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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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찰공무원(순경) 특별채용 공고 - 과학수사 전공자 -
2015-07-22|
조회수 : 6313
2015 경찰공무원(순경) 특별채용 공고
- 과학수사 전공자 -
 
경찰청 공고  제2015-21호
경찰공무원 특별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1일
 경    찰    청    장
1. 채용예정인원 : 순경 25명(남·여 구분 없음)
분 야
일반 과학수사
화재안전
생체증거
영상 · 광원
인 원
12명
5명
5명
3명
2.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기  간 : 
2015. 7. 21(화) ∼ 7. 30(목) 18:00까지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 취소는 8. 24(월)까지  가능하고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여 드립니다.
   나. 방  법  
      1)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는 7. 30(목) 18:00까지 결제완료 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추가접수 및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3) 수험표(응시번호 부여)는 8. 3(월)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4)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별도 결제 수수료가 추가 소요됩니다.
3. 응시자격(원서접수마감일 기준)
구 분
 자    격    요    건
연 령
 20세 이상 40세 이하(`74. 1. 1 ~ `95. 12. 31)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병 역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15. 11. 9.까지 전역가능한자 포함) 또는 면제자
신 체
조 건
체격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TBPE)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색신
색신이상이 아닌 자. 단 종합병원·국공립병원의 검사결과 약도색신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이하)이어야 함
혈압
고혈압 · 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운전면허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특별조건
자 격 요 건
 과학수사 관련 분야 학사 학위(전공, 복수전공에 한함) 이상 소지자
 * 학사는 학과 또는 전공명이 관련 분야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 석사 이상은 학과명과 상관없이 전공명 또는 학위명이 관련 분야에 해당할
    경우 응시가능
 * 학위취득예정자는 적성검사일 이전까지 학위취득 가능할 경우 응시가능
관 련 분 야
일반 과학수사
과학수사학, 법과학, 법의학(법정의학, 법의간호학, 의학 포함), 
범죄수사학, 범죄학, 형사학
화재 안전
안전공학, 소방방재학, 물리학, 화학(공학), 전기학(공학), 
건축학(공학)
생체 증거
생물학, 생명공학, 생명과학
영상·광원
영상학(공학), 영상컨텐츠학(공학), 영상미디어학(공학)
영상멀티미디어학(공학), 광학(공학)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경찰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방법
 분 야
시험 방법
실기시험
ㆍ과학수사의 개념 및 기법에 관한 기본 · 전문지식을 평가
ㆍ응시자가 제출한 `발전역량 기술서`를 참고하여 평가위원과 응시자간 문답형식으로
   진행
채용
분야
내  용
기본지식(20)
전문지식(60)
발전역량(20)
일반
과학
수사
과학수사
기초 이론
(정의, 역사,
역할 등)
o 지문 · DNA 등 개인식별
o 현장감식 · 검시 등 현장분석
o 범죄심리, 거짓말탐지 등
   범죄사회과학
과학수사 또는 전공분야 연구,
논문게재(KSCI 등재 학술지에
논문게재시 평가우대),
학위 과정외 과학수사 관련
교육 실적 및 기타 과학수사
관련 실적, 경력, 발전방안 
등을 발표, 이를 통해
과학수사 발전역량 평가
화재
안전
연소
기초이론
(연소의
기본 지식)
o 화재감식 관련 전공분야
   연관 지식
o 경찰 화재감식의 이해
o 구획실 화재의 이해,
   방화와 실화 구분
생체
증거
생체증거
기초이론
(유전자,
혈액 등)
o 생물학적 증거의 이해
o 생물학적 증거의 보관,
   처리 방법
o 유전자 감식 기법 및
   감정장비 활용
영상
·
광원
영상 · 광원
기초이론
o 영상 · 광원장비의 이해
o 영상 분석 방법
o 빛의 성질 및 파장
체력검사
ㆍ100m달리기, 1k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 등 5개종목
적성검사
ㆍ경찰관으로서의 인·적성을 종합검정
서류전형
ㆍ제출서류의 적격성 및 응시자격 부합여부 심사
면접시험
ㆍ1단계: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ㆍ2단계: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5. 합격자 결정
구분
합 격 자   결 정 방 법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
실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일반과학수사 △화재안전 
△생체증거 200%, △영상·광원 300%를 실기시험 합격자로 결정, 총점의 6할 미만은
불합격처리(동점자는 합격자로 결정)
체력검사
5개 종목 합산성적이 만점(50점)의 4할 미만이거나 1점을 받은 종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서류전형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판단, 응시자격에 부합하는 
응시자는 합격자로 결정
면접시험
면접시험 총점의 4할 이상 득점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하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최종합격자
실기(50%)+체력(25%)+면접(20%)+가산점(5%)의 고득점자순
6. 시험 일정
구  분
시 험 일 시
시험장소공지
합격자 발표
실기시험
8. 27(목)*28(금)
8. 19(수)
9. 8(화)
체력 · 적성
10. 6(화)*7(수)
9. 8(화)
불합격자 개별통지
서류전형
10. 21(수)
·
불합격자 개별통지
면접시험
11. 10(화)*12(목)
10. 29(목)
11. 20(금), 최종 발표
7. 제출서류 안내 등
  가. 붙임「발전역량 기술서」는 8. 11(화) 17:00 限 경찰청 특채 담당자 이메일
       (
kim2283@police.go.kr)로 반드시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실기시험 응시불가) 바랍니다.
       기타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방법 등은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 예정입니다.
  나. 응시자격 중 특별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학위 등은 가산점으로 중복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누락(취업지원대상자 등)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는 10% 또는 5%를 각 단계별(실기, 체력, 면접)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 보훈처에 확인 후 원서 접수 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참고 및 유의사항
  가.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시 반드시 TBPE 약물검사를 실시해야하며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
       (스테로이드 등) 복용,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하거나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나.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다. 색신, 시력, 청력 등 신체조건 검사시 부정한 방법의 사용이 확인 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 합격자는 임용 후 5년간 해당 분야(7년간 지방청간 전보제한)에서 의무복무 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경찰청에서 공고한 시험일시·장소에 지착할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 불가하니 시간 엄수바랍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0722_경찰청_공고문.hwp 150722_경찰청_응시분야발전역량기술서.hwp 150722_경찰청_참고자료.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