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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유의사항
(필독) |
* COEE 형사법!! 오제현 교수님 * 2026년 1차 합격을 목적으로 하는 강의! * 9월! 형사법!! START * 형사법 전반에 대한 이론 및 중요판례를 깊이있게!! 쉽게 전달!! |
| 강좌소개 |
* 2026년 1차대비 오제현 형사법 이론완성반(25.9) * 강의일정 : 2025.9.11 개강, 35회 완성 , 스케줄확인중 * 인강 : 140강 업데이트예정 * 교재 : 2026 오형법 + 2026 경찰 오형소
* 교수님 까페 : 오제현 형사법 > 클릭!!Click!! |
| 강좌특징 |
[강좌특징]
• 형법(25회)부터 수업 진행 후 형사소송법(10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 형법과 형소법 모두 기본서를 중심으로 기존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경찰시험에서 출제되었고 또 출제가능한 모든 이론과 중요판례를 수업시간 중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 수업 시작 전 지난 시간 진도범위 내 기출 OX 지문으로 복습테스트를 진행하여 여러분의 복습효과를 더욱 고양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형법에서 이론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는 수험생들에게 적극 추천해드리는 강의입니다. 각각의 주제별 학설 및 판례를 초심자라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예들을 통해, 특히나 범죄 체계론을 토대로 우연방위, 오상방위 등 형법상 모든 착오론을 깔끔히 정리해드립니다. • 형사소송법에서도 압수와 수색 및 증거법에서 한계를 느끼는 수강생들에게 깔끔한 조문과 판례의 정리를 통해 고득점을 획들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강의 도중에라도 공부방법 및 수험생활 등에 궁금증이 있는 수강생들 한명 한명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고충이 있다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오제현 형법 기본서 「오형법」 제3판을 출간합니다.
「오형법」은 경찰채용시험 및 경찰간부/승진 및 법원직 및 국가직 공무원 시험 대비 형법 기본서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형사소송법 기본 교재로는 「오형소」가 있습니다.
1. 도서명을 「오형사코드1」에서 「오형법」으로 변경하였으며, 경찰채용시험에 한정하지 않고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개정판을 출간하지 않았기에 개정작업을 함에 있어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더하여 총론과 각론을 합본하였기에 분량은 늘었습니다. 다만 분량보다는 내용의 충실도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 최근 3개년 기출문제를 별색 표시하였습니다. 향후 5개년 범위까지 늘려서 표기할 예정입니다. 표기 직렬은 법원직/경찰채용/경찰간부/경찰승진/국가직9급/국가직7급, 6개 직렬이며 표기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24법/24-2⋅25-1경/74간/25승/25국9/24국7]
3. 주요지문과 기출지문을 시각화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요개념과 내용에 볼드/밑줄 처리를 하였으며, 기출부분에는 출처표시와 별색표기를 추가하였습니다.
4. 개정법령과 판례를 최신화하였습니다. 법령은 최근 개정된 형법(2025. 4. 8.)까지 반영하였고, 판례는 이번 5월말 선고된 판례까지 검토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판의 출간에 대한 요청과 문의가 많았음에도 한 해를 걸러 선보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개정작업에 노력을 많이 들였으며 강의 또한 소흘한 점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6.
오제현
형법총론
PART1 형법의 일반이론 3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 4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4
제2절 형법의 기능 4
제3절 형법의 발전 6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7
제1절 죄형법정주의 7
제2절 형법이론 36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38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8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43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48
PART2 범죄론 49
제1장 범죄론의 기초 5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50
제2절 행위론 55
제3절 범죄체계론 55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56
제2장 구성요건론 62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62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4
제3절 부작위범 66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87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93
제7절 과실범 100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14
제3장 위법성론 124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24
제2절 정당방위 127
제3절 긴급피난 139
제4절 자구행위 145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49
제6절 정당행위 156
제4장 책임론 174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74
제2절 책임능력 177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87
제4절 기대가능성 201
5장 미수론 208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08
제2절 장애미수 209
제3절 중지미수 215
제4절 불능미수 222
제5절 예비죄 227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232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232
제2절 간접정범 240
제3절 공동정범 247
제4절 교사범 267
제5절 종 범 274
제6절 공범과 신분 283
제7장 죄수론 291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91
제2절 일 죄 294
제3절 수 죄 307
PART3 형벌론 321
제1절 형벌의 종류 322
제2절 형의 양정 335
제3절 누 범 341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46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356
제6절 보안처분 359
형법각론
PART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363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64
제1절 살인의 죄 36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7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88
제4절 낙태의 죄 40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0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16
제1절 협박의 죄 416
제2절 강요의 죄 424
제3절 체포・감금죄 430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3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46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486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86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1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42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42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46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561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561
제2절 절도의 죄 579
제3절 강도죄 593
제4절 사기죄 613
제5절 공갈의 죄 659
제6절 횡령의 죄 665
제7절 배임의 죄 699
제8절 장물의 죄 741
제9절 손괴의 죄 750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58
PART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771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7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7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7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79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89
제5절 교통방해의 죄 79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9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796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80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81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855
제3장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859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859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861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86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86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6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872
PART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875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876
제1절 내란의 죄 876
제2절 외환의 죄 87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884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884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88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87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92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5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61
제5절 무고의 죄 973
머 리 말
1. ‘「오형소」수사/증거’는 제1판 코드원을 올해부터 명칭을 개정하여 출간한 교재입니다.
