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제1회 충북 청원경찰 채용시험시행계획 공고
충청북도 공고 2015 -579호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8일 충청북도지사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채용분야 |
선발예정 인 원 |
시 험 과 목 |
주 요 임 무 |
근무예정부서 |
청원경찰 |
1명 |
한국사, 일반상식 |
청사시설 방호 및 경비, 민원 안내 등 |
충청북도 |
2. 시험방법 가. 시험단계
구 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제3차 시험 |
청원경찰 |
필기시험 (4지 택 1형) |
체력시험 |
면접시험 |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필기시험 : 10:00~10:40(40분간), 과목별 20문항, 과목별 100점 만점 다. 체력시험 : 종목 및 배점(붙임1), 측정방법(붙임2) 라. 면접시험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기술, 능력,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적격자 선발 마.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 ○ 제1차 필기시험은 매 과목별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를 득점한 사람 중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함 ○ 제2차 체력시험은 6개 종목 총 60점 만점 중 3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제3차 면접시험은 5개 항목을 평가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면접시험 평가항목 및 배점 - 청원경찰로서의 적성(20점) / 전문지식·기술과 응용능력(10점) /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10점), -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10점) /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10점) |
※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 - 5개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또는 - 5개의 평가요소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미만(총점의 50% 미만)인 경우 |
○ 최종합격자는 제3차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 중 필기시험성적 6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순위(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등록 포기 또는 임용결격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한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충청북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결격사유)에 해당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은 당해 최종 면접시험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충청북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결격사유) 1호~8호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 거주지 제한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됨(주민등록의 마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7. 12. 31 이전 출생자). ※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 라. 신체조건 : 응시자는 신체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마. 기 타 ○ 주간 및 야간 교대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음
4. 응시원서 접수및시험일정
시험명 |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청원경찰 채용시험 |
· 접수기간 : 6. 15(월) ~ 6. 17(화) · 취소기간 : 6. 15(월) ~ 6. 17(화) ※ 접수·취소시간 : 09:00 ~ 21:00 |
필기시험 |
6. 30.(화) |
7. 11.(토) |
7. 21.(화) |
체력시험 |
7. 21.(화) |
7. 28.(화) |
7. 31(금) |
면접시험 |
7. 31(금) |
8. 7.(금) |
8. 11.(화) |
※ 시험장소 공고, 시험별 합격자 발표는 충청북도 인터넷홈페이지(www.cb21.net) 『시험채용』란에 게시 ▶ 최종합격자 공고 : 2015. 8. 11.(화)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문의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070-4012-6103~4로 하시면 됩니다. 나. 접수 및 취소시간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시간은 해당시험 접수기간 중 09:00 ~ 21:00입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 비용 ○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단, 원서접수 취소기간 마감 후 저소득층 여부를 확인하여 응시료를 환불) ○ 응시원서 접수 후 원서접수 취소 기간내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라. 사진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 3.5㎝×4.5㎝입니다. ○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배경사진 등 불가).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 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 가. 시험문제는 충청북도에서 출제하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시험종료 후에는 시험문제책을 회수하며, 시험문제책을 훼손하거나 문제 내용을 적어가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7.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충청북도 인터넷홈페이지(www.cb21.net)『시험채용』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청원경찰 응시자격의 신체조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표를 분실한 사람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바.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1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사. 시험시간 중에 통신·계산·재생·열람기능이 있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태블릿PC, 스카트시계, 이어폰,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소지 또는 사용 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 또는 취소처리 될 수 있습니다. 아.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답안카드 작성 시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한 답안 정정은 불가하며 답안표기 정정 시 답안지를 교체해야 합니다. (수정스티커,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 사용 시 해당문항 무효 처리) 자. 청원경찰 체력시험은 붙임2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합니다. 차. 부정행위 등 금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험 종료 후에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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