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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7만 명 월 300만 원 이상 연금 받아 - 납세자연맹, 통계자료 최초 공개
201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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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7만 명 월 300만 원 이상 연금 받아
 
납세자연맹, 통계자료 최초 공개
 
2013년 10월 기준, 퇴직연금을 받는 전직 공무원 총 31만9510명 중 연금액이 매달 300만 원 이상인 퇴직공무원이 6만7542명(21.14%)에 이르고, 매달 6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10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 중 정무직 출신 3명 중 2명(62.2%)이 매달 3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반면 같은 액수를 받는 일반직 공무원은 6.9%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7일 “연맹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가 없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한 공무원연금공단의 관련 자료가 공무원노조 교육자료(동영상)에 정리돼 있음을 확인, 국민에 긴급 공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에서 ‘300만 원 이상~400만원 미만’의 연금을 매달 받는 퇴직공무원은 6만5689명, ‘400만 원 이상~500만원 미만’의 연금을 매달 받는 퇴직공무원은 183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매달 500~600만원 미만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이 11명, 매달 600만 원을 수령하는 퇴직공무원도 10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 300만 원 이상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은 직종별로 교육직이 49.6%로 가장 많았고, 정무직(21.14%)이 뒤를 이었다. 경찰?소방직(6.9%)과 일반직(6.9%)은 같은 비율로 낮았다.

국공립학교 교사와 정무직 공무원은 재직 당시 급여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높아,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는 공무원연금 특성상, 퇴직연금액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직으로서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 감사원장, 국회 사무총장, 국무 위원, 각 부처의 차관 등이 이에 해당된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납세자연맹 같은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던 반면, 공무원 연금개혁에 저항하는 공무원노조에는 모든 정보를 낱낱이 제공, 공명정대하고 합리적 연금제도를 위해 국민적 합의를 모아야 할 국가의 직무를 조직적으로 교란하고 방해한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청했던 정보공개 청구(직종별?직급별?금액별 공무원연금액 등) 사항과 같은 내용을 안전행정부에 다시 정보공개 요청한 상태며, 공무원연금공단의 기만적 정보공개 거부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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