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평가 “경력보다 실적으로” - 공무원 평가제도 개선안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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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평가 “경력보다 실적으로”공무원 평가제도 개선안 내년부터 시행‘연공서열’과 ‘온정주의’라는 지적을 받아온 공무원 평가제도가 내년부터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소속 장관과 평가자의 성과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실적 위주의 평가제도로의 전환 등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1일 인사처가 밝힌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무원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인사혁신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인사처는 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연공·보직 위주의 평가관행 대신 근무성적평가 시 등급제를 도입해 근무성적평가 비율을 기존 70~95%에서 80~95%로 높이고 최대 30%까지 반영됐던 경력점수의 반영비율을 최대 20%로 낮춰 실적경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직사회의 온정주의 평가문화를 개선키 위해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실적 및 능력평가 부문의 최하위등급 요건이 명시된다.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정된 공무원에게는 향후 개선을 위해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직원의 역량과 성과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코칭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각 부처의 성과관리 프로세스와 평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인사처는 소속장관이 매년 초 평가절차와 승진·성과급 등의 보상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관리하고 평가결과를 평가자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등 평가책임 확보를 제도화했다고 전했다. Copyright ⓒ 공무원저널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