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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제주도 자치경찰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2015-02-06| 조회수 4832
2015 제주도 자치경찰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 - 1호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구 분
임용계급
선발예정인원(명)
비 고
특별임용시험(중국어)
자치순경
9
7
2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실기시험
구 분
시 험 내 용
특별임용실기시험
번역(30%) : 한국어 문장을 해당언어로 번역하는 능력
회화(70%) : 시사, 문화, 생활영역 등 언어 구사능력
  나. 제2차 시험 : 신체검사(외형적인 신체검사 및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에 의함)
  다. 제3차 시험 : 체력검사(100m달리기, 1,0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
    ○ 체력검사 종목 및 평가기준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100m 달리기
(초)
13.0
이내
13.1∼
13.5
13.6∼
14.0
14.1∼
14.5
14.6∼
15.0
15.1∼
15.5
15.6∼
16.0
16.1∼
16.5
16.6∼
16.9
17.0 
이후
1,000m 달리기
(초)
230
이내
231∼
236
237∼
242
243∼
248
249∼
254
255∼
260
261∼
266
267∼
272
273∼
279
280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1분)
58
이상
57∼
55
54∼
51
50∼
46
45∼
40
39∼
36
35∼
31
30∼
25
24∼
22
21 
이하
좌우 악력
(kg)
61
이상
60∼
59
58∼
56
55∼
54
53∼
51
50∼
48
47∼
45
44~
42
41∼
38
37 
이하
팔굽혀펴기
(회/1분)
58
이상
57∼
52
51∼
46
45∼
40
39∼
34
33∼
28
27∼
23
22∼
18
17∼
13
12 
이하
여자
100m 달리기
(초)
15.5
이내
15.6∼
16.3
16.4∼
17.1
17.2∼
17.9
18.0∼
18.7
18.8∼
19.4
19.5∼
20.1
20.2∼
20.8
20.9∼
21.5
21.6 
이후
1,000m 달리기
(초)
290
이내
291∼
297
298∼
304
305∼
311
312∼
318
319∼
325
326∼
332
333∼
339
340∼
347
348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1분)
55
이상
54∼
50
49∼
45
44∼
40
39∼
35
34∼
30
29∼
25
24∼
19
18∼
13
12 
이하
좌우 악력
(kg)
40
이상
39∼
38
37∼
|36
35∼
34
33∼
31
30∼
29
28∼
27
26∼
25
24∼
22
21 
이하
팔굽혀펴기
(회/1분)
50
이상
49∼
45
44∼
40
39∼
35
34∼
30
29∼
26
25∼
21
20∼
16
15∼
11
10 
이하
    ※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한 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 100m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1,000m 달리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제4차 시험 : 적성검사(자치경찰관으로서의 적성 검사)
  마. 제5차 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능력, 발전성 등 검정)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기타 세부방법은 자치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업무 처리지침 적용.
3. 응시자격
  가. 일반기준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경찰공무원법」제7조 제2항(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나. 응시연령(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분 야 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특별임용시험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4. 1. 1. ∼ 1995. 12. 31.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다. 자격 및 경력
    ○ 중국어 전공으로 2년제 이상 국내 대학 졸업자 또는 4년제 이상 국내 대학 3학년 이상 재학 
        중이거나(복수전공 포함) 국내 대학원 중국어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수료자 포함)
    ○ 중국어를 공식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2년 이상 체류한 자
  라. 병 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2015. 6. 4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마. 운전면허 :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원서접수 시 소지하고 있어야 함)
  바. 신체조건
구   분
내용 및 기준
체   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   력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색   신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종합병원·국공립병원의 검사결과 약도색신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청   력
청력이 정상(40dB이하)이어야 함
혈   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4. 시험일정
시 험 명
원서접수
기   간
원서접수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자치순경
특별임용
시     험
3.2.(월)
~
3.6.(금)
3.9(월)
~
3.11(수)
특별임용번역시험
3.13(금)
4.4(토)
4.20(월)
특별임용회화시험
3.13(금)
4.6(월)~
4.17(금)
신체·체력·적성검사
4.20(월)
4.24(금)~
5.1(금)
5.4(월)
면접시험
5.4(월)
6.5(금)
6.9(화)
  ※ 실기.신체·체력·적성검사·면접시험 장소와 필기시험 및 최종 합격자 발표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jeju.go.kr)『시험정보』란에 공고함.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 접수
  나.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21:00까지 접수
    - 접수 및 취소관련 문의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070-4012-6103~4)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다. 응시수수료 : 5,000원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재, 신용카드결재, 계좌이체 등)이 
       소요됨
  라.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 크기 3.5cm×4.5cm, 해상도 100DPI이상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마.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은 불가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료 결재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은 변경이 불가하며,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을 원하는 경우 본 공고문에서 정한 원서접수 취소일까지
        접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하여야 
        합니다.
    ○ 연령, 경력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면접시험 시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 소지자는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자격증제한)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에서 정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단계별 시험의 취득점수에 각 단계별 만점의 일정비율(5%또는 10%)의 
          점수를 가산합니다.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분야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면접시험의 일정비율([붙임1]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또는 자치경찰단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답안지, 각종 증명서(자격증 등)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응시표는 시험실시전 원서접수처에서 안내하는 기간에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답안지는 볼펜(검정 또는 파란색)만을 사용하고, 무선호출기, 핸드폰, MP3, PDA등
      통신장비, 계산기, 전자사전은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과(064-710-63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자치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자격증 분야별 배점표]
분    야
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
4점
3점(경위 이상 2점)
2점(경위 이상 1점)
학    위
 -박사학위
 -석사학위
 
