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경찰권 시민통제 및 강제수사 최소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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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경찰권 시민통제 및 강제수사 최소화 권고경찰에 대한 ‘시민 통제기구’ 신설 및 체포·구속 최소화정영운 기자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8일 제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논의한 결과, 경찰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행사되기 위하여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를 신설」할 것과,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경찰의 체포·구속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경찰이 단일한 국가경찰 체제이며 경찰관의 수가 10만 명이 넘어 경찰권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가 필요하나,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경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내지 국민권익위원회 등 경찰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기구들은 그 규모와 권능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권한 남용 및 인권침해 사안만을 전담하면서, 일반적인 조사권에 더하여 수사권까지를 보유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시민 통제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다수의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경찰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시민 통제기구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영국은 2002년 제정된 ‘경찰개혁법’에 근거하여 2004년에 ‘독립 경찰민원 조사위원회(IPCC)’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어 이를 모델로 하여 독임제 형태의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맨’ 또는 위원회 형태의 ‘경찰 인권·감찰위원회’ 2개의 모델을 제시했다. 다만, 위원회는 외부 통제기구 신설은 향후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따라 방향과 세부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수정·보완 될 수 있음을 전제했다. 경찰권 행사의 내용 중 인신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체포·구속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요구되는데, 우리나라의 긴급체포 제도와 공소제기 전 수사기관의 장기간의 구금기간이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인권보호에 미흡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체포·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포·구속 제도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이 경찰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중심의 수사를 제도화하는 방안으로 이해하고, 권고안 모두를 수용하며 권고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Copyright ⓒ 공무원저널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