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찰공무원(화약전문요원) 특별채용 시험 계획 공고
경찰청 공고 제2015-8호
경찰공무원 특별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0일 경 찰 청 장
1. 채용 인원 : 순경 5명(남·여 구분 없음)
2.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기 간 : 2015. 3. 10(화) ∼ 3. 19(목), 18:00까지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 취소는 4. 4(토)까지 가능하고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여 드립니다. 나. 방 법 1)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는 3. 19(목) 18:00까지 결제완료 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추가접수 및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3) 수험표(응시번호 부여)는 3. 23(월)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칼라·흑백 가능) 할 수 있습니다. 4)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별도 결제 수수료가 추가 소요됩니다.
3. 응시 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 분 |
자 격 요 건 |
연 령 |
20세 이상 40세 이하(`74. 1. 1 ~ `95. 12. 31)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
병 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15. 6. 2.까지 전역가능한자 포함) 또는 면제자 |
신 체 조 건 |
체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TBPE)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시력 |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
색신 |
색신이상이 아닌 자. 단 종합병원·국공립병원의 검사결과 약도색신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이하)이어야 함 |
혈압 |
고혈압 · 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운전면허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특별조건 |
자 격 요 건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함 1. 화약류관리기사 또는 화약류제조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화약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2. 화약류관리산업기사 또는 화약류제조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화약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 화약관련분야 o 국가·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과대학·학회, 화약류 제조·판매업체 | |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4. 시험 방법
분 야 |
시 험 방 법 |
실기시험 |
ㆍ화약류 관련 기본ㆍ전문지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심)에 대한 구술실기 평가
구 분 |
내 용 |
배 점 (100점) |
기본지식 |
화약류(폭약, 화공품 등 포함) 관련 지식 |
20 |
전문지식 |
총단법상 사안별 인·허가 업무처리 |
80 |
화약류 제조·판매·저장 및 화약사용 관련 |
행정처분, 보안물건(거리) 관련 | |
체력검사 |
ㆍ100m달리기, 1k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 등 5개종목 |
적성검사 |
ㆍ경찰관으로서의 인 · 적성을 종합검정 |
서류전형 |
ㆍ제출서류의 적격성 및 응시자격 부합여부 심사 |
면접시험 |
ㆍ(1단계)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2단계)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
5. 합격자 결정
구 분 |
합 격 자 결 정 방 법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 |
실기시험 |
실기시험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順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00%를 실기시험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판단, 응시자격에 부합하는 응시자는 합격자로 결정 |
체력검사 |
5개 종목 합산성적이 만점(50점)의 4할미만이거나 1점을 받은 종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
면접시험 |
면접시험 총점의 4할 이상 득점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하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 |
실기(50%)+체력(25%)+면접(20%)+가산점(5%)의 고득점자순 |
6. 시험 일정
구 분 |
시 험 일 시 |
시험장소공지 |
합격자 발표 |
실기시험 |
4. 7(화)~8(수) |
3. 27(금) |
4. 14(화) |
서류전형 |
5. 4(월) |
자체심사 |
불합격자 개별통지 |
체력·적성 |
5. 14(목)~15(금) |
5. 7(목) |
· |
면접시험 |
6. 3(수)~4(목) |
5. 20(수) |
6. 9(화) |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시 반드시 TBPE 약물검사를 실시해야하며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 (스테로이드 등) 복용 등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참고사항 가. 최종 합격자는 34주 신임교육 후 임용, 교육 성적에 따라 희망시도 배치하고, 응시분야 근무 전 6개월~1년 지구대 등 현장부서 근무 후, 해당분야에 발령 5년간 의무복무 합니다. 나. 응시자격 중 특별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가산점으로 중복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경찰청에서 공고한 시험일시·장소에 지착할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 불가하니 시간 엄수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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