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찰공무원(범죄분석 요원) 특별채용 시험 계획 공고
경찰청 공고 제2015-6호
경찰 공무원 특별 채용 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2일 경 찰 청 장
1. 채용 인원 : 6명 (경장, 수사경과)
2. 채용분야 및 조건 : 범죄분석 분야 ※ 주요업무 : 연쇄 강력범죄 및 이상동기 범죄, 엽기적 범죄양상 등에 대한 분석 업무의 사건현장 지원
3.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15. 2. 12.(목) ~ 2. 24.(화) 18:00까지, 13일간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 취소는 3. 8.(일)까지 가능하고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여 드립니다. 나. 방 법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www//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 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결제수수료가 소요됩니다. ※ 응시표(응시번호 포함)는 3. 2.(월)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칼라·흑백가능) 합니다.
4. 응시 자격(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자 격 요 건 |
○다음 요건중 1가지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 -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심리ㆍ사회학과) - 관련 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연구)경력자 |
■ 관련분야 범위 - 학 위 : 학과명에「심리학」,「사회학」이 명시된 경우 지원 가능(부전공 불가) - 경 력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이 있는 세부직무분야에서 정규직으로 3년 이상 전일제 근무(연구)한 경력 ※ 학교기관 및 연구기관 행정조교, 대학원 과정 등은 경력 불인정 ㆍ세부직무분야 : 범죄수사, 범죄행동(심리)분석, 심리측정ㆍ평가, 통계분석 |
연 령 |
○ 20세 이상 40세 이하 (`74. 1. 1∼ `95. 12. 31 사이 출생자) ※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서 3세까지 연장됨 |
병 역 |
○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15. 5. 7.까지 전역 가능한 자 응시가능) |
운전면허 |
○ 제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
신 체 조 건 |
체격 |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TBPE)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시력 |
○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인 자 |
색신 |
○ 색신이상이 아닌 자. 단 종합병원·국공립종합병원의 검사결과 색신 이상자 중 약도색신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청력 |
○ 좌우 각각 40(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 |
혈압 |
○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 (확장기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 호의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령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 당한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5. 시험 방법(구술 실기시험)
구 분 |
평가내용 |
배 점 (100점) |
전공지식(60%) |
·심리학 기초 지식, 심리평가·측정, 심리통계 활용(연구방법론 포함), 사회학 기초 지식 |
60 |
직무지식(20%) |
· 범죄행동분석 직무 지식(Profiling, 범죄심리 등) |
20 |
발전역량(20%) |
·범죄행동분석 또는 전공분야 연구 실적 ·학위 과정 외 관련 교육·업무 실적 및 근무경력 ·개인 업무 추진 계획(발전방안) 등 ※ 발전역량 기술서 징구(붙임 참조) |
20 |
6. 시험방법(서류, 적성, 체력, 면접)
종 류 |
시 험 방 법 |
서류전형 |
제출서류 검증을 통해 자격요건 등 적격성 심사 |
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 종합검정 |
체력검사 |
100m달리기, 1k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
면접시험 |
-1단계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2단계 :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
7.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
시험일시 및 장소 |
합 격 자 발 표 |
실기시험 |
3. 12.(목) ~ 3. 13.(금), 추후 공지 |
3. 18(수), 경찰청 홈페이지 |
서류전형 |
4. 13.(월), 자체 심사 |
4. 15(수), 불합격자 개별통지 |
적성검사 |
4. 23.(목), 추후 공지 |
- |
체력검사 |
4. 24.(금), 추후 공지 |
- |
면접시험 |
5. 8.(금), 추후 공지 |
- |
최종발표 |
- |
5. 14(목), 경찰청 홈페이지 |
8. 합격자 결정
구분 |
결 정 방 법 |
실기시험 |
·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00% 선발 |
서류전형 |
· 자격요건 구비여부 심사하여 合·不 결정 |
적성검사 |
· 면접시험에 반영 |
체력검사 |
· 전 평가종목 총점의 40%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다만, 1종목이상 1점 받을 시 불합격 |
면접시험 |
· 면접시험 총점의 40%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
최종합격자 |
· 실기(50%)+체력(25%)+면접(20%)+가산점(5%)의 고득점자순 결정 |
9. 기 타(유의사항) 가. 실기시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원서접수사이트에 3. 6(금)공지 할 예정이며, 제출서류는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알릴 예정입니다. 나. 가산점 인정되는 자격증은 적성 검사일 까지 제출하시면 인정됩니다. ※ 가점대상 자격증 및 무도단체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자료실※ 서식자료실)에서 확인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 시 착오·누락(취업지원대상자 등)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는 10% 또는 5%를 각 단계별(실기, 체력, 면접)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 보훈처에 확인 후 원서 접수 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최종 합격자는 임용 후 5년간 해당분야에서 의무 복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타 분야 배치· 타시도 전보가 제한됩니다. 바.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스테로이드 등) 복용,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 하거나, 범법행위가 확인 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응시자는 필히 첨부된「발전역량 기술서」를 작성하여 3. 6(금) 12:00까지 E-mail(kyhbear@empal.com)송부→ 미 제출자는 실기시험 응시 불가 합니다. 자.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 및 과학수사센터(02-3150-183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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