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자치경찰제’ 도입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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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자치경찰제’ 도입초안 공개자치분권위원회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 의견수렴 나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이하 자치경찰특위)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자치경찰특위는 주민밀착 치안 활동력 증진,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치안력 약화 및 치안 불균형 방지, 재정투입 최소화, 제도도입에 따른 치안혼란 최소화 등을 기본원칙으로 자치경찰제도를 설계했다.
위원회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 (시·도)‘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와 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이관만큼 조직·인력을 축소하고 중대·긴급사건을 위한 ‘지역순찰대’로 존치한다.
최종적으로는 지역경찰, 교통 등 전체 국가경찰 11만7,617명의 36%인 4만3천여 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의 112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며 ‘업무 떠넘기기’ 등 현장혼선을 방지하고, 정보공유와 신고·출동 관련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자치경찰은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한다. 또한, 자치경찰은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 등 수사를 담당하며,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수사,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민생치안 사무를 담당한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사무·인력·실시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서울, 제주, 세종 등 5개 지역에서 자치경찰사무의 50%를 처리하고, 2021년에는 전국 일부사무시행 이후, 2022년에 전체사무로 확대한다.
위원회는 자치경찰인력이 2019년 최소 7천명에서 최대 8천명, 2021년 최소 3만, 최대 3만5천명, 2022년 4만3천 여 명이 자치경찰 신분으로 근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 자치분권위원회는 토론회 이후 각계에서 의견을 수렴해 11월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Copyright ⓒ 공무원저널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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