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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원회 ‘경찰의 노동 기본권 보장하라’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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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원회 ‘경찰의 노동 기본권 보장하라’

최소한 의사소통 보장 위한 ‘직장협의회 설립 방안’ 권고

정영운 기자 


지난 18일 경찰개혁위원회의 중간보고회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성별 구분모집의 폐지를 담고 있는 경찰 조직 내 성평등 제고 권고안이었지만, 이 외에도 개혁위원회는 4건의 주요권고 사항을 종합적으로 발표했다.


4건의 권고안은 인권경찰의 제도화 방안 수사과정의 피의자 인권보호 및 변호인 변론권 보장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방안 등 인권경찰 구현방안 경찰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이다.


참고로 인권위가 종전에 발표했던 권고안은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 경찰인권·감찰 옴부즈만 인권친화적 수사 제도 개선안 등이다.


개혁위원회는 종전 발표와 이번에 발표한 5건의 권고안 그리고 향후 발표될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경찰에 대한 대내외의 촘촘한 견제와 통제가 가능해질 뿐 아니라 인권경찰로의 근본적인 변화도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 수험생들에게 가장 관심이 갈 내용은 성별 구분모집 폐지 권고안이지만, 경찰 노동기본권 보장 역시 많은 수험생의 관심을 끌었다.


인권위는 80% 이상의 경찰관이 야간근무를 수반한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근무자가 주당 40시간을 훨씬 상회하는 근무를 하고 있으며, 경찰관의 평균수명 또한 다른 직종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등 높은 업무강도와 열악한 근무여건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혁위는 스스로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찰관에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헌신할 것으로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으며 경찰청이 경찰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우선적으로 경찰관의 최소한의 의사소통 보장을 위한 경찰관 직장협의회 설립 방안을 권고했다.


아울러, 개혁위는 경찰노조에 대한 인식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익을 우선해야 할 무거운 책무를 지닌 경찰관의 노조 설립에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전제되어야 함을 고려해 향후 경찰관 노조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직장협의회 주요 권고 사항>


가입계급은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기관장이 4급 이상 소속기관에 설치

관련 법령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관련 법 통과 시행전이라도 일선 경찰관들의 의사소통기구 운용

가입 제외 대상인 수사경찰은 국민인권과 직결된 부서이며 수사구조개혁에 따른 내부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별도의 의사소통기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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