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경찰

Home >수험 정보 >시험공고
광주시 북구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2015-03-29| 조회수 4566
광주시 북구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광주광역시북구 공고 제2015-261호
2015년도 광주광역시북구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1일
광주광역시북구청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 무 지
주 요 업 무
청원경찰
3명
광주광역시
북구청 및 산하기관
■ 청사방호 등 경비업무 전반 
■ 감시 및 대민업무 등
2. 응시자격
  가.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50세 미만(1965.1.1.~1997.12.31.이전 출생)의 사람.
                       다만,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다. 신체조건 : 다음 각 호의 신체조건을 갖춘 자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①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② 시력(교정시력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라. 거주지제한 : 공고일 현재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광주광역시 북구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거주불명 등록사실이 없어야 함
  마. 기    타 : 주·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즉시 근무 가능한 자
3. 시험방법
  가. 1차(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면접시험)
    ① 면접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② 면접내용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5개 평정요소)
    ③ 면접방법 : 100점 만점으로 하되, 평정요소 마다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으로 평정
    ④ 합격결정 : 각 면접위원이 평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가 최고점인자를 합격자로 결정
4.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 접수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015. 3.23.
~3.25.

(3일간)
서류전형
2015. 3.26.(목)
-
2015. 3.27.(금)
면접시험
2015. 4. 1.(수)
아름다운마을만들기센터
(구청 별관 4층)
2015. 4. 2.(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광주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http://bukgu.gwangju.kr)에 공고
         (입법/고시/공고 란)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3.23.(월) ~ 3.25.(수) 09:00~18:00
  나. 응시원서 교부 : 광주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http://bukgu.gwangju.kr) 공고란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구청 2층 총무과)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 공통서류 】
      ① 응시원서(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응시수수료(5,000원, 북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인증
      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③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④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 이후 발급분, 병역사항 포함
      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해당자 제출서류 】
      ①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명 기재, 해당기관 관인날인(원본)
        - 시민단체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허가증 사본
        - 경력 진위여부를 위한 관련서류
           (사회보험 가입(탈퇴)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② 직무관련학과 졸업증명서(경찰, 경비, 경호 등 관련학과)
      ③ 자격증 사본1부(원서 접수시 원본 지참)
        - 자격증(기계 또는 일반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1급)
        - 무도공인 단증(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2단이상 중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인정) 
※ 태권도, 유도, 검도의 공인기관은 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에 한하며,
    합기도의 공인기관은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무술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협회, Korea 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등 14개 단체에 한함
      ④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증명서
  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① 기본증명서 2부
    ②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3매(5×7cm 1매, 3×4㎝ 2매)
    ③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나안시력 반드시 포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부한 검사서
    ④ 민간인 신원진술서 2부
    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서류전형시 사전 제출자는 제외)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상의 허위·착오기재,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우리구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다.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접수가 안 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마.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있거나, 청원경찰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임용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
       하지 않습니다.
  사.  보수는 청원경찰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총무과 인사담당(☎410-82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0312_광주시북구_공고(청원경찰).hwp
이전글 서울시 청원경찰 채용 공고| 2015-03-29
다음글 2015 광주시 청원경찰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