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제1회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청원경찰 채용시험 공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고 제2015-03호
2015년 제1회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청원경찰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02. 12.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
1. 채용개요
분 야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근 무 지 |
청원경찰 |
?명 |
·중요시설 경비 및 안내 ·청사방호 및 안전관리 업무 ·청사 시설물 훼손행위 단속 등 |
오송보건의료 행정타운 (충북 청주시 흥덕구) |
2. 근거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나. 청원경찰법 제5조 (청원경찰의 임용 등) 다.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 (임용자격) 라.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임용의 신체조건)
3.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인 자 ※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다.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라. 임용 즉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충북 청주시 흥덕구) 근무 가능자 마. 임용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인 자 ※ 위 자격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우대조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 경찰, 청원경찰 경력자 ? 무도자격증 소지자 ※ 단, 붙임2 무도관련 가산점 인정단체의 단증에 한함 ? 직무관련자격증(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소지자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응시자격에 대한 적격·부적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후 적합할 경우 합격자로 결정 ? 단,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 선발 나. 제2차 시험 : 체력검정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평가항목 :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 체력검정 배점표
구 분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남자 |
윗몸일으키기 (회/분) |
55 이상 |
54~50 |
49~45 |
44~40 |
39~35 |
34~30 |
29~25 |
24~19 |
18~13 |
12 이하 |
팔굽혀펴기 (회/분) |
50 이상 |
49~45 |
44~40 |
39~35 |
34~30 |
29~26 |
25~21 |
20~16 |
15~11 |
10 이하 |
여자 |
윗몸일으키기 (회/분) |
46 이상 |
45~41 |
40~36 |
35~31 |
30~25 |
24~19 |
18~17 |
16~15 |
14~13 |
12 이하 |
팔굽혀펴기 (회/분) |
34 이상 |
33~31 |
30~27 |
26~24 |
23~21 |
20~16 |
15~12 |
11~9 |
8~6 |
5 이하 |
○ 평가기준 ? 종목당 1점을 받은 경우는 불합격 처리 ? 2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1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세부 측정방법
종 목 |
측 정 방 법 |
윗몸일으키기 (회/분) |
○ 양발을 30cm 이내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운다. ○ 양손은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팔꿈치가 무릎에 닿는 횟수를 측정한다. ○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 측정장비 : 매트(윗몸일으키키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팔굽혀펴기 (회/분) |
○ 몸을 직선으로 만들고 손바닥을 어깨 넓이보다 더 넓게 벌린다. ○ 가슴이 측정봉에 닿을 정도까지 구부려 내린다. ○ 상체를 원래 상태로 힘껏 밀어 올린다. ○ (유의사항) 상체와 엉덩이는 일직선을 유지한다. ※ 측정장비 : 매트(측정봉 사용 가능) |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해당종목에 한하여 재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체력검정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주관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다. 제3차 시험 : 대면 면접 ○ 2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평가항목 : 각 평정요소 ? 청원경찰로서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성실성 및 조직 구성원과의 친화력 ?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 위 평가 5개 항목을 평가하여 평정 순위가 우수한자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가 나올 경우 위원의 과반수로 최종 결정함. ※ 불합격 : ①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5. 시험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고 |
채용공고 |
`15.02.12(목) ~`15.02.22(일)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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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접수 |
`15.02.23(월)~02.25(수) 09:00~18:00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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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15.03.02(월)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홈페이지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5.03.03(화), 14:00~ |
체력검정 |
`15.03.05(목)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회의실 |
충북 청주시 흥덕구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5.03.06(금), 14:00~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홈페이지 |
|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www.gojobs.go.kr),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홈페이지(http://osong.mw.go.kr)에 등록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5. 02. 23(월) ~ 02. 25(수) 09:00 ~ 18:00 ○ 접 수 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우편번호 363-700,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지원총괄팀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가능 ※ 오시는 길 : KTX 오송역 하차 →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행 버스 승차 → 남문 하차 → 12동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남문옆)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우편접수 시 유의사항 >
? 우편봉투에『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기재 ? 우편접수 시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해 (반신용)규격우편봉투에 보통등기우표를 붙여 동봉하시고, 응시표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 ※ 기재한 주소 등이 불명확할 경우 응시표를 수령할 수 없고, 우체국에서 자동폐기 처분됨을 알려드리니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인지를 부착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되며, (반신용)규격 우편봉투가 동봉되지 않거나, 등기우표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음 ? 접수기간 중에는 우편접수자의 접수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접수마감 1일 이후 본인확인을 거쳐 접수여부 확인안내 가능 |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 응시원서(홈페이지 게재 소정양식) 1부 ※ 정부수입인지(5,000원) 응시원서에 부착 ※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명함판(3×4cm) 칼라사진 부착 ※ 저소득층 응시원서 수수료 면제(관련서류 첨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및「한부모가족지원법」보호대상자 ○ 이력서(홈페이지 게재 소정양식) 1부 ○ 자기소개서(홈페이지 게재 소정양식, 2매 이내)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홈페이지 게재 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병적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경찰·청원경찰 근무 경력(재직)증명서 ※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상시근무 여부, 발급기관, 발급자(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기재 ○ 경비지도사(일반), 응급구조사 사본 1부 ○ 붙임 가맹단체 발급 공인무도단증 사본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니,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합격자의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신원 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임용신체검사 등에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되지 않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일시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채용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 체력검정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검정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시험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바. 본 시험 시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시험 시험일 7일 이전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홈페이지 "채용공고"에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지원총괄팀(☎043-719-0012, 박희정주무관)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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