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제1회 제주지방항공청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제주지방항공청 공고 제2015-002호
2015년도 제1회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6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근거법령 ㅇ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등) ㅇ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ㅇ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2.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직 |
채용인원 |
임용예정기관 |
지 역 |
담당업무 |
청원경찰 |
1명 |
제주지방항공청 |
제 주 |
청사·시설 방호 및 경비 |
3. 응시 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2015. 3. 11. 예정) 가.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12.31.이전 출생자) ※ 단,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에 한함 나. 학력 및 경력 : 제한없음 다. 주소지 :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도인 자 라. 주·야간근무 가능한자 마.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ㅇ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 ㅇ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인자 바.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에 의한 당연퇴직연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사. 우대사항 ㅇ 청원경찰 관련학과 졸업자 ㅇ 자격증 소지자(일반경비지도사) ㅇ 공공기관 등에서 방호·경비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 유도·검도·태권도·합기도 유단자(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 (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함)
4.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채용예정 직급의 응시자격 적합 여부 심사) ㅇ 응시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ㅇ 적격자 중 관련분야 전공, 자격증,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동점자 전원 합격) 나. 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실시) ㅇ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중 동일한 1개 항목에 대해 "하"로 평정하거나, 평정요소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처리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
일 시 |
기간 |
비고(장소) |
채용공고 |
`15.02.16(월) ~ 02.27(금) |
12일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원서접수 |
`15.02.26(목) ~ 02.27(금) |
2일 |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지원과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5.03.04(수) 14:00 |
-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면접시험 |
`15.03.11(수) 10:00 |
- |
제주지방항공청 대회의실 |
합격자 발표 |
`15.03.18(수) 14:00 |
-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 → 일자리정보)에 공고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기간 및 시간 : `15.2.26(목)∼2.27(금), 09:00~18:00 ※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 ㅇ 접수처 :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지원과(☎064-746-0174) ㅇ 접수방법 : 접수시간에 방문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나.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7. 제출서류 ≪ 공통사항 ≫ 가.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ㅇ 본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A4,서식, 흰색) ㅇ 응시수수료 : 5천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 판매)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ㅇ 사진 3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5×4.5㎝) ※ 응시원서에 2매, 이력서에 1매 부착 나. 이력서 1부 (A4서식, 흰색 - 본 공고문 첨부된 양식 사용)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 다.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및 주소지변경사항 포함) 1부 라. 최종학교졸업(학력)증명서 1부 마. 자기소개서(A4용지 1∼2매) 1부 바.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 사.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아. 관련 자격증(단증 포함)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자.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
8. 기타 참고사항 ㅇ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ㅇ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응시원서 등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서류전형합격자는 접수증, 주민등록증(또는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개시 3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응시자격요건에 미달되는 것이 판명될 경우와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ㅇ 최종합격자는 임용연기는 불가하므로, 학업(재학생) 등으로 임용연기가 예상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 결격사유 또는 등록 포기 등으로 임용할 수 없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자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3일전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지원과(☎064-746-01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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