자신문 지문178 p41~ 46분
181강 06월 22일 : 2.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 지문200 p46~ 50분
182강 06월 22일 : 제2절 체포와 구속 p51~ 37분
183강 06월 22일 : II.긴급체포 p55~ 42분
184강 06월 27일 : III. 현행범인 체포 지문049 p60 53분
185강 06월 27일 : III. 현행범인 체포 지문077 p66 44분
186강 06월 27일 : 1.구속영장실질심사 지문096 p70 54분
187강 06월 27일 : VI. 피고인 구속 지문130 p76 26분
188강 06월 27일 : VI. 피고인 구속 지문147 p79 53분
189강 06월 27일 : 4. 보석취소와 보증금몰취 지문179 p85 38분
190강 06월 27일 : 1. 구금된 자의 접견교통권 지문208 p91 40분
191강 06월 27일 : 2.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지문236 p97 28분
192강 06월 28일 : 대물적 강제처분(압숫수색) <판서노트> p100 50분
193강 06월 28일 : (2) 사전영장애 의한 압수수색 절차 지문 262 p103 45분
194강 06월 28일 : (2) 사전영장애 의한 압수수색 절차 지문 284 p108 45분
195강 06월 28일 : (3)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지문 308 p114 40분
196강 06월 29일 : (3)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지문 330 p119~ 47분
197강 06월 29일 : 4.긴급체포 된 자에 대한 (다른장소)긴급 압수,수색 지문357 p124~ 48분
198강 06월 29일 : (2)피해자가 피고인의 유대전화를 임의 제출한 경우 지문382 p130~ 38분
199강 06월 29일 : Ⅲ. 압수물의 처리 지문394 p134~ 36분
200강 07월 06일 : (판서노트) 통신제한조치의 의의 40분
201강 07월 06일 : Ⅲ.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 지문442 p144~ 59분
202강 07월 06일 : 챕터3. 수사의 종결 p151~ 47분
203강 07월 07일 : II.재정신청에 대한 심리 32번 p157~ 57분
204강 07월 07일 : 제1절 증거개시 1번 p168~ 37분
205강 07월 07일 : 제2절 증거재판주의 24번 p173~ 43분
206강 07월 07일 : 제2절 증거재판주의 44번 p177~ 31분
207강 07월 13일 : 제2절 증거재판주의 지문072 p184~ 42분
208강 07월 13일 : (판서노트) 주제: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43분
209강 07월 13일 : Ⅳ.독수의 과실이론과 그 예외 지문117 p194~ 37분
210강 07월 13일 : (판서노트) 주제:전문법칙 44분
211강 07월 14일 : II.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제311조) 157번 p204~ 54분
212강 07월 14일 : 3.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174번 p208~ 37분
213강 07월 14일 : 4.참고인 진술조서 188번 p210~ 57분
214강 07월 14일 : 5.수사기관의 검증조서 204번 p216~ 30분
215강 07월 20일 : (판서노트) 주제: 진술서와 진술기재서(제313조) 46분
216강 07월 20일 : (판서노트) 대화당사자의 일방이 녹음한 경우의 증거 능력 46분
217강 07월 20일 : (판서노트) 출산율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 53분
218강 07월 20일 : 핵심정리-당연히 증거 능력 인정되는 사유 p232~ 34분
219강 07월 21일 : (판서노트) 주제: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318조) 49분
220강 07월 21일 : (판서노트) 주제:자유심증주의 45분
221강 07월 21일 : 제7절 자유심증주의 지문332 p248~ 41분
222강 07월 21일 : 제8절 자백보강법칙(제310조) 지문364 p257~ -종강- 61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