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유의사항
(필독) |
* 헌법1타!! 이국령 교수님 * 2025년 경찰합격! 윌비스경찰과 함께!! * 9월! 헌법!! 기본과 심화를 한번에 끝내자! START * 9월 2일 시작합니다!! * 이국령교수님 헌법 오후수업후 다음날 11시 인강업데이트 됩니다. |
강좌소개 |
* 2025년 1차대비 이국령 헌법 이론완성반(24.9) * 강의일정 : 2024.9.2(월) 개강, 22회 완성 , 매주 월,화 오후 * 인강업데이트 : 실강진행후 다음날 오전 순차업데이트 중 * 인강 88강 업데이트 예정 * 교재 : 이국령 경찰헌법도약(제5판) * 이국령교수님 까페 : 네이버 헌법도약 바로가기> * 학원사정으로 지연,연기,변경될수있습니다. |
강좌특징 |
[수강대상] 1. 2025년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2. 낯선 경찰헌법 기본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싶은 수험생 3. 헌법 기본과 심화를 한번에 끝내고 싶은 수험생. 4. 기본개념부터 용어정리까지! |
✔이 책의 특징
1.경찰 관련 중요 기출문제들과 최신판례, 개정조문들을 꼼꼼히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5급공채, 7급공채, 법원직 시험 등 각종 기출문제들을 분석하여 앞으로 출제가 유력한 지문들을 교재에 반영하였습니다.
2.양쪽 날개 부분에 경찰 관련 헌법 시험에서 출제된 틀린 지문들이나 변형된 지문들을 소개하여 직관적으로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객관식 시험에서는 기본서 등에 소개된 문장들 중 하나 이상을 틀린 지문으로 구성하여 출제하기 때문에, 이를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판례의 내용을 요약한 키워드를 각 판례 상단에 배치했습니다. 먼저 판례의 주요 내용을 풍부히 서술한 본문을 학습하고, 이 판례가 어떤 내용인지를 바로 떠올릴 수 있는 키워드를 학습해 두면 객관식 시험에서 선지를 빠르게 골라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판부터는 판례들의 결론 표기 방법을 달리 하였습니다. 위헌 판례의 결론은 잘 보이도록 검은색 진한 음영으로, 합헌 판례의 결론은 회색 옅은 음영으로 처리하여 위헌인지 합헌인지 바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공부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여러 중요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제5판
경찰 헌법도약 기본서 제4판을 출간한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경찰 시험이 개편되면서 헌법 과목이 새롭게 도입된 후 5번의 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늘 그래왔듯 처음부터 여전히 제가 추구하는 교재와 강의의 제1목적은 “양을 늘리지 않는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양을 줄여드리고 선별해 드려 확보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형사법과 경찰학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시험은 한 과목만 고득점해서 합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형법, 형소법, 경찰학, 헌법 모든 과목의 점수를 골고루 밸런스 있게 획득해야 안정적으로 필기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을 늘려서 만점에 대비하는 수험 전략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험생 입장에서 어디까지 공부해야 하는지 가늠이 되지 않을 것인데, 제가 더 노력하고, 준비하고, 연구해서 최대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분량을 제시하는 것이 강사인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오래 공부하는 것이 아닌, 합격하는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과 방향은 기존의 일반경찰 시험은 물론 경찰간부, 법학경채 등의 다른 경찰 헌법 시험에서도 높은 적중률로 증명이 되었으며 많은 필기 합격자분들이 그 근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의 강의와 교재를 충실히 따라 오시고도 합격에 이르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늘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목표는 합격이듯이,
저의 목표도 여러분의 합격입니다.
수험생 여러분과 저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시험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것이고 그 과정은 매우 괴롭습니다.
누구나 모두 꿈을 이루어내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꿈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날 때에는, 보다 행복해진 상태로 뵐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2024년 3월
이국령 드림
「경찰 헌법도약」은 경찰 헌법과목 수험에 있어 기본서의 역할을 하는 교재입니다. 「경찰 헌법도약」은 최근 시행된 경찰 관련 객관식 시험들과 헌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타 직렬의 최근 기출문제들을 완벽히 분석하여 경찰 시험 합격의 길에 최적화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찰 헌법도약」은 경찰 시험에 새롭게 도입되는 헌법과목을 공부하게 될 수험생들에게 최선의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경찰 관련 중요 기출문제들과 최신판례, 개정조문들을 꼼꼼히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5급공채, 7급공채, 법원직 시험 등 각종 기출문제들을 분석하여 앞으로 출제가 유력한 지문들을 교재에 반영하였습니다.
