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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론|헌법|이국령
NEW 2026년 1차 합격대비 이국령 헌법 이론완성반(25.9.15)
강의촬영(실강)2025년 09월
강의수73강 / 92강
수강기간100일 무제한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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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유의사항

* 헌법1타!! 이국령 교수님

* 2026년 1차 경찰합격! 윌비스경찰과 함께!!

*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정리 하여 헌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

* 9월 15일 시작합니다!!

강좌소개

* 2026년 1차대비 이국령 헌법 이론완성반(25.9)

* 강의일정 : 2025.9.15(월) 개강, 23회 완성 , 매주 월,화,수 오후

                > 학원 강의시간표 보기(업데이트 완료)

* 교재 : 이국령 경찰헌법도약(제6판) 

* 인강 : 92강 업데이트예정

 

- 이국령교수님 까페 : 네이버 헌법도약 바로가기>


- 교수님 유튜브 : 헌법도약 바로가기>

 

* 학원사정으로 지연,연기,변경될수있습니다.

강좌특징

(예습→ 강의 수강 → 복습자료 풀어보기 → 자기복습 정리 의 순서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수강특징]

 

① 예습

 예습은 올인원 강의 과정에서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진도표를 참조하여 밑줄과 기출표시가 되어 있는 내용들 위주로 읽어 오시면 충분합니다.

② 강의 수강 방법

 강의 수강은 집중력 있게 저와 기본서를 정리한다고 생각하며 따라오시면 됩니다.

 용어와 판례문구 등을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립니다.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은 다양한 암기 팁을 알려 드립니다.

③ 필기노트의 활용

 강의를 수강하다 보면 강사가 필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강의 중에 따라 필기하면 정작 중요한 설명을 놓치게 되므로 제가 미리 중요한 필기들을 필기노트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니 강의 중에 꼭 집중해서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복습자료의 활용

 복습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로 잡으시면 되고, 먼저 30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여 제공된 복습자료 기출문제들을 풀어보십시오. 

그 다음 강의 중에 들었던 내용이 확실히 떠오르면 그 지식은 여러분이 잘 체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강의를 들었어도 잘 모르겠거나 쉽게 읽히지 않는 내용들은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기본서 내용을 잘 읽어봐야 되도록 그 지식이 오래갈 수 있습니다.

⑤ 기본권 파트를 먼저 배우게 되면 전체적으로 체계를 잡기도 수월하고, 좀 더 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진도는 「기본권」 파트부터 진행합니다.

