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제1회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5-23호
2015년도 제1회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직 |
채용인원 |
담당직무 |
근무예정지 |
청원경찰 |
7명(남자) |
항만 및 시설경비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 내 |
2. 응시 자격 가.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7.12.31이전 출생자) ※ 단, 남자의 경우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라. 신체조건 ㅇ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 ㅇ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인 자 마. 거주지 제한 : 시험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인 자 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3.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ㅇ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ㅇ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ㅇ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4.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제1차) ㅇ 시험과목 : 청원경찰법, 일반상식(과목별 각 25문항) ㅇ 합격자 결정 :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이내에서 선발하되 최종순위 동점자는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제2차) ㅇ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신체조건 등 적격성 등을 검정하되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제1차(필기시험) 점수는 제2차(면접시험) 결과에 반영되지 아니함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15.3.10(화)∼3.12(목), 09:00~18:00 ㅇ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접수 ㅇ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ㅇ 접수처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전북 군산시 설림길 11) ※ 전화번호: 063-441-2222
6. 시험일정 가. 필기시험(제1차) ㅇ 일 시 : 2015.3.21(토) 10:00~10:50(50분) ㅇ 장 소 : 군산대 해양과학대학 2호관 ㅇ 합격자 발표 : 2015.3.23(월) 15:00(홈페이지 게재) 나. 면접시험(제2차) ㅇ 일 시 : 2015.3.25(수) 10:00(응시자는 09:00까지 집결) ㅇ 장 소 : 군산지방해양수산청(2층) 대회의실 ㅇ 합격자 발표 : 2015.3.26(목) 15:00(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공고 및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http://gunsan.mof.go.kr, 공지사항)에 게시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ㅇ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또는 본 공고문 첨부된 양식 사용 * 군산지방해양수산청(http://gunsan.mof.go.kr, 공지사항)에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ㅇ 응시수수료 : 5천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ㅇ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5×4.5㎝) 나. 이력서 1부 (반명함판 사진부착, 본 공고문 첨부된 양식 사용) 다. 주민등록초본 및 병적증명서 각 1부 * 단, 주민등록초본에 병적사항이 기재된 경우는 병적증명서 불필요 라.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마. 자격증 사본 및 경력(재직)증명서 1부(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한 경우) 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
8.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지참하고 필기시험 개시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공무원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응시자격에 미달 또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면접시험 결과 차순위 고득점자를 합격처리 합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바. 최종합격자는 1년 이내에 결원 발생시마다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임용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 063-44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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