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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2015-11-02| 조회수 4869

2015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15-258호

농림축산검역본부 2015년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

1. 채용 예정 인원 및 보수수준
  가. 채용 인원 및 담당직무

분 야

채용인원

근무예정지

주요담당업무

청원경찰

3명

농림축산검역본부
(경기도 안양시,
경북 김천혁신도시)

○ 청사경비 및 방호
○ 청사구역 출입 인원·차량통제
○ 주·야간 화재예방 순찰 등

    ※ 2015. 12. 15부터 안양 청사에서 경북 김천혁신도시내 신청사로 이전할 예정
  나. 보수수준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0조
    ○ 지급기준 :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 기준액 이상을 지급
    ○ 봉 급 : 경찰관 순경에 준함
    ○ 수 당 : 기말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 등 지급

2. 응시 자격
  가. 공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
    ○ 응시연령(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 24시간 또는 주·야간 교대 근무 및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 임용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
      - 시력(교정시력포함)이 양쪽 눈 각각 0.8이상인 자
  나. 우대사항
    ○ 임용예정 직무 관련 동일 또는 유사직종(군, 경찰, 수위, 경비원, 감시원) 1년 이상 경력자
    ○ 임용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1·2급) 소지자
      - 2가지 자격증 보유자 각각 우대
    ○ 청원경찰 관련 학과(경호 · 경호비서 · 경호정보 · 안전경호 · 경호안전 · 경호경찰 학과 등) 전공자
    ○ 공인무도(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3단 이상 보유자
      ※ 무술 단증 소지자는 유리한 것 1개만 우대적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이 4급(중급) 이상 보유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다. 우대요건 등 기본사항

  < 관련분야, 관련학과 및 관련기관의 범위 >
 ○ 직무 관련 분야는 청사 경비, 방호 업무를 의미
 ○ 관련학과는 경호·경호비서·경호정보·안전경호·경호안전·경호경찰 학과를 의미
 ○ 관련기관은 軍(군), 경찰청, 전문경비업체, 민간전문기관 등을 말하며,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기관은 정상적으로 등록(사업자등록) 된 기관을 의미함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공인무도 단증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증명서 등은 원서접수 최종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2012.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최종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것은 성적서 원본으로 확인
    무도 단증은 2005. 1. 1. 이후 취득하고,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 우대 적용
   ○ 관련기관에서 관련분야에 대한 1년 이상의 경력을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공인무도(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3단 이상 보유자 우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이 4급(중급) 이상인 경우 우대
   ○ 영어능력 검정시험 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경우 우대

3. 시험 절차 및 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 심사기준(우대요건 항목에 따라 점수화하여 종합평가)
      - 직무관련 경력·학위·자격증, 공인무도 3단이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나. 제2차 시험(면접시험)
    ○ 심사 방법(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응시자에 질의응답 등을 통하여 아래 5가지 평정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
         ①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라.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4. 시험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기  간 : 
`15. 11. 9.(월) ~ `15. 11. 11.(수) 09:00~18:00(시간 엄수)
    ○ 접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본관 1층 고객감동센터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안양6동 480번지) / 우편번호 14089
      - 전화 : 031)467-1707
    ○ 방 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시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 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요망
  나.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2차시험 장소 등 공고 : 2015. 11. 25.(수)
  다. 2차시험(면접시험) : 2015. 12. 2.(수)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12. 4.(금)

5. 응시자 제출서류
  가. 전직렬 공통
    ① 응시원서 1부(본 공고문의 붙임 양식 사용, 반드시 자필로 작성)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동일 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4.5㎝) 
      * 정부수입인지(5,000원) 부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 수급자(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 단, 원서접수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붙임 양식)
    ③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번호기재,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사항이 포함)
    ④ 복무 확인서 1부(현역 복무중인 자에 해당)
    ⑤ 자격요건을 위한 검증 동의서 1부
    ⑥ 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⑦ 훈련사 3등급 이상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⑧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하며, 2013.1.1일 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해 유효)
         1부 
    ⑨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하며, 2013.1.1일 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해 유효하고,
        원서접수 최종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2년이 경과한 것은 성적서 원본으로 확인) 1부
  나. 선택 제출 서류(경력 및 학력)
    ① 관련기관 근무 및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 관련기관 및 관련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상세 기재)가 정확히
          기재되어 관련분야 경력 등을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발행처의 관인(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하며, 담당업무가 미기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② 관련업무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③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
    ④ 관련계통 학과 증명서 1부(해당자)
    ⑤ 공인무도 3단증 이상 사본(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중 유리한 것 1개 적용)
    ⑥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하며, 2012.1.1일 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해 유효) 1부
    ⑦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하며,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

※ 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응시원서(전자수입인지 포함) → ②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③주민등록초본
  → ④자격요건을 위한 검증 동의서 → ⑤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⑥관련분야
  경력증명서 → ⑦관련업무 자격증 사본 → ⑧학위(졸업)증명서 → ⑨관련계통 학과 증명서
  → ⑩공인무도 3단이상 단증 → ⑪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 → ⑫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채용공고를 참고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함
  나. 응시원서에 E-mail과 집전화, 휴대폰전화 번호 등 정확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의 미비,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시험에 응시할 때는 신분증과 응시표를 지참해야 하며,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안내하는 응시자 유의사항에 주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있습니다. 
  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위·변조 포함)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사. 본 시험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시험 시행 7일 이전에 우리 본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공고할 예정이며, 기타 동
       시험과 관련한 발표 및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 본부 홈페이지(
http//www.qia.go.kr)를 
       방문하시거나 운영지원과(☎ 031-467-17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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