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찰공무원(순경) 특별채용 공고 - 외국어 전문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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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찰공무원(순경) 특별채용 공고
- 외국어 전문요원 - 경찰청 공고 제2015 - 25호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경 찰 청 장 1. 채용인원 : 순경 50명(16개 어권, 남·여 구분없음)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해당 언어권 특채자 선발 제외
※ 언어권별 근무지는 붙임 파일 참조 2.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2014. 8. 5(수) ~ 8. 18.(화) 18:00까지 나. 방 법 o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 시 최근 3개월 이내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수입인지대금 5,000원 외에 별도의 결제수수료가 소요됩니다. o 응시원서 수정 및 결재는 원서접수 기간 내(8. 18. 18:00限)에만 가능합니다. 3. 응시자격(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방법
5.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
※ 실기시험, 체력·적성 및 면접시험 일시와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원서접수사이트에 공지합니다. 6. 합격자 결정
7.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나. 제출서류(자격증 등 포함) 중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은 반드시 번역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다. 응시한 어권분야와 외국어 자격증이 동일한 언어권일 경우에는 가산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로 중국어 응시자의 경우 중국어 어학 자격증은 가산점이 인정되지 않으나 이외 언어권인 영어 및 일본어 자격증 등은 제출시 가산점 인정됩니다.) 라.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나 누락(취업지원대상자 등)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는 10% 또는 5%를 각 단계별(실기, 체력, 면접)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보훈처에 확인후 원서접수시 입력해야 합니다. 8. 기타
가. 응시표는 `15. 8. 21(금) 09:00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시 반드시 TBPE 약물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 (스테로이드 등) 복용 등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하고, 만약 검사거부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합니다. ※ 금지약물 등은 인터넷 원수접수 사이트(자료실 → 수험자료실)에서 확인 바랍니다. 라. 색신, 시력, 청력 등 신체조건 검사시 부정한 방법의 사용이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바. 응시원서 작성,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 보충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지역경찰관서·정보·수사부서에서 각 6개월씩(1년 6월) 순환보직 근무하고 이후 5년간 외사부서에서 의무복무(7년간 지방청간 전보제한)하여야 합니다. 카.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타. 경찰청에서 공고한 시험일시 및 장소에 지착할 경우 해당시험에 응시 불가하니 시간 엄수 바랍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02-3150-2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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