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고 제 2015 - 4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청원경찰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5월 2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분야 |
인원 |
담 당 업 무 |
근무지 |
청원경찰 |
1명 |
청사 방호 및 안전관리 업무 등 |
서울동부지검 (서울시 광진구 소재) |
2. 근거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나.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다.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라.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3. 응시자격 (최종 편접시험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다. 임용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라.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자 마. 면접시험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서울이나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위 각 항목(가항~마항)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바. 우대사항 ○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 임용예정 직무 관련(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증명서상 근무 직위 및 기간 기재 요망 ○ 관련 자격증(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체육관련, 경찰, 경호, 경비) ○ 무술유단자
무술유단자 자격 인정 단체 |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쿵푸협회, 대한기도회, 대한합기도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 무도연맹, 재남무술원, 한국정통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KOREA합기도협회, 대한합기 도연합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한국합기도연맹,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용무도협회,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협회, 한국해동검도협회, 국제특공 무술연합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해동검도협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킥복싱협회, 세계태권 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검도연합회 |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되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4. 시험일정
구 분 |
일 시 |
내 용 |
시험 계획 공고 |
2015. 5. 21. ~ 5. 31. |
o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o 나라일터 홈페이지 o 검찰청 내부 통신망 e-pros 공지사항 |
응시원서 접수 |
2015. 5. 28. ~ 6. 3. |
o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총무계 208호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6. 11. |
o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15. 6. 17. |
o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본관 4층 회의실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5. 6. 22. |
o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o 개별통보 |
임용예정 |
2015. 7. 중 |
5.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결격사유 여부,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요건 적격여부 등을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 예정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의식과 그 응용능력,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eastseoul)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5. 5. 28. ~ 6. 3. ○ 접수장소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층 총무계(208호) (우 143-704)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자양동 680-2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총무과 ○ 접수방법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병역사항 기재, 공고일 이후 발행) ○ 해당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자격요건을 위한 동의서 1부 ※ 상기 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 제출
8.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수는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총무과 (☎02-2204-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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