경찰 헌법도약(제6판)
  • 경찰 헌법도약(제6판)
  • 분야 일반·경행·간부
  • 저자 이국령
  • 출판사 (주)윌비스
  • 판형/쪽수 210*270 / 552
  • 출판일 2025-03-31
  • 교재비 31,500원 (↓10%) [판매중]
  • 0강 0분
    강의계획서
    • 강의자료
  • 1강 44분
    09월 15일 : 제1절 기본권의 개념 p92
  • 2강 48분
    09월 15일 : 제2절 기본권의 범위 p94
  • 3강 49분
    09월 15일 : 2. 기본권 행사능역 p98
  • 4강 46분
    09월 15일 : 3. 사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p102
  • 5강 46분
    09월 16일 : 4.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ㅁ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p104
    • 강의자료
  • 6강 44분
    09월 16일 : 제5절 기본권의 효력 p107
  • 7강 39분
    09월 16일 : 제3항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p120
  • 8강 53분
    09월 16일 : 기본권 제한의 형식 / 형식상의 한계 p130
  • 9강 47분
    09월 17일 : 기본권 보호의무의 실현 p136
    • 강의자료
  • 10강 50분
    09월 17일 : 5.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p142
  • 11강 40분
    09월 17일 : 제3항 정당조항의 연혁 p149
  • 12강 52분
    09월 17일 : 헌법 제8조 제4항의 의미 : 위헌정당 해산심판 p156
  • 13강 44분
    09월 22일 : 4. 강제해산의 효과 p161
    • 강의자료
  • 14강 46분
    09월 22일 : 정당의 운영 p166
  • 15강 40분
    09월 22일 : 3.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 p171
  • 16강 51분
    09월 22일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성격 p173
  • 17강 54분
    09월 23일 : (3) 상위법령과 상반되는 내용을 규정한 조례의 효과 p177
    • 강의자료
  • 18강 36분
    09월 23일 :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p184
  • 19강 39분
    09월 23일 : 단말기 유통법 p188
  • 20강 55분
    09월 23일 : (2) 초상권 p193
  • 21강 47분
    09월 24일 : 일반적 행동자유권 p199
    • 강의자료
  • 22강 42분
    09월 24일 : 미결수용자의 면허횟수를 매주 2회로 제한한 사건 p203
  • 23강 52분
    09월 24일 : 교통사고 발생시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를 처벌 p207
  • 24강 42분
    09월 24일 : 제2절 평등권 p212
  • 25강 50분
    09월 29일 : 평등권의 심사기준 p217
    • 강의자료
  • 26강 43분
    09월 29일 :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2조의3 위헌확인사건 p222
  • 27강 45분
    09월 29일 :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을 할수 없도록 규정 p226
  • 28강 49분
    09월 29일 : 퇴직군인 상이연금 지급에 관하여 차별을 둔 사건 p229
  • 29강 49분
    09월 30일 : 일정한 범위 이외의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 판례 p238
    • 강의자료
  • 30강 46분
    09월 30일 : 나. 형벌불소급의 원칙(형벌법구 소급입법금지원칙) p244
  • 31강 42분
    09월 30일 : ③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 사례 p248
  • 32강 50분
    09월 30일 : 3. 적벌절차의 원칙 p254
  • 33강 49분
    10월 01일 :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위헌소원 사건 p261
    • 강의자료
  • 34강 40분
    10월 01일 : 라. 행정상 즉시강제 :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음 p266
  • 35강 45분
    10월 01일 : 7.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4항) p271
  • 36강 52분
    10월 01일 : (3) 별도의 입법형성 없이 헌법 제12조 4항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범위 p277
  • 37강 46분
    10월 13일 : ④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 p281
    • 강의자료
  • 38강 44분
    10월 13일 :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p287
  • 39강 40분
    10월 13일 :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p292
  • 40강 51분
    10월 13일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본 사례 p299
  • 41강 53분
    10월 14일 : 혼인의사의 합의 판례 p307
    • 강의자료
  • 42강 41분
    10월 14일 :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 p313
  • 43강 53분
    10월 14일 :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으로 인정 판례 p316
  • 44강 47분
    10월 14일 :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사례 p321
  • 45강 50분
    10월 15일 : 종교활동에 대한 국가의 관여 p326
    • 강의자료
  • 46강 43분
    10월 15일 : 구 형법 제104조의2 위헌제청 사건 p333
  • 47강 44분
    10월 15일 : 나. 구체적 권리로서의 성격 p338
  • 48강 55분
    10월 15일 : 3. 언론기관의 자유(신문과 방송의 자유) p343
  • 49강 51분
    10월 20일 :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p352
    • 강의자료
  • 50강 41분
    10월 20일 : (3) 야간에 이루어지는 옥외집회 및 시간제한 p358
  • 51강 47분
    10월 20일 : 5.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집회의 자유의 한계 p361
  • 52강 52분
    10월 20일 : 안마사들에게 의무적으로 대한안마사협회의 회원이 되도록 라는 규정 p367
  • 53강 48분
    10월 21일 :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p376
    • 강의자료
  • 54강 44분
    10월 21일 : 1. 직업결정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전직의 자유 p381
  • 55강 48분
    10월 21일 :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제2항 제8호 위헌제청 사건 p386
  • 56강 50분
    10월 21일 : 세무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7급 공무원 시험에서 우대 p394
  • 57강 48분
    10월 22일 : 공법상의 권리 p398
    • 강의자료
  • 58강 47분
    10월 22일 : 헌법 제23조 제1항,제2항에 의한 재산권 제한 p402
  • 59강 47분
    10월 22일 :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본 사례 p107
  • 60강 51분
    10월 22일 :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p410
  • 61강 50분
    10월 27일 :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p417
    • 강의자료
  • 62강 47분
    10월 27일 : 선거권 p421
  • 63강 43분
    10월 27일 : 피선거권 p424
  • 64강 46분
    10월 27일 :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 판례 p429
  • 65강 44분
    10월 28일 :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한 판례 p154
    • 강의자료
  • 66강 48분
    10월 28일 :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 행위들 p436
  • 67강 40분
    10월 28일 :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p441
  • 68강 46분
    10월 28일 : 직접참정권 p448
  • 69강 45분
    10월 29일 : 청원법 p455
    • 강의자료
  • 70강 45분
    10월 29일 : 내용 p460
  • 71강 46분
    10월 29일 : 4.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 p466
  • 72강 50분
    10월 29일 : 변호사와 접견시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 p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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