정보처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2급
 -워드프로세서1급
전자·통신
 -정보통신기술사
 -전자계산기기술사
 -무선설비·전파통신·전파전자·정보통신·전자·전자계산기기사
 -통신설비기능장
 -무선설비·전파통신·전파전자·정보통신·통신선로·전자·전자계산기산업기사
국    어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62점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6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5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30점 이상
영  어
-TOEIC 900 이상 
-TEPS 850이상 
-IBT 102 이상  -PBT 608 이상
-TOSEL(advanced) 880 이상
-FLEX 790 이상
-PELT(main) 446 이상
-TOEIC 800 이상 
-TEPS 720이상
-IBT 88 이상   
-PBT 570 이상
-TOSEL(advanced) 780 이상
-FLEX 714 이상
-PELT(main) 304 이상
-TOEIC 600 이상    
-TEPS 500이상
-IBT 57 이상   
-PBT 489 이상
-TOSEL(advanced) 580이상
-FLEX 480 이상
-PELT(main) 242 이상
일  어
-JLPT 1급(N1)
-JPT 850 이상
-JLPT 2급(N2)   
-JPT 650 이상
-JLPT 3급(N3, N4)     
-JPT 550 이상
중국어
-HSK 9급이상(新 HSK 6급)
-HSK 8급 (新 HSK 5급-210점이상)
-HSK 7급 (新 HSK 4급-195점 이상)
노    동
 -공인노무사
 
  
무    도
  
 -무도4단 이상
 -무도2·3단
부 동 산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교    육
-청소년상담사 1급
 -2급정교사 이상
 -청소년지도사 1급 
 -청소년상담사 2급
 -청소년지도사 2·3급
 -청소년상담사 3급
재    난
·
안전관리
 -건설안전·전기안전·
소방·가스기술사
 -건설안전·산업안전·소방설비·가스·위험물관리·원자력기사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경비지도사
 -산업안전·건설안전·소방설비·가스·위험물관리산업기사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트레일러,레커)
 -조종면허(기중기,불도우저)
 -응급구조사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
화    약
 -화약류관리기술사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교    통
 -교통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교통기사
 -도시계획기사
 -교통산업기사 
 -교통사고분석사
토    목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법    무
 -변호사   -법무사
 
 
세무회계
 -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전산세무회계1급
 -전산세무회계2·3급
의    료
 -의사
 -상담심리사 1급
 -약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의무기록사, 치과기공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작업치료사
특    허
 -변리사
 
 
건    축
 -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건축시 공·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축, 건축설비기사
 -건축·건축설비·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전    기
 -건축전기설비·전기응용기술사
 -전기·전기공사기사
 -전기·전기기기·전기공사산업기사
식품위생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환    경
 -폐기물처리기술사
 -공업화학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농화학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사 
 -공업화학기사
 -수질환경기사  
 -농화학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 비 고 
1. 무도분야 자격증은 유도·검도·태권도의 경우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합기도의 경우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 체육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함
2. 어학능력자격증은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3. 자격증 제출기한은 당해 시험이 있는 적성검사 실시 일까지로 한다.
150205_제주도(자치경찰)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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