2.양쪽 날개 부분에 경찰 관련 헌법 시험에서 출제된 틀린 지문들이나 변형된 지문들을 소개하여 직관적으로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객관식 시험에서는 기본서 등에 소개된 문장들 중 하나 이상을 틀린 지문으로 구성하여 출제하기 때문에, 이를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판례의 내용을 요약한 키워드를 각 판례 상단에 배치했습니다. 먼저 판례의 주요 내용을 풍부히 서술한 본문을 학습하고, 이 판례가 어떤 내용인지를 바로 떠올릴 수 있는 키워드를 학습해 두면 객관식 시험에서 선지를 빠르게 골라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판부터는 판례들의 결론 표기 방법을 달리 하였습니다. 위헌 판례의 결론은 잘 보이도록 검은색 진한 음영으로, 합헌 판례의 결론은 회색 옅은 음영으로 처리하여 위헌인지 합헌인지 바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공부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여러 중요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밑줄로 표기된 부분
그 자체로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은 내용이므로, 최우선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기출표시 [ ]
경찰시험 뿐 아니라 헌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여러 시험에서 얼마나 기출되었고 언제 기출되었는지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꼼꼼히 기출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헌법 과목을 처음 공부하거나 헌법 과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각 파트를 공부함에 있어 공부 방향을 잘 설정해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헌정사 등 두문자로 공부하면 효율적인 내용들에 대해 암기 포인트를 잡아주는 두문자를 소개해 두었습니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난해한 판례문구를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쓰거나, 수험에 있어 도움이 될 암기방법, 공부요령 등을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저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익숙하지 않은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를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질문과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재나 강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네이버 헌법도약 카페」 cafe.naver.com/doyag 으로 방문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헌법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합격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지만, 합격생 중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선택했던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합격생들이 전해주신 방법들 중 공통된 사항을 엮어 소개해 드립니다.
① 공부 계획 세우는 팁
사람마다 공부가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으며, 잘 되는 시간대도 있고 안 되는 시간대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 계획을 ‘내가 제일 공부가 잘 되는 날’을 기준으로 세우면 그렇지 않은 날에 목표했던 양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는 진도가 밀린다는 심리적 부담으로 시작하여 앞으로의 공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매일 100% 힘으로 공부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러나 개인적 문제이든 외부적인 문제이든 공부에 지장을 주는 변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매일 80% 정도의 힘으로 꾸준히 해 나가겠다는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② 강의의 효율적 활용
준비되어 있는 모든 강의를 필수적으로 들어야만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격자 중에는 강의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교재만 보고 공부하여 합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목에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기본강의를 통해 체계를 잡고, 이후 자신에게 이롭다 생각되는 강의를 선택하여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③ 자신만의 최종무기 만들기
시험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양을 늘리지 말고 그동안 공부하면서 열심히 정리한 한 권의 교재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본서든 문제집이든 자신에게 잘 맞는 한 권의 교재로 회독을 반복하면 시험장에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골라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를 “단권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공부방법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기면 주저 말고 카페 등을 통해 질문을 주십시오.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빠르게 선택하여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개편된 경찰 시험에서 2022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헌법 과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기본서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입니다.