‘「오형소」수사/증거’는 오직 경찰채용시험 대비 형소법 기본서로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2. 최근 기출문제를 별색 표시하였습니다. 표기 직렬은 법원직/경찰채용/경찰간부/경찰승진/국가직9급/국가직7급, 6개 직렬이며 표기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24법원직/24경찰2차/25경찰1차/24경찰간부(74기)/25경찰승진/25국가직9급/24국가직7급]
3. 주요지문과 기출지문을 시각화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요개념과 내용에 밑줄 처리를 하였으며, 기출부분에는 출처표시를 하였고, 절차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흐름 이해와 정리가 필요한 곳은 도표나 순서도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4. 개정법령과 판례를 최신화하였습니다. 2025. 9. 19. 시행될 형사소송법 등 최근 법령개정 내용과 원고작업 시점인 5월말 선고된 판례까지 검토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지금 이 순간 견디기 힘든 압박감과 고통의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힘든 시간은 후일 뒤돌아보면 잠시일 뿐입니다. 합격을 기원하고 여러분의 지금을 응원합니다.
2025. 10.
오제현
목 차
제1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6
제2절 수사의 개시 21
제3절 임의수사 48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 89
제2절 체포와 구속 90
제3절 압수·수색·검증 150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04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13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33
제2편 증거
제1장 증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3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41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68
제4절 자백배제법칙 281
제5절 전문법칙 288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45
제7절 탄핵증거 352
제8절 자백보강법칙 357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365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강 | 09월 11일 : 제1장 범죄론의 기초 p50 | WIDE HIGH LOW | 54분 | |
| 2강 | 09월 11일 : 2. 범죄성립요건 p50 | 60분 | ||
| 3강 | 09월 11일 : 2. 형법의 성격 p4 | 64분 | ||
| 4강 | 09월 11일 : (2) 소송법 규정 p11 | 39분 | ||
| 5강 | 09월 12일 : 1.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p17 | 52분 | ||
| 6강 | 09월 12일 : 제2절 형법이론 p36 | 53분 | ||
| 7강 | 09월 12일 :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p43 | 54분 | ||
| 8강 | 09월 12일 :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책임 p58 | 48분 | ||
| 9강 | 09월 13일 : 제3절 부작위범 p66 | 54분 | ||
| 10강 | 09월 13일 : 보증인 지위의 발생근거 관련 사안 6번 p70 | 49분 | ||
| 11강 | 09월 13일 : 상당인과관계설 p78 | 52분 | ||
| 12강 | 09월 19일 : 복습테스트 / 구성요건적 고의 p87 |
|
51분 | |
| 13강 | 09월 19일 : 미필적고의를 인정한 판례 p90 | 50분 | ||
| 14강 | 09월 19일 : 3.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p95 | 49분 | ||
| 15강 | 09월 19일 : 2. 과실범의 성립요건 p103 | 50분 | ||
| 16강 | 09월 20일 : (3)신뢰의 원칙의 적용제한 p111 | 51분 | ||
| 17강 | 09월 20일 : 2.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p117 | 53분 | ||
| 18강 | 09월 20일 : 2.위법성의 본질 p125 | 52분 | ||
| 19강 | 09월 20일 : 2)예방적 정당방위 p130 | 54분 | ||
| 20강 | 09월 25일 : 복습테스트 2회 / 제3절 긴급피난 p139 |
|
54분 | |
| 21강 | 09월 25일 : 제4절 자구행위 p145 | 54분 | ||
| 22강 | 09월 25일 : 3. 추상적 승낙 p153 | 44분 | ||
