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급여체계 ‘일한만큼’ 받는다 - 강등, 정칙 처분 받으면 급여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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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급여체계 ‘일한만큼’ 받는다강등, 정칙 처분 받으면 급여 전액 삭감휴직자, 교육파견자 등도 전년도 업무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무보직 공무원의 급여 제재가 강화되는 등 공무원의 보수, 급여체계가 일한만큼 보상받는 성과기반으로 개편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연봉의 지급 여부에 따라 성과급도 함께 감액되는 휴직자, 무급 휴가자 등에게 전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는 휴직 시 성과연봉 전부 또는 일부(40~60%)를 감액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교육훈련을 이유로 연중 2개월 미만 근무한 사람은 다른 근무자와 분리해 평가하고, 성과연봉도 그 결과에 따라 받도록 했다. 한편, 강등, 정직 처분으로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급여를 일절 지급하지 않는다. 현재는 1~3월 직무종사 못하는 기간의 보수 3분의 2를 감액했다. 무보직 고위공무원의 보수도 대폭 깎인다. 수사기관 조사 등에 따른 무보직 고위공무원은 기준급을 무보직 시점부터 20%, 3개월 이후 30%, 6개월 이후에는 40%까지 삭감한다. 직무급은 종전과 같이 무보직 시점부터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 장기간 파견 복귀 후 빈 자리가 없어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무보직 시점부터 석 달간만 종전대로 급여를 지급하고, 석 달 뒤부터는 직무급을 주지 않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보수·수당 규정 개정을 통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상문화가 공직 사회에 정착·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공무원저널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