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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조달청 청원경찰 채용 공고
| | 2015-11-08| 조회수 5329

서울지방조달청 청원경찰 채용 공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06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채용내용

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지역

청원경찰

1명

 ○ 청사방호
 ○ 출입차량·인원통제
 ○ 주·야간 순찰 등

서울지방조달청
(서울시 서초구)

    ※ 임용 및 근무시기 : 2016.01.01.

2. 근무조건 
  가. 근무형태 : 주·야간 교대근무
  나. 보 수 : 「청원경찰법」 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름
  다. 근무지역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3. 응시자격 
  가.「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해당자 
    1)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인 자
      ※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
    2) 신체조건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다. 주·야간 및 휴일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라. 우대사항
    1) 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이 있는 자
    2) 무술유단자,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방화관리자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됨
  마. 위의 응시자격 중 "라. 우대사항"을 제외한 "가~다" 항목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응시가 가능함

4. 선발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제출서류를 토대로 임용결격사유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자 선발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1)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2)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세부기준> 
□ 면접방식 : 대면면접 
□ 평가요소 
  ①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5.11.06. ~ 11.18. 18:00까지
    ※ 응시원서는 별도 교부하지 아니하며, 본 공고의 붙임서식으로 작성
  나. 접 수 처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담당자 : 경영관리과 임재욱 주무관, 전화 070-4056-8713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가능
    -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시기 바라며 등기우편 송부 시 정상 접수여부는 반드시 직접 전화로 확인
      ※ 접수는 일과시간(12~13시 제외)에만 가능하고, 등기접수는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등기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5.11.20(금)
    ※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에 합격자 명단을 게재하고 개별통보
  나. 2차 대면 면접
    - 일시 및 장소  : `15.11.24(화) 14:00,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3층 회의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 12월 중 개별통보 예정
  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1)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3.5cm × 4.5cm, 6개월 이내 사진 2매 부착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4조(응시수수료) 제1항 제4호 준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단, 이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2) 이력서(첨부양식) 및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4) 최종학력증명서 1부.
    5)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통.
    6)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고 서명란은 반드시 자필서명
      ※ 주민등록초본은 공고일(2015.11.04.)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에 한함  
  나. 최종합격자 통보시
    1) 신원진술서 3부.
    2)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3부
    3)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부.
    4)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에 자택전화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허위기재 또는 
       기재내용 누락 및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사.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담당: 임재욱, ☎ 070-4056-871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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