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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선발 신체기준 개정내용 공지 -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발표1 -
| | 2015-07-03| 조회수 3771
의무경찰 선발 신체기준 개정내용 공지
-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발표1 -
 
□ 적용대상: 2015년 6월 30일 이후 의무경찰 지원자
□ 개정 내용
구분
개정전
개정후
신장
165cm이상 195cm 이하인 자
폐 지
체중
55kg 이상 92kg 이하인 자
폐 지
흉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인 자
폐 지
시력
두 눈의 안경을 끼지 아니한 시력이 각각 0.1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인 자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인 자
용모
체제
기형 등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한 자
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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