경찰헌법은 기본권 총론⋅각론에서 80% 내외, 헌법총론⋅한국 헌법의 기본질서에서 20% 내외로 출제된다고 예고되었습니다. 기존 다른 직렬의 수험 헌법은 헌법총론⋅기본권⋅통치구조를 시험범위로 하고 있었으나, 경찰헌법에서는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통치구조 그리고 헌법재판 파트가 출제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의 부담은 조금 덜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통치구조와 헌법재판 파트가 경찰헌법의 시험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 기본적인 용어와 절차를 알아야 헌법총론 그리고 기본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 파트를 공부하지 않아도 암기를 통해 객관식 문제를 풀어낼 수는 있겠으나, 단순히 모든 내용을 암기하겠다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기본기가 쌓이지 않아 헌법 공부가 어려워지며 이는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본 가이드에서는 경찰헌법의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부하기에 앞서 꼭 익히고 가야할 기본적인 헌법재판 절차들에 대해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헌법공부에 앞서 다음의 내용들을 체득하고 가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Ⅰ
우리가 공부해야 할 헌법판례의 유형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의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기본권의 구제를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헌법소원심판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의 한자는 憲法訴願審判으로, 쉽게 풀어쓰면 헌법적인 문제(기본권과 관련된 문제)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해결하고자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거는 것 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입니다. 공권력이란 국가나 공공단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을 뜻합니다. 이는 크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우리 헌법은 입법권을 국회에, 행정권을 정부에, 사법권을 법원에 분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기관의 행위들은 전문가들에 의해 섬세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적법하고 유효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좋은 취지 또는 선의로 한 국가기관의 행위가 오히려 일정한 범위의 국민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기관의 행위라 할지라도 헌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하거나, 또는 잘못된 행위로 판단된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끔 확인하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은 바로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이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우리들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규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우리들이 참을 수 있을 정도의 손해를 준다면 이는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을 위해서 용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다면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용인해서는 안 되므로, 침해되는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헌법시험에 출제되는 ‘기본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
위에서 소개한 내용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권의 주체’라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내용과 관련되며, 기본서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결론
가. 인용결정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주장이 옳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그 문제에 대해 판단해 봤을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한다.”라고 합니다.
즉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서 “인용”이라는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됩니다. 이는 곧 “헌법에 위반된다.”고도 표현할 수 있으며, 또한 “위헌”이라는 단어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 기각결정
반대로 청구인의 주장이 틀릴 수 있습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를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한다.”라고 합니다.
즉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서 “기각”이라는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했지만 침해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이는 곧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도 표현할 수 있으며, 또한 “합헌”이라는 단어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 각하결정
소송이라는 것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① 소송적법요건을 판단하는 단계와 ② 본안을 판단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의 과정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이 옳다 그르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한다 아니다를 따지기 이전에 이 소송 자체가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기본적인 틀을 갖추어야만 ②단계로 넘어가 청구인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사법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권력에 의해 어떤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될 때 환경권이라는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데, 도롱뇽의 이름으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틀을 갖추려면 ‘기본권의 주체’가 청구를 해야 하는데, 자연인 또는 법인이 아니라 동물에 불과한 도롱뇽은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롱뇽의 이름으로 청구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은 그 기본적인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 토목공사가 환경권을 침해하는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① 단계인 소송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는 ‘각하’됩니다. 각하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인용인지 기각인지를 따져보기도 전에 그 심판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2. 위헌법률심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1) 위헌법률심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목적
입법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 아무리 좋은 취지로 만든 법률이라도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는 등 위헌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 형사법원에서 「간통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甲(갑)이라는 피고인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甲은 간통이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위법하며,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甲은 형사재판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조항이 만들어 질 당시에는 합헌성을 가지고 간통을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었지만, 만약 「간통죄」가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위헌성이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선언된다면 간통죄가 소급무효가 되어 甲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어떤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여부가 그 재판의 결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이 법률조항이 위헌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것 아닌지요?”라고 물어보는 형태의 심판이 위헌법률심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입니다. 즉 위헌법률심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목적은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받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2) 위헌법률심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위에서 설명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는 공권력 전반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위헌법률심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은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 또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규범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3) 위헌법률심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결론
일단 제정된 법률은 원칙적으로 합헌입니다. 제정된 법률이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수많은 법률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 위헌성을 일일이 심사해야 하는, 어쩌면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위헌법률심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에 “저는 X라는 법률조항이 ~라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헌 아닌지요?”라고 물어보는 형태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제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그 X라는 법률조항은 ‘위헌’으로 선언될 것입니다.
반대로 헌법재판소가 제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X라는 법률조항은 ‘합헌’으로 선언될 것입니다.
