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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질문
경찰 노량진 | 일반경찰 | 문정* | 2017-10-13 22:50:59



주관적 불가분 원칙(=고소불가분의원칙) 은 친고죄 고소에만 적용되고 일반고발,즉시고발에는 적용안되는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지문에서




왜 고소고발불가분의 원칙이라고 써있는거죠?? 고소불가분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야하는거 아닌가요??




일반고발이나 즉시고발이나 주관적불가분원칙(고소불가분의 원칙) 적용안되는데..




고발불가분의 원칙이라는 말이 맞는말인가요..?








내용의 요지




고발에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고소불가분의원칙)이 적용되지않는데


판례지문에 `고소고발불가분의원칙` 이라고나오는데 이게 맞는말인건지.


고발불가분의 원칙이라는말은 틀린거아닌가요

답변완료 2017-10-14 15: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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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내용 ------------------


주관적 불가분 원칙(=고소불가분의원칙) 은 친고죄 고소에만 적용되고 일반고발,즉시고발에는 적용안되는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지문에서


왜 고소고발불가분의 원칙이라고 써있는거죠?? 고소불가분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야하는거 아닌가요??


일반고발이나 즉시고발이나 주관적불가분원칙(고소불가분의 원칙) 적용안되는데..


고발불가분의 원칙이라는 말이 맞는말인가요..?




내용의 요지


고발에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고소불가분의원칙)이 적용되지않는데

판례지문에 `고소고발불가분의원칙` 이라고나오는데 이게 맞는말인건지.

고발불가분의 원칙이라는말은 틀린거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