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청원경찰 채용 공고
헌법재판소 공고 제2015 - 25호
문화와 예술의 마을에 자리한 국가 최고의 헌법기관, 헌법재판소에서 아래와 같이 청원경찰을 공개 채용하고자 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5년 11월 16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
1 채용예정인원 및 근무지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근무지 |
청원경찰 |
1명 |
o 청사 방호 및 안전관리 업무 o 민원인 출입관리 및 안내 등 |
o 헌법재판소(종로구) 또는 헌법재판연구원(중구) |
2 응시 자격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인 자(1997. 12. 31.이전 출생)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군복무 면제된 자 다. 임용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임용예정자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결과가 신체조건에 부적합시 임용 취소 라. 주간 · 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마. 우대사항 ○ 무도단증 소지자 ○ 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자 - 청원경찰, 경호, 경비, 방호 실무에서 1년 이상 상근한 자 ○ 직무관련 학교 또는 학과 졸업자 - 경찰, 경호, 경비, 체육 관련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위험물산업기사 등
3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원서접수: 2015. 11. 16.(월) ~ 2015. 11. 25.(수) 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15. 12. 1.(화) 다.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2015. 12. 중 ※ 각 시험단계별 합격자는 채용시스템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통지 예정이며, 위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임용예정일: 2016. 1. 1.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5. 11. 16.(월) ~ 2015. 11. 25.(수), 18:00 나. 접 수 처: 헌법재판소 인사관리과(207호) ○ 주소: (우03060)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인사관리과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접수시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으며, 등기접수의 경우 전화로 정상접수 여부 확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09:00~12:00, 13:00~18:00) 내에만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5 응시자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 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단, 이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나. 이력서 1부(첨부양식) ○ 모든 항목은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사실대로 기재함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다.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등을 자세하게 작성함 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마. 최종학력 증명서(졸업, 재학, 휴학 등) 1부 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사.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상근 또는 비상근 여부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이 가능한 연락처를 포함할 것 아. 자격증(무도단증 등 포함) 1부
6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같이 스캔 후 온라인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마. 채용지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채용시험의 각 단계별 합격자는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 공지사항에 고지할 예정입니다. 사. 기타 문의 사항은 헌법재판소 인사관리과(☎ 02-708-351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을 위하여 큰 뜻을 펼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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