물론 위헌법률심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도 소송의 일종이므로 ① 소송적법요건과 ② 본안판단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법률이 아닌 것을 심판해달라고 하거나, 간통죄 사건에서 갑자기 그 사건과 관련도 없는 절도죄가 위헌 아니냐고 물어보는 등의 경우는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Ⅱ
헌법판례를 구별하는 방법
헌법재판소는 법규범과 관련된 쟁송들 중에서 헌법적 문제를 다루는 다음의 심판을 특별하게 관할합니다. 이외의 법적 분쟁은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에서 해결됩니다.
헌가 위헌법률심판
헌나 탄핵심판
헌다 정당해산심판
헌라 권한쟁의심판
헌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헌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헌법 과목을 공부하다보면 판례의 문장 끝부분에 「헌재 xxxx.xx.xx. yyyy헌○zzz」 형태로 판례번호가 붙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헌재’란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 xxxx.xx.xx는 그 결정이 선고된 날짜, 헌○는 심판의 유형, yyyy는 그 청구가 접수된 연도, zzz는 그 심판의 순번입니다.
예를 들어 헌재 2011.6.30. 2009헌마406 결정은 2011년 6월 30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2009년에 406번째로 접수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수험에 있어서는 이 판례번호들까지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중 헌○ 부분을 체크하며 판례를 공부하면 그 판례에서 어떤 쟁점이 문제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길잡이가 됩니다.
여기까지 소개해 드린 절차와 내용들을 체득하면 헌법 공부가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헌법 객관식 시험에서는 주로 판례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되지만, 그 판례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 도움이 되도록 소개하였습니다.
본격적인 헌법 공부도 최선을 다 하시기 바라며, 저 또한 여러분들이 흥미를 갖고 헌법을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총론
01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1항│헌법의 개념 •2
│제2항│헌법의 분류 •3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5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6
│제1항│헌법관 •6
│제2항│헌법의 해석 •7
│제3항│합헌적 법률해석 •8
CHAPTER 02
헌법의 제정과 개정 13
제1절 헌법의 제정 13
제2절 헌법의 개정 13
CHAPTER 03
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호 19
제1절 헌법의 변천 19
제2절 헌법의 보호 20
CHAPTER 04
대한민국헌정사 24
제1절 제헌헌법(1948년) 24
제2절 제1차 개정헌법(1952년) / 발췌개헌 25
제3절 제2차 개정헌법(1954년) / 사사오입개헌 25
제4절 제3차 개정헌법(1960년 6월) / 제2공화국 헌법 26
제5절 제4차 개정헌법(1960년 10월) 26
⋮
(이하생략)
CHAPTER 05
대한민국헌법 일반론 29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29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29
│제1항│자유민주적 기본질서 •29
│제2항│법치국가원리 •30
│제3항│권력분립원리 •48
제3절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54
제4절 대한민국헌법 총강 57
│제1항│국체, 국민주권의 원리 •57
│제2항│국민과 재외국민의 보호 •59
│제3항│영 토 •68
│제4항│평화적 통일의 지향 •70
│제5항│국제평화주의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72
⋮
(이하생략)
기본권론
02
CHAPTER 01
기본권 총론 92
제1절 기본권의 개념 92
제2절 기본권의 범위 94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96
제4절 기본권의 주체 97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07
⋮
(이하생략)
CHAPTER 02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139
제1절 제도적 보장 139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140
│제1항│정당의 개념 •140
│제2항│정당의 지위 •141
│제3항│정당조항의 연혁 •142
│제4항│헌법상 정당조항 •142
│제5항│정당의 성립과 소멸 •155
│제6항│대의제와 정당국가적 민주주의 •160
제3절 지방자치제도 162
│제1항│지방자치제도의 의의 •162
│제2항│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성격 •163
│제3항│지방자치제도의 내용 •165
CHAPTER 03
포괄적 기본권 17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76
제2절 평등권 202
CHAPTER 04
