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CCTV영상정보관리) 공무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5 - 2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에 따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17.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담당직무 |
CCTV 영상정보관리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 급 |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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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수집 이용·제공·열람 등 업무관리 ○ 관제센터에 통합된 CCTV 실시간 관제업무 등 |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성적 차순위자 순으로 선발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2213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5138호) 제17조 및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49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764호)
3. 응시 자격 요건 ○ 일반자격기준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성 별 : 제한없음 다. 지 역 : 제한없음(단, 서울특별시 동작구 거주자 우대) 라.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마. 야간, 토, 일요일, 휴일 구분없이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직무분야 자격기준
구분 (등급) |
분야 |
자격기준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CCTV 영상정보 관리 |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통신설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 통신,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통신기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컴퓨터관련 계열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 위 세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유의사항 가. 자격기준일 : 채용공고일 현재 나. 자격요건은 일반자격기준을 만족하고 직무분야 자격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4. 채용조건 및 보수 가. 채용기간 : 최초 임용일부터 1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계약기간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나. 근무시간 : 주35시간(교대근무 특성상 근무시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음) 다. 근무방법 : 5조3교대 ※ 교대근무 특성상 근무시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음 ○ 주간 : 06:00 ~ 15:00 ○ 오후 : 15:00 ~ 23:00 ○ 야간 : 23:00 ~ 06:00(익일) 라. 근무장소 : 동작구 CCTV통합관제센터(구청 지하1층) 마. 보수수준 ○ 예상기본급 : 13,560,000원(월 113만원 이내) ○ 수 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 기 타 : 4대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등 ※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차 면접시험 |
2차합격자발표 |
일시 |
장 소 |
2015. 2. 17.(화) ~ 2. 27.(금) |
2015. 3. 2.(월) ~ 3. 4.(수) |
2015. 3. 12.(목) |
2015.3.16.(월) ~3.17(화) 기간중1일, 별도통보 |
지하1층 종합대책상황실 |
2015. 3. 20.(금)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2차(면접)시험 확정일자는 1차 시험 합격자 통보시 안내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5. 3. 2.(월) ~ 3. 4.(수) 09:00~18:00(3일간) ○ 접수장소 : 동작구청 지하 1층 종합대책상황실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FAX 및 대리접수 불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은 홈페이지 채용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수입증지 구입(동작구청 1층 민원여권과) 후 응시원서 접수(동작구청 지하1층 종합대책 상황실)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증지(5천원) : 동작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구입 다.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3. 12.(목) ※ 개별통보 및 동작구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란 게시 ○ 2차(면접시험) : 2015. 3. 16.(월) ~ 3.17(화)(기간중 1일, 별도통보) ※ 면접시간 및 장소는 개별통보 및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채용정보란 게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3. 20.(금) ※ 개별통보 및 동작구 홈페이지 채용정보란 게시 라.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경력 등 소정의 기준 심사) - 채용예정 직위의 일반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예비포함) 발표(개별통보 및 동작구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란 게시) - 2차시험(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 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 - 응시수수료 : 동작구 수입증지 5,000원(동작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인증) 나.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경력증명서 원본 제출), 자격사항(자격증 사본 제출 및 원본 지참)은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마. 근무처별 경력(재직)증명서(원본) 1부(해당자의 경우)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E-mail 칼라출력, 팩스 수신본 등 사본제출 불가) - 근무기간(○월○일),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야 하며 발급확인자의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반드시 포함)하고 사업자 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사본 제출, 근무기간 불특정[ 2014. 1월~4월 등으로 명기] 등 위에서 명시된 내용 누락시 미인정되니 유의바람 사.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의 경우) 아. 주민등록등본 1부 자. 구직등록필증 1부(동작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 내 취업정보센터 발급, ☎820-1132)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결격사유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간 1시간 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응시표,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아야 합니다.(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시험실시 1일 전까지 동작구청 홍보전산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또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면접 결과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등록기간 중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통보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작구청 홍보전산과 통합관제팀(☎02-820-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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