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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공무원 공채(간부후보포함)검정과목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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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공무원 공채(간부후보포함)검정과목 안내 사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1. 영어시험 검정제 성적과 면접시험 가산자격은 중복사용 가능 (단, 영어시험 대체 검정제 유효기간 - 3년 / 면접시험 가산자격 유효기간 - 2년)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사전등록 불필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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