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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북구 청원경찰 채용 공고
| | 2015-11-03| 조회수 4603

서울시 강북구 청원경찰 채용 공고


강북구 공고 2015 - 1160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원경찰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강 북 구 청 장

1.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지

직무내용

청원경찰

2명

구청사 및 구의회 등

· 청사 방호 및 경비 전반
· 시위 및 악성민원 대처 등

  ※ 채용근거 : 「청원경찰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 보    수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보수 지급

2. 응시자격
  가.「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청원경찰법」제10조의6(당연퇴직)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나. 응시연령(「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
    ○ 18세 이상인 사람(1997.12.31. 이전 출생자)으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
  다. 신체조건(「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라. 거주지 제한 : 채용공고일 전(前)일 기준 서을특별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유사직종 경력자, 자격증(무도공인단증, 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소지자, 청원경찰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제출된 서류에 의함)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 서류에 
       의하여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 안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4. 시험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2015.11.2.~
2015.11.11.

2015.11.9.∼
2015.11.11.

(09:00∼18:00)

2015.11.16.

2015.11.19.

2015.11.24.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수 및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고 및 발표는 강북구청 홈페이지(
www.gangbuk.go.kr)에 게시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5. 11. 9.(월) ~ 11. 11.(수), 09:00 ~ 18:00
  나. 접수장소 : 강북구청 행정지원과(구청 3층)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6. 제출서류
  가. 자필응시원서 1부(별지 1) 
    1) 반명함 컬러사진(3×4cm) 2매 부착(응시원서 제출일 현재 6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 탈모
        상반신)
    2) 응시수수료 : 강북구 수입증지(5,000원) 부착(강북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인증)
  나. 자필이력서(별지 2)
    - 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한 사진부착
  다. 자기소개서(별지 3)
  라.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지 4)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강북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gangbuk.go.kr)
  마.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바. 유사경력증명서(전직경찰, 청원경찰 근무)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원본에 한해 경력 인정)
    - 청원경찰 근무경력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청원경찰법」에 의해 청원경찰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에 한함
  사. 자격증명서 사본(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 무도공인단증(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 태권도, 유도, 검도의 공인기관은 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에 한하며,
     합기도의 공인기관은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무술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
     협회, Korea 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등 14개 단체에 한함

    - 청원경찰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 경호학, 경호비서학, 경호정보학, 경호안전학, 안전경호학, 경찰학, 경찰경호학, 경호경찰학,
        경찰행정학
      ※ 위 관련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속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관련자격증(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후 제출 불가

7.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강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라. 합격자 통지후라도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마.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바. 최종 합격자가 임용 결격사유 또는 등록 포기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자격증 등의 사본 제출시 자격증 원본을 확인하며, 미확인 또는 미취득자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지원과[☎02)901-63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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