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유의사항
(필독) |
* 일반경찰 기출분석 형법파트강의와 동일합니다. * 형사법의 가장빠른완성!! KING종욱 * 2025년 경찰합격! 윌비스경찰과 함께!! * 경찰합격을 위한 기출완벽정리!! * 11월 27일 시작합니다!! 형법파트편 |
강좌소개 |
* 2025년 1차대비 김종욱 형사법 기출분석반(24.11) 형법편 * 강의일정 : 2024.11.27(수) 개강 > 학원 강의시간표 보기(업데이트예정) * 인강업데이트 : 실강진행후 다음날 오전업데이트예정 * 인강 : 100강 업데이트 예정 * 형법 PART : 매주 수요일 오후 / 목~금 오전 / 실강25회 * 교재 : 김종욱 형법 객관식 기출총정리
★ KING종욱 교수님 YouTube >> https://www.youtube.com/@TV-vi2fe
★ KING종욱 교수님 네이버 까페 >> https://cafe.naver.com/lovelycriminallaw
* 학원사정으로 지연,연기,변경될수있습니다. |
강좌특징 |
[강좌특징] “형법 객관식 기출총정리”로 진행하는 기출심화강의입니다
기본강의로 뼈대를 잡았다면 심화강의를 통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실전과 연결시킬지 문제에 대한 응용력을 길러줍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본 강의는 단순히 문제만 푸는 강의가 아니라 내용까지 함께 정리하는 강의입니다.
② 이해와 암기를 적절히 병행해서 강의를 합니다. 형사법은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논리적인 흐름을 알면 형사법을 공부하기 훨씬 쉬워지고, 암기량도 대폭 줄어듭니다. 그리고 문제가 어떤 식으로 변형되어 출제되더라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③ 쉬운 단원은 70~80여쪽 정도 나가고, 어려운 단원은 50~60여쪽 정도 나갑니다. 그러므로 강의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해당 진도만큼 예습해 오기 바랍니다. 예습을 한 후에 강의들으면 강의시간에 어려운 부분, 아직 본인의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해서 듣고, 확실히 본인 문제인 것은 가볍게 들어서 강의의 완급과 강약을 조절해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④ 강의는 형법 각론부터 진행합니다. 형법 각론의 재산죄 → 사회적 법익 → 국가적 법익 → 비재산죄를 한 후에, 형법 총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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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객관식 기출총정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 형법의 논리적, 체계적 흐름에 맞게 기출지문을 배열
첫째, 형법은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논리적 흐름을 알지 못한 채 무작정 키워드 잡아서 암기하면 형법이 정말 어렵고 힘든 과목입니다. 하지만 그 논리적 흐름을 알고 문제를 풀면 형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형법 지문들을 단순히 기출지문 원문제 형태로 구성하지 않고, 논리적․체계적 흐름에 맞게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출지문은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는데 그대로 반복해서 출제되기도 하지만 변형해서 출제되기도 합니다. 기출지문들이 어떻게 변형해서 출제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함으로써 지문이 어떤 형태로 변행하더라도 맞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히 기출문제 원문제를 푸는 것보다 본 교재를 풀 경우 단기간에 형법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특 장점이기도 합니다.
둘째, 유사한 사안이지만 결론이 달라지기에 서로 비교해서 봐야 하는 판례들, 유사한 논점으로 같이 묶어서 봐야 하는 판례들은 함께 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유사한 논점들을 같이 묶으면 공부량이 대폭 줄어듭니다. 시험에서 혼동되어 자주 틀리는 것들은 결국은 사안이 비슷한데 결론이 달라지는 판례들인데, 이런 판례들을 서로 비교해서 함께 풀면 시험에서 실제 시험에서 절대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2. 기출 표시 및 중요도 표시
각 지문마다 각종 국가시험에서 출제되었던 기출을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각 지문이나 문제들의 중요도([★★★], [★★], [★], 별표없음, 기타판례 정리)를 표시하였습니다. 중요도를 알면 공부할 때 해당 지문이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기에 이에 맞춰 강약을 조절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3. 2024년 3월까지의 최신판례를 반영
2024년 3월까지의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으며, 최신판례 중에 이미 출제된 것도 있지만 아직 출제되지 않은 판례들도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교재 출간된 이후의 최신판례는 추록 형식으로 “1개년 최신판례집”을 출간하니 그것을 추가해서 보면 됩니다.
4. 2024년 3월까지의 각종 국가시험 철저히 반영
2024년 3월까지 실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된 기출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변호사시험
▸ 법원행시(법원5급 시험)
▸ 사법시험
▸ 경찰 승진시험
▸ 경찰 채용시험(순경공채 및 특채, 경찰특공대)
▸ 경찰간부 시험
▸ 경찰대 편입시험
▸ 해양경찰 승진시험
▸ 해양경찰 채용시험(순경공채 및 특채)
▸ 해양경찰 간부시험
▸ 검찰9급 및 검찰7급 시험
▸ 법원9급 시험
5. 구판에 비해 양을 컴팩트하게 구성
총론과 각론 사이의 중복지문들을 최소화시켰고, 기출 원문제를 대폭 빼서 구판에 비해 양이 대폭 줄었습니다. 양이 대폭 줄었지만 이것으로 형법시험을 준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교재를 컴팩트하게 구성하였습니다.