자유권적 기본권 231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231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231
│제1항│생명권 •231
│제2항│신체의 자유 •234
제3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278
│제1항│주거의 자유 •278
│제2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80
│제3항│통신의 자유 •295
제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302
│제1항│양심의 자유 •302
│제2항│종교의 자유 •308
│제3항│언론⋅출판의 자유 •314
│제4항│집회⋅결사의 자유 •336
│제5항│학문과 예술의 자유 •351
제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 357
│제1항│거주⋅이전의 자유 •357
│제2항│직업의 자유 •360
│제3항│재산권 •378
CHAPTER 05
참정권적 기본권 392
제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392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410
제3절 직접참정권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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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판례색인 _521
03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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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 9월 2일 :우리가 공부하는 판례들은 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 WIDE HIGH LOW | 44분 | |
2강 | 9월 2일 :가본권 총론 p92 | WIDE HIGH LOW | 43분 | |
3강 | 9월 2일 :기본권 법적 성격 p96 | WIDE HIGH LOW | 47분 | |
4강 | 9월 2일 :기본권의 주체 p101 | WIDE HIGH LOW | 48분 | |
5강 | 9월 3일 : 사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p102 | 52분 | ||
6강 | 9월 3일 :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p105 | 45분 | ||
7강 | 9월 3일 :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p109 | 41분 | ||
8강 | 9월 3일 : 기본권 제한의 정도(과잉금지의 원칙) p119 | 50분 | ||
9강 | 9월 9일 : 법정형과 과잉금지원칙 p123 | 50분 | ||
10강 | 9월 9일 :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과 긴급명령 p127 | 40분 | ||
11강 | 9월 9일 :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p131 | 47분 | ||
12강 | 9월 9일 : 위원의 결격사유와 겸직금지 p135 | 50분 | ||
13강 | 9월 10일 :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p139 | 47분 | ||
14강 | 9월 10일 : 헌법 제8조 제2항의 의미 p144 | 46분 | ||
15강 | 9월 10일 : 위헌정당해산 심판 p150 | 44분 | ||
16강 | 9월 10일 : 정당으로서의 특권 상실 p154 | 49분 | ||
17강 | 9월 23일 : 지방자치제도 p162 | 45분 | ||
18강 | 9월 23일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p166 | 50분 | ||
19강 | 9월 23일 : 상위법령과 상반되는 내용을 규정한 조례의 효과 p170 | 44분 | ||
20강 | 9월 23일 : 포괄적 기본권 p176 | 46분 | ||
21강 | 9월 24일 : 행복 추구권 p181 | 45분 | ||
22강 | 9월 24일 :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본 사례 p186 | 46분 | ||
23강 | 9월 24일 : 보호영역 p191 | 46분 | ||
24강 | 9월 24일 :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p196 | 53분 | ||
25강 | 9월 30일 : 임부의 자기결정권 p202 | 49분 | ||
26강 | 9월 30일 : 평등권의 심사기준 p207 | 38분 | ||
27강 | 9월 30일 : 헌법재판소가 비례의 원칙을 적용한 사례 p211 | 47분 | ||
28강 | 9월 30일 : 사회적 특수계급의 창설금지와 영전일대의 원칙 p215 | 50분 | ||
29강 | 10월 01일 :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본 사례-중혼의 취소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 또는 소멸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 p221 | 45분 | ||
30강 | 10월 01일 :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p225 | 45분 | ||
31강 | 10월 01일 : 관련판례-사형의 위헌 여부 p232 | 45분 | ||
32강 | 10월 01일 : 형벌불소급의 원칙(형벌법규 소급입법금지원칙)-관련판례 p236 | 50분 | ||
33강 | 10월 07일 : 적법절차의 원리 p246 | 44분 | ||
34강 | 10월 07일 : 적법절차에 위배되었다고 본 사례 p250 | 46분 | ||
