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제1회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5 - 95호
2015년도 제1회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1. 16.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직 |
채용예정인원 |
근무지 |
비 고 |
청원경찰 |
4명 |
마산·진해·통영·삼천포항 (경상남도 소재) |
항만시설(부두)현장에서 출입통제, 시설경비 및 시설보안관리 업무 등 수행 |
※ 근무조건 및 근무가능 일정 - 마산항 4개 항만에 대한 순환근무 및 주·야간 교대 근무 - 채용인원 중 1명은 2015년도 12월중에 나머지는 2016년도 결원발생(7월) 이후 임용 가능
2. 응시자격 및 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신체검사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7.12.31. 이전 출생자,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 단, 남자의 경우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다. 학력, 경력, 남·여 : 제한 없음 라.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하고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1. 18세 이상인 사람,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2.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34(임용의 신체조건)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영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마. 지역제한 :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사람 바.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3. 시험방법 가. 시험단계
구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제3차 시험 |
제4차 시험 |
청원경찰 채용 |
필기시험 (4지 택 1형 ) |
체력시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 前(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1차(필기시험) : 2개 과목, 객관식(4지 선택형) 50문항(시험시간 50분)
과 목 명 |
일반상식 및 직무역량 |
문제내용 |
일반상식 25문항 * 시사, 교양, 역사 등 |
민간경비론, 청원경찰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25문항 |
- 합격자 선정 : 각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 * 필기시험 마지막 순위자가 동점일 경우 전원 합격 처리 다. 2차 시험 : 체력시험(필기시험 합격자), 3개 종목 (30점 만점) - 종목 : 배근력(10점), 윗몸일으키기(10점), 팔굽혀펴기(10점) -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 : 붙임 참조 - 종목당 1점을 받은 경우와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 - 2차(체력시험)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20명) *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에서 합격자 선정 라. 3차 시험 : 서류전형(체력시험 합격자) ○ 응시자격 요건 등 서류심사로 적격?부적격 결정 마. 4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합격결정 : 청원경찰로서 정신자세 등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 평정하여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5개 항목) : ①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4. 시험일시?장소 및 합격자 발표
구분 |
시험일시 및 장소 |
합격자 발표 |
필기 시험 |
일시 : 2015.12.05.(토) 14:00~14:50 장소 : 해운중학교(해운동 소재) |
일시 : 2015.12.07.(월) 11:00 방법 : 우리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체력시험 |
일시 : 2015.12.09.(수) 10:00 장소 : 합동청사 10층(회의실) |
일시 : 2015.12.11.(금) 11:00 방법 : 우리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서류전형 |
일시 : 2015.12.15.(화) 14:00 장소 : 합동청사 10층(회의실) |
일시 : 2015.12.16.(수) 11:00 방법 : 우리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면접 시험 |
일시 : 2015.12.18.(금) 10:00 장소 : 합동청사 10층(회의실) |
일시 : 2015.12.21.(월) 11:00 방법 : 우리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5.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시간 가.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15.11.25.(수) ~ 11.27(금)(3일간) <9:00∼18:00> * 중식시간(12:00 ~ 13:00)에는 접수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 나. 장 소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10층) 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방법 ○ 응시원서는 첨부파일을 출력하여 사용하거나 접수장소에서 교부받아 사용 ○ 접수기간 내 응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6.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우리청 소정양식) ○ 접수현장 배부 및 첨부양식(A4서식, 흰색) 사용 가능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3.5cm × 4.5cm)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사용)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5일전까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인터넷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흑색 싸인펜을 지참하고 필기시험 개시 3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신체검사 결과 응시자격(신체검사)에 미달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 응시자격제한에 해당될 경우 임용이 되지 않으며, 「청원경찰법」제5조에 따라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바. 응시자는 청원경찰 응시자격의 신체조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합격한 사람은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및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된 초본)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및 임용 결격사유 발생으로 합격이 취소될 경우 면접시험 결과 차순위자를 합격처리 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55) 981-5021, 담당자 주무관 김회영 ○ 인터넷 : http://masan.mof.go.kr ○ 주 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10층(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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