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민안전처 품으로 - 2차례에 걸쳐 543명 증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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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국민안전처 품으로2차례에 걸쳐 543명 증원 예정
해양경찰청이 창립 6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해양경찰청 해체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지 6개월 만이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로 빚어진 결과”라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구조 역량을 강화하는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해경은 우리나라의 해양주권선 ‘평화선’을 수호하고,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1953년 설립된 뒤 1996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했다.
2008년에는 국토해양부 외청으로 개편됐다가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면서 소속기관이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수산부로 바뀐 바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9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해양경찰청 조직의 대 이동도 시작됐다.
그간 해양경비와 해상교통 안전관리, 해양환경보전, 국제해상범죄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했던 해경은 정보수사국이 폐지되고 담당인력 200명은 육경으로 이동한다.
아울러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탄생하는 해경은 해양경비안전국, 해양오염방제국, 해양장비기술국 등 총 3국 체제로 구성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8,427명에 달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인력을 총 2차례에 걸쳐 543명 가량을 증원해 8,970명의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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