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경찰에 정보활동 개혁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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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경찰에 정보활동 개혁 주문인권침해적 정보활동 즉각 중단과 정보활동 근거 한계 명확화김복심 기자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가 경찰 정보활동의 직무 범위, 조직체계, 법적 수권규정, 통제시스템 등 전반에 대해서 개선하라는 내용의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 정보국의 기능을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서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기능으로 재편하도록 했다.
‘치안정보’ 개념은 불확정성이 크고 광범위한 정보 수집·축적·분석·활용 등의 근거가 되었던 만큼,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개념으로 대체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경찰청 정보국의 명칭도 개정하고, 직무범위도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 등 제 분야에 관한 치안정보 수집이 아닌 공공의 안녕과 국민안전 중심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공식적으로 ‘분실’로 불리고 있는 정보경찰의 독립청사 사무실은 본관 청사로 이전할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정치에 간여할 목적으로 정보활동을 하거나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그동안 정보경찰의 ‘사찰 논란’ 등이 제기되어 왔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번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의 취지를 존중하여 정보경찰 쇄신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을 위한 정보경찰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즉시 이행이 가능한 사안은 신속하게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법령개정 및 국가정보체계의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도 관련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심층적인 검토로 조속히 개혁방안들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Copyright ⓒ 공무원저널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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