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뉴스
경찰 국악대 경위 1명 채용 - 국악지휘 또는 국악 관련에 경력 필요
2016-04-07|
조회수 : 6122

경찰 국악대 경위 1명 채용

국악지휘 또는 국악 관련에 경력 필요

김복심 기자


경찰청이 경찰 국악대 경위 1명을 경력경쟁 채용한다시험에 응시하려면 23세 이상 40세 이하여야 하며,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을 소지해야 하는 등 일반 경찰관 채용시험에 적용되는 기준이 적용된다.


특별조건으로 국악지휘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국악지휘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국·공립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악지휘 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국·공립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 요구된다.


국악지휘 분야가 아니더라도 국악 관련 분야에 석사 또는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근무경력에 따라(석사 3년 이상, 학사 5년 이상)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응시원서는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 접속해 접수할 수 있다.


채용시험은 실기와 서류전형,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 등 총 5단계로 치러진다. 실기시험은 국악 지휘자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지휘능력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지정된 아리랑환상곡(최성환 작곡), ·바람·난장(원일 작곡) 2곡을 경찰국악대 대상으로 지휘 오디션을 치른다.


실기시험 합격자는 총점의 60%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00%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최종합격자는 실기 50%, 체력 25%, 면접 20%, 가산점 5%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된다.


실기시험은 4 18일 치러지며, 이후 5 6일 서류전형, 5 12~13일 체력·적성검사, 6 7일 면접시험순으로 시험일정이 진행된다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5년간 해당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하며, 이 기간 중 타 분야 배치는 제한된다.

Copyright ⓒ 공무원저널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