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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근무여건 개선방안 수립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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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근무여건 개선방안 수립

취약계층 치안서비스 강화…해경, 해양경찰학 도입

김윤정 기자 


정부가 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치안서비스를 위해 수화통역사 등 관련자격증 취득을 적극 장려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화통역사, 점역교정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면 승진할 때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 KCSI(과학수사),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은 해당 직위에 3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근무경력을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또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고, 육아휴직자의 근무성적평가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청간 인사교류를 포함해 워킹맘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경찰공무원은 신임경찰이 경비함정, 해양경비안전센터, 본청(사무실)에서 다양한 직무경험을 통해 필수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신임경찰 임용 후 3년 이내에 해상 1, 육상 1년 이상 근무를 조치한다. 채용과목에도 변화를 준다. 해양이라는 특수환경을 이해하고 경찰행정의 기본 소양을 갖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채용시험에 해양경찰학 개론을 선택과목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여기에 직무스트레스(PTSD) 관리를 위해 피로도를 관리할 수 있는 정신건강 관리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번에 마련된 특정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특정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공직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이라는 긍정적 선순환구조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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