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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필기시험 개편, 영어·한국사 검정시험 대체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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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지난 626일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한국사와 영어는 검정제로 평가하며 헌법, 형사법, 경찰학 등 3개 과목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치른다.

 

해당 개정령은 20211231일 이전에 공고되며 202211일부터 시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공무원이 갖춰야 할 인권의식과 기초적인 법률지식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령을 제안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국사와 영어 검정제의 기준 점수와 형사법의 출제 문항 수는 이번 개정령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과목별 출제범위만 공개됐다.

헌법은 헌법원리 및 기본권 분야에서 출제되며 형사법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중 수사·증거 분야,

경찰학은 경창행정법 및 경찰행정학 분야를 출제범위에 포함한다.

 

또한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단계에서 주관식 필기시험이 없어지고 객관식으로만 필기시험을 치르게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반(보안)분야는 한국사와 영어, 형사법, 헌법, 경찰학, 범죄학 등을 필수 과목으로 치르며

행정법과 행정학, 민법총칙 중 1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이밖에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도 변경된다.

4개 과목을 치르며 검정제로 평가하는 영어를 제외한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의 필기시험을 치른다.

외사분야는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과목을 경찰청장이 지정한 국내외 외국어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 등을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과 함께 기재해 경찰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로 문의할 수 있다.

 

출처 : 공무원저널 http://www.psnews.co.kr/news/article.html?no=43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