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찰공무원(순경) 특별채용 공고 - 지능범죄수사요원
경찰청 공고 제2015-26호
경찰공무원 특별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1일 경 찰 청 장
1. 채용 예정 인원 : 순경 50명(남·여 구분 없음)
구 분 |
총 계 |
법 학 |
세무회계 |
인 원 |
50 |
30 |
20 |
2. 응시 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기 간 : 2015. 8. 11(화) ∼ 8. 20(목) 18:00까지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 취소는 10. 12(월)까지 가능하고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여 드립니다. 나. 방 법 1)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는 8. 20(목) 18:00까지 결제완료 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추가접수 및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3) 수험표(응시번호 부여)는 8. 24(월)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4)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별도 결제 수수료가 추가 소요됩니다.
3. 응시 자격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구 분 |
자 격 요 건 |
연 령 |
20세 이상 40세 이하(`74. 1. 1 ~ `95. 12. 31)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
병 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15. 11. 30.까지 전역가능한자 포함) 또는 면제자 |
신 체 조 건 |
체격 |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TBPE)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시력 |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
색신 |
색신이상이 아닌 자. 단 종합병원·국공립병원의 검사결과 약도색신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이하)이어야 함 |
혈압 |
고혈압 · 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운전면허 |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특별 조건 |
분야 |
자격기준 |
회계 분야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함
1. 세무·회계 관련 학과 학사 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세무·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세무·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세무·회계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세무.회계 관련 학과 : 세무, 회계, 세무회계, 경영회계, 금융회계, 회계정보, 경영, 경제
▷ 세무.회계 관련 자격증 :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산회계운용사 1급.2급 (대한상공회의소),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중소기업청), 세무회계·기업회계·전산세무·전산회계·기업회계 1급·2급
(한국세무사회),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1급·2급 (삼일회계법인)
* `16년부터는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및 각급 자격증 중 2급은 제외 예정 | |
법학 분야 |
법학 관련 학과 학사 학위이상 소지자(전공 · 복수전공에 한함)로서 채용분야 관련과목 27학점 이상 이수한 자
▷ 관련 학과 : 법학, 법무학, 법률학
* 학위 세부사항 : 전공명 또는 학위명이 관련분야 해당시 응시가능
(예 : 법학전공, 법학사)
▷ 관련 과목(16) : 물권법, 민법총칙, 상법총칙, 채권총칙, 헌법, 경제법, 형법, 민사소송법, 보험해상법, 세법, 유가증권법, 채권각론, 친족상속법, 형사소송법, 환경법, 회사법 * 관련과목 연습·특강학점 포함 | | |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경찰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 방법
분 야 |
시험 방법 |
실기시험
(회계분야) |
ㆍ세무·회계에 관한 기본·전문지식을 평가
* 주요평가항목 : 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 작성·분석, 자산·부채·자본의 인식·측정, 원가관리 회계, 법인세·부가가치세,
재무보고, 회계감사 |
필기시험
(법학분야) |
ㆍ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등 5개 과목 |
체력검사 |
ㆍ100m달리기, 1k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 등 5개 종목 측정 |
적성검사 |
ㆍ경찰관으로서의 인·적성을 종합검정 |
서류전형 |
ㆍ제출서류의 적격성 및 응시자격 부합여부 심사 |
면접시험 |
ㆍ1단계: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ㆍ2단계: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
5. 합격자 결정
구 분 |
합 격 자 결 정 방 법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 |
실기·필기
시험 |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200%를 실기 및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 총점의 6할 미만은 불합격 처리(동점자는 합격자로 결정) |
체력검사 |
5개 종목 합산성적이 만점(50점)의 4할미만이거나 1점을 받은 종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판단, 응시자격에 부합하는 응시자는 합격자로 결정 |
면접시험 |
면접시험 총점의 4할 이상 득점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하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 |
실기·필기(50%)+체력(25%)+면접(20%)+자격증 가산점(5%)의 고득점자 순 |
6. 시험 일정
구 분 |
시 험 일 시 |
시험장소 공지 |
합격자 발표 |
실기시험 |
10. 15(목)~16(금) |
9. 30(수) |
10. 29(목) |
필기시험 |
10. 24(토) |
체력·적성 |
11. 5(목)~6(금) |
10. 29(목) |
불합격자 개별통지 |
서류전형 |
11. 17(화) |
- |
불합격자 개별통지 |
면접시험 |
12. 1(화)*3(목) |
11. 24(화) |
12. 9(수) |
7. 제출서류 안내 등 가. 서류 및 제출시기, 방법 등은 실기 및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 예정입니다. 나. 응시자격 중 특별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학위 등은 가산점으로 중복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누락(취업지원대상자 등)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는 10% 또는 5%를 각 단계별(실기, 체력, 면접)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 보훈처에 확인 후 원서 접수 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가산점 인정되는 자격증은 적성 검사일까지 제출하시면 인정됩니다. * 가점대상 자격증 및 무도단체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확인바랍니다.
8. 참고 및 유의사항 가.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시 반드시 TBPE 약물검사를 실시해야하며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 (스테로이드 등) 복용,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하거나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나.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다. 색신, 시력, 청력 등 신체조건 검사시 부정한 방법의 사용이 확인 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 합격자는 임용 후 5년간 해당 분야(7년간 지방청간 전보제한)에서 의무복무 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경찰청에서 공고한 시험일시·장소에 지착할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 불가하니 시간 엄수바랍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