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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전시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 사전 예고
| | 2015-10-28| 조회수 4796
2016 대전시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 사전 예고
 
2016년도 대전광역시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사전 예고하니 수험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26일
대전광역시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채용분야
선발예정
인    원
시 험 과 목 (3과목)
주요임무
근무예정부서
청원경찰
(경비분야)
일반 5명
(남자4, 여자1)
국어, 한국사, 관련법규
(청원경찰법,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포함)
청사 및
주요시설 경비
(주·야 교대 근무)
대전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저소득 1명
(남자1)
2. 시험일정(안)
구     분
원서접수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검사
면접시험
청원경찰
(경비분야)
2016.2.1.
~ 2.5(예정)
3월 말(예정)
4월 중순
4월 말
5월 중순
  * 시험일정 확정 내용은 2016.1월중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 (http://gosi.daejeon.go.kr)에 
     게시합니다.
3. 시험방법
  가. 시험단계
구     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제3차 시험
제4차 시험
제5차 시험
청원경찰
(경비분야)
필기시험
(4지 선택형)
서류전형
(자격요건 심사)
체력시험
신체검사
면접시험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필기시험 시간 및 배점 : 10:00~11:00(60분간), 과목별 20문항, 과목별 100점 만점
  다. 체력시험 종목 및 배점
종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오래
달리기
(회)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 체력시험은 위 4개 종목의 만점 40점 중 2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격됩니다
  라. 면접시험 : 5개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블라인드 면접)
    ① 청원경찰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은 당해 최종 면접시험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지역제한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①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됨(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자
  라. 성별 선발인원 : 일반모집(남자4, 여자1), 저소득모집(남자 1)
      *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마. 신체조건 등 : 응시자는 신체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ㅇ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ㅇ 주간 및 야간 교대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바.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자
    ㅇ 응시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 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경우 단계별 합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모집에서 선발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방법
  ㅇ 응시원서 접수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gosi.klid.or.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ㅇ 응시수수료는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은 2016.1월 확정 공고문을 통하여 안내합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필기시험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필기시험 전일기준)
구  분
가산 특전 대상 분야
가산비율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10% 또는 5%
자격증(단증)
소지자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2단 이상 소지자
(가산특전은 자격증 또는 단증 1개만 인정함)
5%
    ㅇ 단증의 경우 태권도, 검도, 유도는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이어야 하며, 
        합기도의 경우 가점이 인정되는 단체는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협회,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로 한정함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은 단계별 시험에서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에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단증)소지자의 가산비율은 각각 별도 합산함
7.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
  ㅇ 시험문제는 대전광역시에서 자체 출제하며, 문제은행 방식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ㅇ 시험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합니다. 
8. 응시자 주의사항
  ㅇ 대전광역시 청원경찰 시험준비 수험생은 청원경찰 응시자격의 신체조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시험과목을 반드시 확인하여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ㅇ 필기시험 및 체력시험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되는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 예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2016년 1월중 시험계획을
      확정하여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 (
http://gosi.daejeon.go.kr)에 공고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총무과 채용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2-270-4061-3)
  본 시험 예고문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http://gosi.daejeon.go.kr)의 「시험공고」란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청원경찰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 목
측정방법 등
악    력
(kg)
ㅇ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ㅇ 측정 단위 : kg
ㅇ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ㅇ 측정 장비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ㅇ 측정 단위 : cm
ㅇ 측정 방법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등 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ㅇ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쳤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윗몸
일으키기
(회/분)
ㅇ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ㅇ 측정 기록 : 회
ㅇ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오래
달리기
(회)
ㅇ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ㅇ 측정 기록 : 단위(회)
ㅇ 측정 방법
  - 20m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출발` 신호가 울릴 때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경우에 최초 1회는 신호가 울릴 때
     방향을 바꾸어 달릴 수 있으나 두 번째로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탈락이 된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비 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151027_대전시_청원경찰채용사전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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