| 23강 | 09월 25일 : 4) 수단.방법 p161 | 50분 | ||
| 24강 | 09월 26일 : 2. 위법성이 조작되지 않는 경우 p172 | 49분 | ||
| 25강 | 09월 26일 : (2) 심리적 요소 p181 | 52분 | ||
| 26강 | 09월 26일 : Ⅲ.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p188 | 47분 | ||
| 27강 | 09월 26일 : (6) 행위자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경우 p196 | 52분 | ||
| 28강 | 09월 27일 : 2.강요된 행위 p204 | 51분 | ||
| 29강 | 09월 27일 :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판례 p212 | 49분 | ||
| 30강 | 09월 27일 : 4.관련문제 p220 | 51분 | ||
| 31강 | 10월 16일 : 3회 복습테스트 / 제5절 예비죄 p227 |
|
53분 | |
| 32강 | 10월 16일 : 4.관련문제 p230 | 50분 | ||
| 33강 | 10월 16일 :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p237 | 51분 | ||
| 34강 | 10월 16일 : (나) 진정신분범에서 신분없는 고의있는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 p242 | 42분 | ||
| 35강 | 10월 17일 :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p248 | 59분 | ||
| 36강 | 10월 17일 : 실행의 착수 후 미달인 경우 p257 | 51분 | ||
| 37강 | 10월 17일 : 합동범의 본질에 관한 현장설 p265 | 53분 | ||
| 38강 | 10월 18일 : 종범 p274 | 58분 | ||
| 39강 | 10월 18일 :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p284 | 48분 | ||
| 40강 | 10월 18일 : 죄수론 p291 | 50분 | ||
| 41강 | 10월 18일 : 불가벌적 사전행위 p296 | 50분 | ||
| 42강 | 10월 23일 : 복습테스트 4회 / 2. 불가벌적 사후행위 부정 p300 |
|
59분 | |
| 43강 | 10월 23일 : 3. 범죄실행형태의 유사성 p303 | 53분 | ||
| 44강 | 10월 23일 : 3) 연결효과에 대한 상상적 경합 p310 | 53분 | ||
| 45강 | 10월 23일 : 실체적 경합의 법적효과 p316 | 53분 | ||
| 46강 | 10월 23일 : 3. 몰수.추징과 소급효 금지원칙 p326 | 54분 | ||
| 47강 | 10월 24일 : 제2절 형의 인정 p335 | 58분 | ||
| 48강 | 10월 24일 : 3. 누범의 효과 p345 | 50분 | ||
| 49강 | 10월 24일 : 선고유예의 실효 p356 | 16분 | ||
| 50강 | 10월 24일 : 제1절 살인의 죄 p364 | 36분 | ||
| 51강 | 10월 24일 :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p372 | 46분 | ||
| 52강 | 10월 25일 : (2)위험한 물건의 휴대 p382 | 54분 | ||
| 53강 | 10월 25일 : 의료종사자의 주의의무 p393 | 51분 | ||
| 54강 | 10월 25일 : 제4절 낙태의 죄 p403 | 51분 | ||
| 55강 | 10월 25일 : 3)해악고지의 방법 p419 | 43분 | ||
| 56강 | 10월 30일 : 제3절 체포. 감금의 죄 p430 |
|
52분 | |
| 57강 | 10월 30일 : 2. 강간죄 p447 | 50분 | ||
| 58강 | 10월 30일 : 6. 미성년자의제강간. 강간추행죄 p458 | 52분 | ||
| 59강 | 10월 30일 : 복습테그트 5회 / 10.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p473 | 60분 | ||
| 60강 | 10월 30일 :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p486 | 50분 | ||
| 61강 | 10월 30일 : 사실의 적시 p494 | 48분 | ||
| 62강 | 10월 30일 : 2. 비방할 목적을 인정한 경우 p510 | 49분 | ||
| 63강 | 10월 31일 : 3..모욕죄가 겅립되지 않는 경우 p515 | 54분 | ||
| 64강 | 10월 31일 : 업무방해죄의 위계 p526 | 54분 | ||
| 65강 | 10월 31일 : 4. 컴퓨터 업무방해죄 p535 | 55분 | ||
| 66강 | 10월 31일 : (2) 행위-침입 p549 | 49분 | ||
| 67강 | 10월 31일 :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p561 | 49분 | ||
| 68강 | 10월 31일 : 4. 불법영득의사 p569 | 52분 | ||
| 69강 | 11월 01일 : 장물죄의 특례 p578 | 50분 | ||
| 70강 | 11월 01일 : 4.특수절도죄 p588 | 51분 | ||
| 71강 | 11월 01일 : 3.특수강도죄 p599 | 52분 | ||
