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에 자비는 없다 - 공소시효 폐지…형소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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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에 자비는 없다공소시효 폐지…형소법 개정안 통과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존에 25년이었던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돼 영구적으로 소추된다.
개정안은 99년 대구에서 발생한 황산테러로 김 모군이 숨진 뒤 범인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해 영구미제로 남을 위기에 처하면서 발의됐다.
또한 ‘부진정소급’(효력발생일에까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법을 적용) 원칙에 따라 현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영구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들의 공소시효도 없어졌다.
다만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경찰청에서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반인륜적 살인범죄의 경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하반기에 전국 지방청별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고 살인 미제사건 보유 건수가 많은 지방청에는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제 살인사건 재수사를 위해 관련 증거물과 사건기록 등의 보존 관리를 기간과 상관없이 철저히 관리하고 전담수사팀 체제 구축을 통해 미제살인 사건 해결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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