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경찰 독보적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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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내용 ------------------
주관적 불가분 원칙(=고소불가분의원칙) 은 친고죄 고소에만 적용되고 일반고발,즉시고발에는 적용안되는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지문에서
왜 고소고발불가분의 원칙이라고 써있는거죠?? 고소불가분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야하는거 아닌가요??
일반고발이나 즉시고발이나 주관적불가분원칙(고소불가분의 원칙) 적용안되는데..
고발불가분의 원칙이라는 말이 맞는말인가요..?
내용의 요지
고발에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고소불가분의원칙)이 적용되지않는데
판례지문에 `고소고발불가분의원칙` 이라고나오는데 이게 맞는말인건지.
고발불가분의 원칙이라는말은 틀린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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