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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경찰공무원 2차 채용 공고 - 195명 채용…응시원서 29일부터 접수 시작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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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경찰공무원 2차 채용 공고

195명 채용…응시원서 29일부터 접수 시작

신희진 기자 2015.05.28 18:19:14
 
국민안전처 경찰공무원 2차 채용시험계획이 26일 공고됐다. 이번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인원은 총 195명이다.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은 전경해기사-항해-68, 항해-7, 기관-55, 기관-5함정운용-항해 12, 기관 8 함정정비-10 해경학과- 7,  3 응급구조-14,  6명 등이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항해기관 채용인원은 채용분야별 6:4 비율로 구분했으며, 여경은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10.8%선을 반영했다.
 
응시원서는 5 29일부터 6 11일까지 14일간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7 11일 함정요원, 해경학과, 응급구조 분야 응시자를 대상으로 치러지며, 728일부터 29일까지 함정운용, 함정정비 응시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이 치러진다.
 
이후 필기실기시험 합격자는 8 25일부터 27일까지 적성체력검사를 치르고 9 1~3일 서류전형, 9 15~17일 면접시험을 거쳐 9 23일 최종합격자가 정해진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응시자격도 함께 안내했다.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함정요원 분야는 전경의 경우 국민안전처 전투경찰순경 전역자 또는 전역 예정자이어야 하며, 해기사는 항해분야는 5급 항해사 이상, 기관분야는 5급 기관사 이상 면허를 소지해야 응시할 수 있다. 아울러 전경은 20세 이상 30세 이하, 해기사는 20세 이상 40세 이하여야 한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실기시험 50%, 체력 25%, 면접 25%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된다.
 
함정요원은 해사영어, 해사법규 필수 2과목에 항해분야는 항해술, 기관분야는 기관술을 선택해서 필기시험을 치르며, 해경학과 분야는 해사영어, 해사법규, 형사법, 국제법, 선박일반 등 필수 5과목을 치러야 한다.
 
면접시험은 적성 10, 면접 10, 자격증 5점을 합산해 25점의 40%(10) 이상 득점자를 면접 합격자로 결정한다.
 
최종합격자는 10월 중,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 입교해 9개월간 교육을 받게 되며, 신임교육 수료 후 결원인력 등을 감안해 지방본부별로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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