기출 원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년 형법 최신기출문제집” 또는 가을에 출간되는 “1개년 형법최신기출문제집”을 풀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객관식 기출총정리에서 공부했던 것을 진도별 모의고사 형식으로 된 최신기출문제집을 통해 중간 점검하는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6. 자매서인 「형법 조문&학설」과 함께 보면 형법이 완벽하게 갖춰집니다.
「형법 객관식 기출총정리」는 판례 및 이론 중심으로 구성된 문제집입니다. 여기에 조문과 학설부분에 대해서는 자매서인 「형법 조문&학설」과 함께 보면 형법이 완벽하게 갖춰집니다.
7. 저자가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공부할 때 크게 두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빈틈이 없어야 하는 것(적중률이 높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교재를 보면 시험에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보는 교재가 매 시험마다 출제경향에서 빗나가거나 혹은 출제경향과 맞지 않다면 그때는 수험생 입장에서 교재가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불안감만 키웁니다. 다만, 빈틈이 없다는 것이 100% 완벽해야 여기서 빗나간 것이 없이 모두 적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100% 완벽이란 없는 것이기에.
둘째는 효율성을 갖춰야 합니다.
수험생은 형법 한과목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합니다. 본인이 준비하는 직렬에 따라서는 필기 공부 외에 추가로 더 챙겨서 해야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직의 경우 별도로 체력도 준비해야 하고,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회사일과 공부, 가사일까지 병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너무 완벽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매우 지엽적이고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는 것까지 다 보려하다가는, 자칫 그 양에 감당하지 못해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공부하는 수험생이 가장 경계해야 하고, 책을 쓰는 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자(또는 강사)는 본인 교재와 강의에서 적중률이 빗나가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 혹은 본인 교재에서 모두 다 나왔다고 하기 위해 과욕에 정말 지엽적인 내용이나 혹은 거의 출제되지 않는 부분까지 모두 교재에 수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자(또는 강사)는 이런 전략이 좋습니다. 시험끝나고 본인의 책에서 모두 적중했다고, 적중률 100%라고 자랑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책을 보고, 이 강사의 수업을 듣는 수험생은 미칩니다. 필요 이상으로 양이 한도끝도 없이 늘어나고, 힘은 힘대로 드는데 반해 점수는 생각만큼 나오지 않기에..
명저자(또는 명강사)의 차이는 여기서 납니다. 빈틈없이 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정말 지엽적인 것까지 모두 수록하고 교재를 출간하고 강의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효율적인 부분은 정말 작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양으로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자(또는 강사)는 굉장한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본 교재는 대학교에서 학문을 하기 위해 하는 학문서가 아니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수험서입니다. 수험서에 가장 최적화되게 만든 교재입니다.
본 교재가 여러분의 수험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김종욱선생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0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능 10
제2절 죄형법정주의 11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62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62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78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9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90
제2절 행위의 주체(법인)114
제2장 구성요건125
제1절 구성요건이론125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125
제3절 부작위범126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157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179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193
제7절 과실범199
제8절 결과적 가중범217
제3장 위법성236
제1절 위법성의 이론236
제2절 정당방위236
제3절 긴급피난248
제4절 자구행위254
제5절 피해자의 승낙258
제6절 정당행위267
제4장 책임론297
제1절 책임이론297
제2절 책임능력297
제3절 위법성의 인식310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311
제5절 기대가능성330
제5장 미수론337
제1절 미수론의 일반이론337
제2절 장애미수341
제3절 중지미수375
제4절 불능미수385
제5절 예비죄396
제6장 공범론403
제1절 공범이론403
제2절 간접정범411
제3절 공동정범416
제4절 교사범451
제5절 종 범(방조범)464
제6절 공범과 신분479
제7장 죄수론494
제1절 일 죄494
제2절 수 죄522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549
제1절 형벌의 종류549
제2절 형의 양정571
제3절 누 범581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587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0
제1절 살인의 죄 1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1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8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4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53
제1절 협박의 죄 53
제2절 강요의 죄 65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69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78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86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132
제1절 명예에 관한 죄132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18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229
