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뉴스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으로 결정 - 핑퐁게임 끝 의결…노·사 불만은 ‘여전’
2015-07-19|
조회수 : 5461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으로 결정

핑퐁게임 끝 의결…노·사 불만은 ‘여전’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됐다.

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후 7 30분부터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결과 현행보다 8.1% 인상된 6,030원을 최저임금안 시간급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 인상액으로 월 단위로 환산( 209시간 근무 기준)하면 126270원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94,050원이 오른 액수다.
 
당초 심의과정에서 근로자위원은 시급 1만원(전년 대비 79.2% 인상), 사용자위원은 시급5,580(전년 대비 동결)을 요구해 난항을 거듭해왔지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위원의 요청으로 9일 오전 1시 경 공익안 6,030원을 표결에 부쳐 최종 의결했다.
 
긴 진통 끝에 인상된 최저임금이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못마땅하다는 반응이다.
 
노동계의 경우 당초 두 자릿수 대의 인상률을 원했지만 한 자릿수 인상률에 그쳐 실망스럽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물가상승으로 생활비는 점점 빠듯해지는 반면, 임금 인상은 거북이 걸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메르스 확산과 그리스 디폴트 사태로 경기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경영계의 불만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9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최저 임금 동결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집단 이기주의라고 말하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창업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히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의결된 2016년도 최저임금안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다.
Copyright ⓒ 공무원저널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