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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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사이버수사) 경력경쟁채용 공고
2016-03-27|
조회수 : 7092

경찰공무원(사이버수사) 경력경쟁채용 공고


경찰청 공고 제2016 - 11호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4일
 경    찰    청    장

1. 채용 예정 인원 : 경장 34명(수사경과, 남·여 구분 없음)

총 계

해킹·악성코드분석

시스템·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베이스

프로그래밍

34명

10명

6명

8명

4명

6명

2. 응시 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기  간 : 
2016. 3. 4(금) ∼ 3. 14(월) 18:00까지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 취소는 4. 22(금)까지 가능하고 응시
        수수료는 반환하여 드립니다.
  나. 방  법
    1)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수험표(응시번호 부여)는 3. 23(수)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별도 결제 수수료가 추가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반환해 드립니다.(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3. 응시 자격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구 분

 자    격    요    건

연 령

20세 이상 40세 이하(`75. 1. 1 ~ `96. 12. 31)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병 역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16. 6. 6.까지 전역 가능한자 포함) 또는 면제자




체격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TBPE)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색신

색신이상이 아닌 자. 단 종합병원·국공립병원의 검사결과 약도색신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이하)이어야 함

혈압

고혈압 · 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운전
면허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특별
조건

자 격 요 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
1.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
* 보유자로, 자격증 취득 후 채용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 :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2. 전산 관련 분야 학사 학위
* 취득 후, 채용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3. 전산 관련 분야 학사 학위
* 취득 후,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 전산 관련 분야 : 전산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 전자공학, 수학
    ※ 전자·전기 제외

특별
조건

우 대 요 건

- 금융보안 관련 시스템 개발·운영 경력자
- GIAC, CCIE, CISSP, CISA 등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주요 해킹방어대회
*·디지털포렌식 챌린지 입상자

* 해킹방어대회 종류(주요 일간지에 공고된 대회)
  - KISA 해킹방어대회, POC, 코드게이트, 대한민국 화이트햇 콘테스트,
    시큐인사이드, 디지털포렌식 챌린지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경찰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 방법

 분 야

시험 방법

실기
시험

ㆍ사이버수사 관련 기본 및 전문지식에 대한 구술실기 평가
  ※ 응시자가 제출한 `전문성 기술서`를 참고하여 평가위원과 응시자간 문답 형식으로
      진행

구 분

내 용

배 점

공 통

네트워크이론, 프로그래밍 기초,
정보보안

30

분야별

해킹 · 악성

코드분석

해킹분석 · 대응, 악성코드 분석, 
H/W · S/W  개발

70

시스템 ·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시스템 · 네트워크 관련 설계 · 개발
 · 운영 · 보안

디지털포렌식

디스크, 휴대기기, 물리복구,
멀티미디어 등 포렌식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설계 · 개발 · 운영 
· 감리

프로그래밍

시스템, 웹, 모바일, 기타 디바이스
프로그래밍

체력
검사

ㆍ100m달리기, 1k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 · 우 악력 등 5개 종목

적성
검사

ㆍ경찰관으로서의 인 · 적성을 종합검정

서류
전형

ㆍ제출서류의 적격성 및 응시자격 부합여부 심사

면접
시험

ㆍ1단계: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ㆍ2단계: 품행 · 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 · 준법성

5. 합격자 결정

구 분

합 격 자   결 정 방 법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

실기
시험

실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順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00%를
합격자로 결정(동점자는 합격자로 결정)

체력
검사

5개 종목 합산성적이 만점(50점)의 4할미만이거나 1점을 받은 종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서류
전형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판단, 응시자격에 부합하는
응시자는 합격자로 결정

면접
시험

면접시험 총점의 4할 이상 득점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하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최종합격자

실기(50%)+체력(25%)+면접(20%)+자격증 가산점(5%)의 고득점자순

6. 시험 일정

구  분

시 험 일 시

시험장소공지

합격자 발표

실기시험

4. 26(화)~27(수)

4. 12(화)

5. 2(월)

체력·적성

5. 12(목)~13(금)

5. 2(월)

불합격자 개별통지

서류전형

5. 25(수)

자체심사

불합격자 개별통지

면접시험

6. 7(화)~8(수)

5. 30(월)

6. 17(금), 최종발표

7. 제출서류 안내 등
  가. 붙임 「응시분야 전문성 기술서」는 4. 7(목) 17:00 限 경찰청 경채 담당자
       이메일(
leepol87@police.go.kr)로 반드시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실기시험 응시불가, 경찰청
       웹메일 시스템 상 `수신시간` 기준) 바랍니다. 기타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방법 등은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 예정입니다.
  나. 응시자격 중 특별조건으로 응시하는 자격증, 학위 등은 가산점으로 중복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누락(취업지원대상자 등)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는 10% 또는 5%를 각 단계별(실기, 체력, 면접)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 보훈처에 확인 후 원서 접수 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 가산점 인정되는 자격증은 적성 검사일까지 제출하시면 인정됩니다.

8. 참고 및 유의사항
  가.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시 반드시 TBPE 약물검사를 실시해야하며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
       (스테로이드 등) 복용,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하거나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나.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 색신, 시력, 청력 등 신체조건 검사시 부정한 방법의 사용이 확인 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원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장에서 퇴실조치 됩니다. 아울러,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복지카드, 공무원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최종 합격자는 임용 후 5년간 해당 분야(10년간 지방청간 전보제한)에서 의무복무 하여야 합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경찰청에서 공고한 시험일시·장소에 지착할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 불가하니 시간 엄수바랍니다.
  자. 자격요건 관련 문의사항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과(02-3150-2890),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인재
       선발계(02-3150-2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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