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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대문구 청원경찰 채용시험 공고
| | 2015-11-21| 조회수 5069

서울시 동대문구 청원경찰 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15 - 1167 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직 급)

채용인원

근 무 지

담 당 업 무

청원경찰
(순경상당)

1명

동대문구청

·청사방호 등 경비업무 전반
·대민업무(민원안내 등)

2. 법령근거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및 제4조(임용방법 등)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원 외 상근인력 관리 규정

3. 응시자격
 [응 시 연 령]
  ○ 18세 이상의 사람. 다만,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신 체 조 건]
  ○ 다음 각 호의 신체조건을 갖춘 자(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결 격 사 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기      타]
  ○ 주·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즉시 근무 가능한 사람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로
       되어 있는 사람

4. 보수수준
  ○「청원경찰법 시행령」별표1에 의거 지급(1호봉:1,387,100원)
  ○ 수당 -「청원경찰법」및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경찰청 고시)에 의거 지급

5. 시험일정 및 방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  접  시  험

면접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5. 12. 7(월)
(홈페이지 게시)

2015.12. 9(수)

동대문구청 지하1층
제2회의실

2015.12.10(목)
(홈페이지 및
합격자 개별통보)

    ※ 위 일정 및 장소는 예정사항이며, 변동 시 추후 별도 공고함.
  ○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능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내부기준에 의거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해당 직무수행에 따른 자격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면접시험 평정표 상의 상위 항목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응시자격에 
      이상이 없을 시 등록) 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지방경찰청(동대문
      경찰서)의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 11. 30(월) ~ 12. 2(수) - 3일간
  ○ 접 수 처 : 동대문구청 5층 총무과
  ○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 내에 방문 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② 이력서(반명함판 3㎝×4㎝ 사진부착) 1부
  ③ 자기소개서 1부(구체적으로 기재 A4용지 2매 이내)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자격증 등 제출자에 한해 양식 출력 후 자필 서명)
    ※ ①, ②, ③, ④는 접수처 비치 또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⑤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포함,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분) 1부
  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⑦ 관련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무술유단자, 유사경력증명서(경찰, 청원경찰 등), 기타 관련 자격증 등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의 경우, 한글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⑧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동대문구 수입증지 인증
  ⑨ 사진 1매(jpg파일) : 
kjh6534@ddm.go.kr로 원서접수 전 송부

8.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우리구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결격사유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는 시험실시 1일 전까지 동대문구 총무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
      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간 20분 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로 와서
      시험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 최종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총무과(☏02-2127-40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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