제1절 비밀침해의 죄229
제2절 주거침입의 죄232
제5장 재산에 대한 죄260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260
제2절 절도의 죄296
제3절 강도의 죄323
제4절 사기의 죄358
제5절 공갈의 죄444
제6절 횡령의 죄456
제7절 배임의 죄511
제8절 장물의 죄576
제9절 손괴의 죄597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605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62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62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631
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63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639
제5절 교통방해의 죄640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648
제1절 통화에 관한 죄648
제2절 유가증권에 관한 죄653
제3절 문서에 관한 죄667
제4절 인장에 관한 죄749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751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751
제2절 아편에 관한 죄751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752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75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75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765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770
제1절 내란의 죄770
제2절 외환의 죄773
제3절 국기에 관한 죄775
제4절 국교에 관한 죄775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77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776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84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882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897
제5절 무고죄921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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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 11월 28일 : 재산죄의 기본개념 1번 p260~276 | WIDE HIGH LOW | 48분 | |
2강 | 11월 28일 : 재산죄의 기본개념 19번 p277~311 | 48분 | ||
3강 | 11월 28일 : 절도의 죄 18번 p312~326 | 47분 | ||
4강 | 11월 28일 : 강도의 죄 5번 p327~340 | 46분 | ||
5강 | 11월 29일 : 강도의 죄 22번 p340~352 | 47분 | ||
6강 | 11월 29일 : 강도의 죄 34번 p353~363 | 47분 | ||
7강 | 11월 29일 : 사기의 죄 8번 p364~374 | 46분 | ||
8강 | 11월 29일 : 사기의 죄 19번 p375~383 | 52분 | ||
9강 | 11월 30일 : 사기의 죄 27번 p384~387 | 54분 | ||
10강 | 11월 30일 : 사기의 죄 21번 p378~389 | 48분 | ||
11강 | 11월 30일 : 사기의 죄 33번 p390~401 | 50분 | ||
12강 | 11월 30일 : 사기의 죄 44번 p402~417 | 51분 | ||
13강 | 12월 05일 : 사기의 죄 50번 p412~420 | 52분 | ||
14강 | 12월 05일 : 사기의 죄 58번 p420~436 | 53분 | ||
15강 | 12월 05일 : 사기의 죄 72번 p437~455 | 48분 | ||
16강 | 12월 05일 : 횡령의 죄 1번 p456~478 | 58분 | ||
17강 | 12월 06일 : 횡령의 죄 20번 p478~483 | 50분 | ||
18강 | 12월 06일 : 횡령의 죄 25번 p484~497 | 50분 | ||
19강 | 12월 06일 : 횡령의 죄 37번 p498~510 | 54분 | ||
20강 | 12월 06일 : 베임의 죄 1번 p511~517 | 57분 | ||
21강 | 12월 07일 : 배임의 죄 9번 p518~525 | 49분 | ||
22강 | 12월 07일 : 배임의 죄 17번 p526~532 | 49분 | ||
23강 | 12월 07일 : 배임의 죄 25번 p533~546 | 55분 | ||
24강 | 12월 07일 : 배임의 죄 32번 p546~551 | 43분 | ||
25강 | 12월 12일 : 배임의 죄 36번 p552~575 | 59분 | ||
26강 | 12월 12일 : 배임의 죄 36번 p552~575 | 53분 | ||
27강 | 12월 12일 : 배임의 죄 36번 p552~575 | 42분 | ||
28강 | 12월 12일 : 배임의 죄 36번 p552~575 | 52분 | ||
29강 | 12월 13일 : 공안을 해하는 죄 1번 p626~647 | 49분 | ||
30강 | 12월 13일 : 통화에 관한 죄 1번 p648~652 / 문서에 관한 죄 1번 p667~676 | 49분 | ||
31강 | 12월 13일 : 문서에 관한 죄 10번 p677~685 | 54분 | ||
32강 | 12월 13일 : 문서에 관한 죄 18번 p866~698 | 51분 | ||
33강 | 12월 18일 : 문서에 관한 죄 31번 p899~715 | 49분 | ||
34강 | 12월 18일 : 문서에 관한 죄 47번 p716~730 | 49분 | ||
35강 | 12월 18일 : 문서에 관한 죄 57번 p730~736 | 55분 | ||
36강 | 12월 18일 : 문서에 관한 죄 65번 p737~750 / 유가증권에 관한 죄 1번 p653~666 | 51분 | ||
37강 | 12월 19일 : 성풍속에 관한 죄 1번 p752~779 | 49분 | ||
38강 | 12월 19일 :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 4번 p780~795 | 55분 | ||
39강 | 12월 19일 :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 17번 p795~807 | 42분 | ||
40강 | 12월 19일 : 뇌물죄 8번 p808~819 | 54분 | ||
41강 | 12월 20일 : 뇌물죄 21번 p820~829 | 46분 | ||
42강 | 12월 20일 : 뇌물죄 34번 p830~837 | 55분 | ||
43강 | 12월 20일 : 뇌물죄 42번 p838~848 | 53분 | ||
44강 | 12월 20일 : 공무방해에 관한 죄 7번 p848~866 | 42분 | ||
45강 | 12월 25일 : 공무방해에 관한 죄 24번 p867~878 | 46분 | ||
46강 | 12월 25일 : 공무방해에 관한 죄 33번 p879~897 | 53분 | ||
47강 | 12월 25일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번 p898~907 | 53분 | ||
48강 | 12월 25일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번 p907~916 | 42분 | ||
49강 | 12월 26일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9번 p917~928 | 46분 | ||
50강 | 12월 26일 : 무고죄 8번 p929~940 | 49분 | ||
51강 | 12월 26일 : 살인의 죄 1번 p10~33 | 53분 | ||
52강 | 12월 26일 : 상해와 폭행의 죄 13번 p34~52 |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