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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단식 거행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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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단식 거행

경찰관 444명, 함정 12척 규모로 구성

김윤정 기자 


국민안전처는 지난 4일 오후 3시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인천시장 및 지역 기관·단체장 등 4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 창단식을 거행했다.


이날 창단식은 개식선언과 함께 관서기를 수여하고, 해양주권수호를 위한 결의다짐,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서특단 청사에서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서특단은 총경을 단장으로 하여 경찰관 444, 함정 12(대형 3, 중형 6, 방탄정 3) 규모로 구성되어 옛 인천해양경비안전서 건물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서해 NLL EEZ 해역에서 불법외국어선 단속, 수사 및 사후처리를 주임무로 하고, 서해5도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우리 어민의 보호활동 뿐만 아니라 기본임무인 수색·구조 임무도 병행한다.


서해 NLL 해역에는 기존에 함정 3(대형 1, 중형 2)을 고정 배치하던 것에서 이번 서특단이 창설됨으로써 5(대형 1, 중형 3, 방탄정 1)으로 상시 증가 배치하는 한편, 대청도와 연평도에 특수진압대를 상주시키고, 중국어선 조업동향을 감안하여 필요시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함으로써, 서해 NLL 해역에서의 경비·작전 및 단속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특단은 당장 4월부터 꽃게 성어기가 시작되면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6월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 기간 동안 중국어선들의 조업동향을 감안하여 경비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면서 서해 NLL 및 특정해역(124) 외측에서 들어오는 중국어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불법 침범한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해군과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서해5도에는 즉시 사용 가능한 부두와 청사시설이 없어 우선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와 구() 청사를 임시로 사용하고, 향후 2020년까지 백령도 용기포항 및 연평도항 내에 해경 전용부두를 건설할 계획이며,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인근에 청사 확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명량해전을 앞두고 충무공께서 말씀하신 상유십이척(尙有十二隻)의 자세로 소임을 다해주기를 당부하면서, 군사적 우발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어민들의 안전보호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고, 해군과 합동단속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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