35강 | 10월 07일 : 형식적 영장주의와 실질적 영장주의 p256 | 46분 | ||
36강 | 10월 07일 : 무죄추청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 p262 | 52분 | ||
37강 | 10월 08일 :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 p271 | 50분 | ||
38강 | 10월 08일 :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p276 | 40분 | ||
39강 | 10월 08일 : 사생활의 비밀과 자류를 침해한다고 본 사례 p283 | 40분 | ||
40강 | 10월 08일 : 관련판례 p288 | 46분 | ||
41강 | 10월 14일 : 통신의 자유 p295 | 49분 | ||
42강 | 10월 14일 : 양심의 자유 p302 | 41분 | ||
43강 | 10월 14일 : 양심의 자유 p305 | 43분 | ||
44강 | 10월 14일 : 국교금지와 정교분리의 원칙 p311 | 52분 | ||
45강 | 10월 15일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사례 p318 | 45분 | ||
46강 | 10월 15일 : 청구권적 성격 : 정보공개청구권 p323 | 40분 | ||
47강 | 10월 15일 :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 p330 | 48분 | ||
48강 | 10월 15일 : 집회.결사의 자유 p336 | 55분 | ||
49강 | 10월 21일 :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한계 p346 | 44분 | ||
50강 | 10월 21일 : 결사의 자유 관련 사례 p350 | 42분 | ||
51강 | 10월 21일 : 경제적 영역의 자유 p357 | 45분 | ||
52강 | 10월 21일 : 직업의 자유 - 주체 p362 | 58분 | ||
53강 | 10월 22일 :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사례 p367 | 44분 | ||
54강 | 10월 22일 :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p373 | 50분 | ||
55강 | 10월 22일 : 공범상의 권리 p380 | 39분 | ||
56강 | 10월 22일 : 재산권 규정에 대한 법률유보 p383 | 53분 | ||
57강 | 10월 28일 :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본 사례 p387 | 50분 | ||
58강 | 10월 28일 :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된 토지의 환매금액 증액청구를 규정한것 p390 | 44분 | ||
59강 | 10월 28일 : 선거권이 없는 자 p398 | 43분 | ||
60강 | 10월 28일 : 기탁금 제도 p403 | 48분 | ||
61강 | 10월 29일 :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 제도 p410 | 44분 | ||
62강 | 10월 29일 :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본 판례 p415 | 43분 | ||
63강 | 10월 29일 : 직접 참정권 p422 | 48분 | ||
64강 | 10월 29일 : 청원의 심사 p429 | 50분 | ||
65강 | 11월 04일 : 재판을 받을 권리 p439 | 50분 | ||
66강 | 11월 04일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p442 | 45분 | ||
67강 | 11월 04일 :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본 사례 p446 | 43분 | ||
68강 | 11월 04일 : 형사보상청구건 p452 | 39분 | ||
69강 | 11월 05일 : 국가배상청구권 p457 | 48분 | ||
70강 | 11월 05일 :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경우 p462 | 45분 | ||
71강 | 11월 05일 : 사회권적 기본권 p469 | 51분 | ||
72강 | 11월 05일 : 헌법 제31조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 사항 p477 | 44분 | ||
73강 | 11월 11일 : 교육의 자주성과 교육의 전문성 p483 | 47분 | ||
74강 | 11월 11일 : 근로조건과 관계된 사항 p489 | 45분 | ||
75강 | 11월 11일 : 단결권의 내용 p495 | 48분 | ||
76강 | 11월 11일 : 근로3권을 침해한다고 본 사례 p502 | 49분 | ||
77강 | 11월 12일 : 헌법 제36조 관련 사례 p511 | 47분 | ||
78강 | 11월 12일 : 기본권 경합의 유형과 해결방법 p111 | 45분 | ||
79강 | 11월 12일 : 헌법의 해석 p7 | 47분 | ||
80강 | 11월 12일 : 헌법의 제정 p13 | 49분 | ||
81강 | 11월 18일 : 헌법의 변천 p19 | 51분 | ||
82강 | 11월 18일 : 제2차 개정헌법(1954년) p25 | 43분 | ||
83강 | 11월 18일 : 조세법의 영역에 대한 신뢰 p32 | 46분 | ||
84강 | 11월 18일 :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p36 | 49분 | ||
85강 | 11월 19일 : 법률유보 원칙의 적용 p42 | 51분 | ||
86강 | 11월 19일 : 권력분립론의 현대적 변용 p49 | 44분 | ||
87강 | 11월 19일 : 헌법전문의 의의 p55 | 48분 | ||
88강 | 11월 19일 :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와 재취득 p63 |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