| 72강 | 11월 01일 : 제4절 사기죄 p613 | 54분 | ||
| 73강 | 11월 06일 : 복습테스트 6회 / 나) 개별적 문제 p621 |
|
52분 | |
| 74강 | 11월 06일 : (4) 처분행위 p626 | 50분 | ||
| 75강 | 11월 06일 :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시기 p634 | 53분 | ||
| 76강 | 11월 06일 :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p644 | 56분 | ||
| 77강 | 11월 06일 : 4. 메출전표의 허위작성행위 p655 | 43분 | ||
| 78강 | 11월 06일 : 제6절 횡령의 죄 p665 | 31분 | ||
| 79강 | 11월 08일 : 등록이 필요한 차량의 보관자 p669 | 55분 | ||
| 80강 | 11월 08일 :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 법리와 횡령죄 p676 | 50분 | ||
| 81강 | 11월 08일 : 10)부동산 명의 신탁 p683 | 50분 | ||
| 82강 | 11월 08일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p695 | 49분 | ||
| 83강 | 11월 08일 : 2)사무의 재산관련성 p705 | 56분 | ||
| 84강 | 11월 08일 : 2)위험이 발생 한 경우 p719 | 52분 | ||
| 85강 | 11월 08일 : 4)선의의 후매수인에 대한 죄책 p730 | 48분 | ||
| 86강 | 11월 13일 : 복습테스트 7회 / 장물죄 p741 |
|
54분 | |
| 87강 | 11월 13일 : 손괴의 죄 (2) 행위 p751 | 53분 | ||
| 88강 | 11월 13일 : 가동기의 경로 p766 | 52분 | ||
| 89강 | 11월 14일 : 7. 연소죄 p785 | 51분 | ||
| 90강 | 11월 14일 : (2) 행위 p799 | 54분 | ||
| 91강 | 11월 14일 :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p813 | 44분 | ||
| 92강 | 11월 14일 : (2) 행위 p820 | 55분 | ||
| 93강 | 11월 14일 : 4.t사전자기록 위작.변좌죄 p821 | 60분 | ||
| 94강 | 11월 14일 : (2) 행위 p844 | 47분 | ||
| 95강 | 11월 14일 : 3. 권한 없는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p854 | 42분 | ||
| 96강 | 11월 15일 : 4.도박장소 등 개설죄 p870 | 51분 | ||
| 97강 | 11월 15일 : 4.공무상 비밀누설죄 p893 | 50분 | ||
| 98강 | 11월 15일 : (2)부정한 보수 p905 | 51분 | ||
| 99강 | 11월 15일 : 1.죄수 p916 | 48분 | ||
| 100강 | 11월 15일 :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p927 | 54분 | ||
| 101강 | 11월 15일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성립 여부 p941 | 49분 | ||
| 102강 | 11월 15일 : 2)자기은닉,도피의 교사 p956 | 46분 | ||
| 103강 | 11월 20일 : (3) 기수시기 p966 | 55분 | ||
| 104강 | 11월 20일 : 정황의 과장 p976 | 28분 | ||
| 105강 | 11월 21일 : 1. 수사의 개념 p6 | 50분 | ||
| 106강 | 11월 21일 : 1. 수사 개시 사유 p22 | 54분 | ||
| 107강 | 11월 21일 : (2) 고소의 방법 p31 | 46분 | ||
| 108강 | 11월 22일 : (3)고소취소의 시기 p38 | 48분 | ||
| 109강 | 11월 22일 : 경직법상의 동행요구와 형소법상 임의동행 p50 | 51분 | ||
| 110강 | 11월 22일 : (사)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녹음금지 p63 | 51분 | ||
| 111강 | 11월 28일 : ②조서기쟤 p74 | 55분 | ||
| 112강 | 11월 28일 : 2.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p83 | 55분 | ||
| 113강 | 11월 28일 : (4) 집행후의 조치 p95 | 50분 | ||
| 114강 | 11월 28일 : (4) 체포의 요건 p105 | 48분 | ||
| 115강 | 12월 04일 : (6) 구속기간 p118 | 59분 | ||
| 116강 | 12월 04일 : (3) 법원의 결정 p127 | 56분 | ||
| 117강 | 12월 04일 :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p141 | 50분 | ||
| 118강 | 12월 05일 : 관련성을 긍정한 판례 p154 | 50분 | ||
| 119강 | 12월 05일 : 3. 압수.수색의 절차 p161 | 47분 | ||
| 120강 | 12월 05일 : 4. 압수.수색에서 영장주의 예외 p172 |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